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처리과정
행정기관 책임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이 보조기관의 품의에 대해 재가하는 결정행위라고 한다면 주민대표인 의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은 의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합의 또는 표결하기 위한 안건심사라 할 수 있으며, 안건심사의 실체가 되는 안건 가운데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의안이라하며, 의안심사는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 1. 발의제출
- 재적의원 1/5 이상 발의
- 단체장 제출(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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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의안을 인쇄하여 배부(의장)
- 2. 본회의 보고
- 특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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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회부(공문)
- 특위 상정·심사·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의장이 심사기간지정 가능
- 폐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요구(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상정)
- 3.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은 의결시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
(자치법 132)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은 의결시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
- 4. 단체장에게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송
- 5. 공포(단체장)
- 조례안인 경우
- 6.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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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결된 안건이 법령에 위반된 때
- 7. 대법원에 제소(20일 이내)
-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음. 거부 시에는 직접 소(訴)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