의안처리
행정기관 책임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이 보조기관의 품의에 대해 재가하는 결정행위라고 한다면 주민대표인 의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은 의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합의 또는 표결하기 위한 안건심사라 할 수 있으며, 안건심사의 실체가 되는 안건 가운데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의안이라하며, 의안심사는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의안발의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제출하고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의안에는 의안명, 제출자, 제출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제안본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발의자 및 발의정족수
발의자 | 안건명 | 발의정족수 |
---|---|---|
의원 | 의원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등 일반 안건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임시회집회요구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 |
휴의중 회의재개 | 재적의원 3분의 이상, 의장 | |
위원회 폐기안건 본회의부의 | 재적의원 3분의 이상, 의장 | |
의원의 자격심사 |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 |
징계요구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 |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
예산안 수정동의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 |
의장 불신임 |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 |
의안의 수정동의 |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 |
의사일정 변경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장 | |
회의의 비공개 | 의원 3인이상 | |
청원 | 의원 1인이상 소개 | |
각종 동의 | 발언자와 찬성자 1인 | |
위원회 | 각종 의안제안 | 위원 동의와 위원회 의결 |
자치단체장 |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 재의 요구, 임시회집회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