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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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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결산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 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보고
    출석요구 및 질문

    조례 등 의안제출 및 재의
    요구, 회의 소집 요구

  • 의회의결
    • 1. 예산결산 심의·확정·승인
    • 2. 청원, 진정수리, 처리
    • 3. 조례 제정·개정·폐지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보고
    출석요구 및 질문

    조례 등 의안제출 및 재의
    요구, 회의 소집 요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물론 지방자치가 주민대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유권자인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의사 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오늘날 실정으로 이것은 사실 상 곤란하다. 다시 말해 오늘날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대의민주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 러한 제도하에서 주민대표들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 자치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사업·조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업무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다르며, 의안을 심의하여 확정적으로 의 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집행기관과도 다르다.

의회권한

지방의회에는 그 기능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자치조례 등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여러 권한을 주고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주요권한은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의결권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의회는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개폐하고, 예산·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감시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의회의 감시 통제권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질문 등에 의해서도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자율권

자율권이란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 외부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의 자율권으로는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의 유지,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의장 ·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위원회구성 및 의안 발의권 등을 들수 있다.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구분된다.
의회가 선거권을 행하는 경우는 의장 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산 검사위원 선임, 공직자윤리위원 추천 등이 있다.

청원수리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의회본래의 권한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한 청원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에 대한 청원은 반드시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고 형식을 갖춘 문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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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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