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 부의장
- 특별위원회
- 사무과장
- 전문위원
- 의정팀장
- 의사팀장
- 부의장
의원
제9대 울진군의회는 2022년 6월 1일 지역구에서 선출된 8인의 의원(지역구의원 7명,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으로 2026년 6월 30일 만료된다.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등 여러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등 여러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의장·부의장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특별위원회
능률적이고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내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의 임기도 또한 같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의 임기도 또한 같다.
의회사무과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 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