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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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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의회의 심의 확정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 한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여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제출하면, 의회는 예산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 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된다.

예산안 및 결산심사 절차
  • 1. 단체장 제출
     
    • 접수
    • 의원에게 배부
  • 2. 본회의 보고
     
  • <예결>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특위의 설치가 용이 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 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함.

  •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단체장
  • 4. 예결특위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 가능
  • 5.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 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 청취(참고를 위한 의결청취)
  • 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7.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재심 보고
    [재심] [보고]
    • 예결특위에 재심요구 가능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시 단체장의 동의 필요
    •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재의요구]
  • 8. 단체장에게 이송(3일 이내)
     
    • 고시(일반인 열람)
    • 도지사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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