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사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 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한다.
청원은 피해구제, 비리공무원 처벌, 조례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이 수리되면 의회의견을 붙여 군수에게 이송하며 군수는 이를 처리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하고,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한다.
- 1. 의사일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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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청원」 으로상정
- 2. 취지설명(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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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사특위 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원은 심사보고를 함.
-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청취함(본회의에서는 취지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
- 3.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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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는 일반적으로 단체장 또는 청원내용을 소관하는 실과장에게 실시함.
- 실과장의 출석은 본회의의 출석요구로 또는 청원과 관련하여 자진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 청원의 소개의원에게 질의도 가능함.
- 4. 토론(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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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함
- 5. 표결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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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을 가결시키는 경우 그 청원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심사하여 제안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함.
-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견서」를 서명동의로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밟게 됨.(청원의 내용 중 일부 사항만을 수용할 수도 있음)
*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서」는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원은 위원회 의견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견서를 발의할 수도 있음.
그리고 위원회의 의견서가 부결될 수도 있음. - 6. 단체장에게 이송
「청원원본」과 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함께 이송
- ※ 단체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