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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회의록

UL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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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진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산림과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황현철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건설과장 표남호

○위원장 황현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한 30분 내외로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 좀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스크 벗고.
○건설과장 표남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건 일반 건 일괄 질의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현철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7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굴구지 산촌펜션 이쪽에서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다수 민원이 접수 되었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다녀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표남호   이 도로는 지금 포도농장이 과거에 먼저 굴구지 안동네에 지금 자리를 잡아서 그분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여건이 바뀐 게 포도농장 안에 캠핑장이 또 하나 입지를 새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을 때도 도로 폭이 협소해가지고 교행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전에부터 저희들 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400m 중에서 100m 구간이 임야가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불편을 해소를 시키려고 그러면 일단 절개지에 있는 토사를 절취를 하게 되면 길이 좀 막힙니다. 막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그 구간에 일단 사업비가 6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시급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을 건설과 입장은 일단은 설계를 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국유림이 편입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유림은 군도 같으면 도로 폭이 2m입니다. 포장 폭 6m에다가 노견까지 했을 때 8m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해도 국유림이 협의를 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도로 기준에 맞게 8m를 유지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이 민원을 보면 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를 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험구간, 비탈면을 깎아서 일부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름이 되면 또 그쪽에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도로팀장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가봤는데 펜션하시는 분은 신호 체계를 한번 더 어떻게 검토를 하니까 그분 의견도 하여튼 길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하여튼 말을 했고 저희들도 현장을 400m 구간을 걸어서 다 한번 답사를 한 상태고,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캠핑장이 또 추가로 그 안에 입지를 해가지고 하여튼 개선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신호 체계는 우리가 전국적인 사례로 봐서는 보편적인 부분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구간 전체적으로 일단은 시급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을 느끼고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 차들이 교차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의 군정 방향이 기초생활에 불편한 상수도, 도로 확포장, 주민의 불편함이 있는 것을 즉시 해결해 준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이 되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3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항목에 보시면 귀골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이었죠? 업무보고 시에 귀골천 교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기억납니다.
김복남 위원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귀골천 다리 마무리 공사에 대한 사진이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맞습니다.
김복남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이 귀골5교입니다. 귀골5교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교량을 놓으면서 하천기본계획하고 홍수량 지방하천에 대해 50년 빈도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 교량보다 많이 인상되어서 지금 건설됐습니다. 건설됐는데 민원 요지는 주민들은 왜 이렇게 교량을 높게 놓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교량의 건설에 대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군도 신림리 가는 도로를 교량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인상을 한 2m 하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2m 하게 되면 거기 교랑 맞은편에 김덕열 씨하고 그 옆에 집이 많이 막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민원 해소 차원에서 군도는 그대로 종단은 구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저기 고동색 부분으로 하천부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지금 주민들하고 한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교량을 저렇게 인상을 해놔가지고 앞에 시야가 막힌다. 그런 점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걸 충분히 설명해 놓고 주민들이 만약에 추가로 설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가서 다시 설명을 해가지고 일단 그 사업은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복남 위원   지금 사진을 보면요, 차가 2대가 지나고 있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김복남 위원   그쪽 왼쪽은 차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다리 오른쪽에 있는 이 구간은 인도죠?
○건설과장 표남호   지금 거기는 여유 폭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보행전용으로 만약에 요구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그쪽에도 만약에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다니고 싶다 이러면 저희들이 경운기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그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왼쪽에 저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폭이 충분히 나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지금 한 2.8m 정도 나옵니다.
김복남 위원   오른쪽에는 인도를 하게 되면은 저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다 노약자분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경사면이라든지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제가 봐서는 건설과에서 최선의 어떤 방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주민과 트러블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그거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주민들하고 하여튼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리고 저게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진입되는 부분,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안전과 관련된 어떤 시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후에도 설치를,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해서 사고위험구간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7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권입니다. 2권의 앞쪽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을 한 53건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김복남 위원   우리 공사를 추진하면서 어떤 물량이 증가한다든지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장 표남호   설계변경 절차는 저희들이 일단 도급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일단 현장하고 좀 여건이 바뀐다든지 이러면은 시공회사가 일단 실정보고를 합니다. 실정보고를 하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감리를 하는 현장은 감리가 검토를 하고 일단 감리가 없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현장은 공사감독이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타당한,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승인 절차를 밟아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있다 보면 주민들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좀 더 해달라고 그러든지 그런 배수로를 더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할 때 그 주변을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계변경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현장 여건이 도면하고 안 맞다든지 그럴 때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일단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군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 위원   현장 확인을 하고 실정 보고에 대한 승인을 해 줘야 되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 위원   승인을 해 주고 승인은 구두로, 말로 합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아니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공문으로 변경 승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변경 승인을 실정보고가 들어와서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예요. 그러면 공사 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빨리 이걸 변경 승인을 해 주고 공사를 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긴박하게 시공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판단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일단 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설계변경 전에 시공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절차를 다 밟고 하면 이게 공기가 또 상당히 지연되고 여러 가지 주민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면서 바로 시공 조치를 하고 바로 후속적으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정보고 할 때는 사업비를 증감을 반드시 설계변경 하듯이 그걸 붙여가지고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도 그 내용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김복남 위원   예, 현장 확인하시고 설계변경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1,4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대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온양사거리에서 아영레미콘까지 저희들 도로공사 완공되었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 위원   내년에는 아영레미콘에서 북부삼거리까지 공사 하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김복남 위원   그런데 우리 뒤에 문제점에 보니까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시설공사 예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은 어디가 보상이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거는 제가 자료는 준비를 안 했지만 사유지가 여러 필지가 편입되는데 일부 한 60%는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한 40% 정도가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제가 수록은 안 했지만 여기는, 이 도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협의 보상해 주면 저희들이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 이게 수용 절차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병행해서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복남 위원   그것도 좀 빠르게 신속하게 보상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과장님, 이화제재소 앞에서 거기 새롬홈타운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김복남 위원   거기에 보면 횡단되는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로가.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도로구간에 그 배수로는 폭이 엄청 좁거든요. 그리고 앞뒤로는 공사를 해서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를 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배수로 문제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이 사업은 도로 횡단하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가 광케이블이 지나가가지고 광케이블을 이설하는 데 한 410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횡단 배수로 개체하는 거하고 울진대로 건설하면서 그걸 같이 병행해서 시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KT하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협의된 상태입니다.
김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삼거리에서 우리 새롬타운 이게, 북부삼거리에서 새롬타운으로 우회전을 딱하면 이안아파트로 들어가는 길 있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김복남 위원   거기가 꺾어지는 각도가 120도 정도가 돼요. 제가 직접 운전을 몇 번을 테스트를 해 봐도 그렇고 차들이 우회해서 들어가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차선을 침범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봐서는 거기 입구에 전봇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전봇대만 이동을 하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봇대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새마을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해당 부서에 일단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예, 타 부서에 연결해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인도를, 도로 포장을 하면 인도를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김복남 위원   시공을 하다 보면 저기 사진에 보이는 거와 같이 우리가 블록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콘크리트로 무늬를 넣어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이 뭐.
김복남 위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장단점 이런 것 차이가?
○건설과장 표남호   그런데 보도로 사용되는 재료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보도를 그리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사업할 때는 보도를 많이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제가 여기서 어떤 재료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단가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계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안 그러면 주변 경관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해서 공사를 안 했고 1차, 2차 이래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풀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인도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교행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풀들이 많이 나서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인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관리하는 인력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근남 수산에서 행곡 가는 쪽에 보면 민물고기전시관 있죠,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김복남 위원   그쪽 가는 길, 그리고 울진주유소에서 온양리 가는 길 이쪽은 사실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블록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풀들이 너무 많아서 보기가 싫어요. 그렇다고 또 계속 주기적으로 인력이 또 투입이 되어서 이거 관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도로가 나고 인도가 났을 때 시공 방법을, 저는 이 시공 방법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 파트에 전문적으로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으면 사람의 어떤 통행량에 따라서 설계하는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하여튼 설계할 때 아무튼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이 사업 인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후관리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철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가, 저는 민원하고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온양리 온양주유소에서 울진 북부삼거리까지 신호등이 지금 앞으로 설치될 것하고 로터리하고 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하여튼 산림조합 거기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온양주유소에서부터 지금 울진까지 시내에 들어오려면 신호도 많아져야 되고 그래 하는데 이게 지금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그죠? 거기에서 너무 많은 신호등이라든가 이게 또 어디 보면은 농공단지 앞에서도 거기서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준비한다 이러면 만약에 죽변 방향에서 들어온다든가 여기서 나가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은 혼잡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신호체계를 우리 군청 자체적으로 바꾸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호체계는 저희들이 항상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관청에서 공사를 하지만 신호등 체계는 반드시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저희들이 농공단지 교차로를 일단 회전교차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산청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만약에 설치된다고 그러면 조금 울진 시가지로 진출입 하는 데는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명도리 입구 그쪽도 한 개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건설과장 표남호   예.
박영길 위원   거기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조금 전에 김복남 위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라든가 북부삼거리까지 많은 이게 신호등이라든가 모든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좋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주로 초등학교 앞에 많이 거의 다 설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경찰하고 학교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런 상태고, 지금 거의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지정돼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금강송면 앞에 마을, 거기는 지금 금강송면 전체에 지금 학생이 10명이 안 됩니다. 어린이가 1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을 앞에 지금 학교하고 또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돼 있으니까, 이게 30㎞/h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제가 지금 이것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마을 앞 도로를 어떻게 협의를 한번 보시든가. 학생이 한 명 없고, 어린이 한 명이 없고 학교 전체 학생이 13명인데, 금강송 소재지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표남호   이거는 제가 여기서 행감장에서 바로 답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거기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여튼 학생 수가 적으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으로 속도제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 학교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과속방지턱은 지금 제가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사실 울진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박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후에 울진에 전기버스, 저상버스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박영길 위원   그래서 저상버스가 그 턱을, 이게 지금 방지턱이 규격화가 안 돼 있어요. 높은 거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방지턱 폭도 이게 너무 이렇게 좁은 데 있으니까 너무 튀어나오니까 차들이 이렇게 밑에 데여가지고 경제적인 손실 부분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제히 정리를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기준에 안 맞는 거는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예산 연차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속방지턱이 폭은 3.6m입니다. 중앙 부위가 올라오는 게 한 10㎝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이 시공할 때는 10㎝를 안 합니다. 한 8㎝, 9㎝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과속방지턱 전후방에 예고 표시가 있습니다. 예고 표시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는 30㎞/h 미만으로 통과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서 초과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러면 자동차 하부에 손상이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은 하여튼 사실 해달라는 민원도 많지만 하고 나서 또 민원이 엄청 옵니다. 택시 하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왜 빨리 시간하고 해가지고 저거를, “시간도 단축해야 되고 하는데 왜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느냐?” 이런 민원부터 해가지고, 이걸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좀 시설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안 올리고도 그냥 입체화시키는 문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색을 한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박영길 위원   그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면 멀리서 보고 속도를 줄인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방지턱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가서, 가까이 가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7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설계변경도 있고 그런데 여기 기성∼봉산 간 농로 연결공사, 해안도로, 침식방지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제한경쟁입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큰 거는 다 제한경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그런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제한경쟁으로, 금액을 가지고 제한 경쟁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다른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거 발주 방법은 건설과는 사업시행부서고 입찰하고 있는 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별로 관내 입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입찰로 부치고 그다음에 규모가 더 크면 경상북도로 부치고, 제한을 둬가지고. 그 제한을 둘 적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요. 거기서 금액이 좀 적은 거는 울진군 관내 입찰을 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넘어가면 경상북도 도내 입찰로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이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729페이지 보면 계약금액이 지금 나곡2리 진입로 같은 경우는 2억 7,500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박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로팀에서 하는 것 월송리 군도 2억 2,400짜리 이런 것도 보면 한쪽은,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도 어느 쪽은 제한경쟁을 두고 어떤 것은 수의로 그냥 주고 하는 이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는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제한견적, 수의견적, 이거는 제가 아직 계약법은 다 100% 파악을 못 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을 부칠 수 있는 상한선을 조금 높여놓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인데요. 어차피 쉼터는 만드는 거니까 만들면 되고, 그래서 36번 국도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관문, 금강송면 쪽에 들어오면서, 진입로로 들어오면서 관문이 없으니까 관문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좀 같이 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관문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관련 부서하고.
박영길 위원   우리 울진군이 관광지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불영계곡도 있고 에코리움도 있고 또 금강송 군락지도 있고 한데 어떠한 안내간판 하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실·과별로 같이 할 때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게 안 되느냐 싶어가지고요.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은 일단 스마트복합쉼터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그게 자동차들이 이동하면서 저희들 울진 구간에는 화장실 이런 게 없습니다. 불편하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거를 뭐 크게, 주민들도 저희들이 만나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스마트복합쉼터 이걸 갖다가 뭐 큰 그걸 하려고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스마트복합쉼터 안에 들어가는 게 일단 지역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가지고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전기충전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이 정도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들어오는 입구에 휴게소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뭐 입구에 관광표지판을 설치해라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그것 할 때 관광과가 하든가 할 때 좀 이렇게 시너지를 높일 수, 우리가 와서 쉬니까, 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차도 거기에 4십몇 대나 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냥 쉼터라고 이렇게 건물만 하나 덜렁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안내 표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문,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36번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렇게 같이 협업하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그건 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여유 사업비가 돌아간다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 바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박영길 위원   예. 1,435페이지, 혹시 사진 아까 낸 것 띄워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철도 역사 앞에 신호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교 쪽에서 들어오면 우회전 하면 울진시내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박영길 위원   맞죠,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박영길 위원   그리고 직진신호 켜 놓았는데 지금 화살표 보이잖아, 그렇죠? 봉 옆에 사이에 보면 신호등 보이는 옆에 보면 우측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지선이 보이잖아요. 정지선 거기서 차를 3대만 대면 우회전하는 차가 다 막혀요.
○건설과장 표남호   대기차로를 말씀하시는.
박영길 위원   예.
○건설과장 표남호   예.
박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차가 3대만 서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차 한 대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 부분입니다. 차가 몇 대만 서면 우회전하는 차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그리고 역사에서 시내로 좌회전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신호를 보면, 역사에서 또 보면 또 저쪽에서 우회전 해 들어가는 차하고 또 시야가 다 가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의원들 다 같이 가가지고 이걸 또 상의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전혀 어떠한 우리가 요구하는 거하고 반영이 전혀 안 되더라고.
○건설과장 표남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일단 철도공단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만약에 협의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 노선에 대해가지고 지금 경상북도가 4차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회전교차로로 바꾼다든지 그 역사하고 우리 울진시내로 들어오는 구간을요.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 것은 좀, 이게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쪽을 실질적으로 빨리 더 넓혀줘야 돼요.
○건설과장 표남호   그건 제가 오후에 한번 행감 끝나면 다시 한번.
박영길 위원   예, 행감 끝나고 한번 가보시면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지선이 세무서 쪽으로 가는, 우리 죽변 방향으로 나오는 거기 차 세 대만 대면 그다음부터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서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철교 밑에 우리 하천, 우리 그쪽에 담 쌓은 것 있죠,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박영길 위원   그거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계속 얘기가 오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식생블록이라도 해서 예쁘게 쌓으면 안 됩니까, 그거?
○건설과장 표남호   그거는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자연석으로, 일단 식생블럭으로 시공해 놓은 것은 일단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런 건 아니고 현대건설에서 거기에서 교대라든지 교각 피해 나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그걸 해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구간이 일단 미탁 때도 사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이걸 결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뜯으려면 일단 현대건설에 공사하기 전에 빨리 뜯으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가지고 당초에 설계가 지금 무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천기본계획상도 무제보라는 것은 하천에 특별히 구조물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것 기본계획은 경상북도가 수립을 했지만, 일단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조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철거를 요하면 철거를 우리가 철도공단에 요구해서 철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석축을 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너무, 거기가 시내에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관문인데 돌 쌓아놓은 것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포클레인 바가지로 이렇게 던져놔도 그보다 더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지나가면서 욕하고 얘기하고 계속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1,469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국도 우리 생태복원 저긴데 지금 그게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생태복원협의체는 협의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청장 주재로 회의를 한번 소집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게 12차 회의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이게 복원이 지연되니까 환경청에서 주재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근에 여건이 바뀐 것이 전에도 36번 국도는 원전 대피로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존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하고 신설 36번 국도가 삼근리에서 온양리 구간은 한 40%가 터널하고 교량으로 건설돼 있습니다. 이게 지진이라든지 산사태가 나면 우회할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36번 국도는 반드시 2차로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년에는 3월 달에 울진 대형 산불이 나고, 이 도로라는 게 산불 확산 방지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소방 진입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청에다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도로를 산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 도로는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경상북도를 통해서 부산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경상북도도 저희들하고 의견은 같고요. 물론 부산청도 저희들 울진군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때 회의할 때 나온 의견은 일단 울진군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부산청에서 협의체를, 지역 주민도 포함하고 환경청 담당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도 일단 위원회에 넣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가지고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방향이 설 것 같습니다. 서고 향후에는 저희들 의견이 관철이 안 될 때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지금 36번 기존 도로 복원 반대투쟁위원회도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이런 어떠한 그걸 강행을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울진군 전체가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표남호   그건 반드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과속방지턱 사업 관련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교통사고 발생 우려 장소에 이렇게 방지턱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씩 설치를 하고 나서도 도색이 같이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임동인 위원   그래 인터벌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 기일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도색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이렇게 도색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울진읍에서 덕구온천 쪽으로 가는 두천, 상당, 하당 길 그쪽 구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쪽 부분에서 민원이 좀 많거든요. 그 길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방지턱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탈색된 과속방지턱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일괄로 도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네 네, 그리고 1,395쪽부터 시작을 해서 1,399쪽 소하천 지방하천 관련해서, 그다음에 퇴적토 준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보시면 친수공간 조성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이렇게 하시고 개선 방안을 내셨는데, 저도 지역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천 하류 쪽에 준설작업도 그렇고 정비사업도 이렇게 보면 하고 나면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본 위원이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하천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자연친화적인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준설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정비를, 소하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지나면, 한동안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갈 때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내가에,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는 이유는 돌이 없고, 그렇죠? 모래나 흙이 있기 때문에 풀이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만 정비를 하셨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도 관내에 이래 하천을 다녀 보면은 이렇게 지장목이라고 그럽니까? 지장목도 있고 갈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생장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분기가 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일정 부분 매년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있고, 지금 일부 주민들은 풀이 있지 않습니까? 잡풀 그런 것도 제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지장목, 가시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다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동인 위원   울진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하류 쪽은 더 문제가 되고요. 하천에서 물이 흐르는 상류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하류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물이 흐르는, 홍수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빼고는 물이 흐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돌을 다 걷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게 당연한 자연의 섭리 같은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는 하천에 물이 흐르고 거기서 고기도 잡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울진뿐만 아니라 이거를 친화적인 방법을 써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돌을 걷지 않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표남호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보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산림이 울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비가 오게 되면 우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면서 그게 하천수가 늘 유지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보면 산림이 울창하고, 물론 주변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요인도 있지만 사실 또 그렇게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산에 수목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흡수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울진 같은 경우는 또 하상이 또 경사가 급합니다, 동해안으로 빠지는 이 하천으로 다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왔을 때는 하천수위가 금방 올라가지만 또 비가 안 오면 급격하게 하천 수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이렇게 수목이라든지 풀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성장을 더 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예. 이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확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천에 물이 흐르는 이유가 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 있으면 이거 실험을 해 보셔도 다 마찬가지로 다 아실 부분들인데, 모래나 흙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스며들어 갑니다. 밑으로 다 흐르게 돼 있죠. 이게 하류에서 어찌됐든 퇴적토 준설작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니 이런 작업들을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이 자연생태계 쪽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들도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 저도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 갖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리고 1,419쪽 관련해서 주인3리 마을진입도로 확장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실 때 2차선을, 1차선을 얘기를 안 하셨죠,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봤지만 그 당시에 설명회를 충분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임동인 위원   설명회를 딱 마을에 들어와서 한 번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차선을 얘기를 안 했었고요. 마을에서도 기공승낙서를 써준 이유도, 이게 울진군의 모든 사업들이 경제성을 따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되면 사업을 별로 할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도 객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도 크게 사업,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황금소나무가 있어요, 황금소나무 아시다시피.그러다 보니까 이 객지 차량들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원래 거주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를 않기 때문에 저속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가끔씩 들어오시는 외부 차량들은 거기가 하이웨이인지 알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던 이유가 당초에 설명회를 할 때 2차선을 얘기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했으면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 기공승낙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진행을 1차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당초 사업비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거희 과의 입장은 이 도로에 대해서 하여튼 그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마을까지 갔다가 복귀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2차로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기존에도 이렇게 도로를 조금 조금씩 확장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하면 그 포장 폭 5m 그리고 노견까지 포함하면 한 6.5m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관내 도로를 이래 다니다 보면은 금강송 군락지 가는 그 지방도도 현재 포장 폭이 5m입니다. 그래도 큰 불편함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2차로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존 도로 확정된 구간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빨리 마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1m를 더 확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절개지 절취가 들어갑니다. 그 절개지 사면 보시면 전부 다 일반 토사 구간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암반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가 급격하게 한 60억 정도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군에 재정이 충분하게 돌아가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2차로를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10억씩을 이걸 확보를 한다고 그래도 6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전에도 이 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해가지고는 향후에 우리가 원전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가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 위원   예, 그 진입로 이쪽, 지금 2차선까지 돼 있는 마을의 경로를 보면 3·4호기, 1·2호기죠. 신한울 이쪽 밑에 쪽하고 그다음에 1호기에서 6호기까지 한수원에서 지원한 도로를 개설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임동인 위원   그 구간도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그 동네는 한수원이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또 어떻게 보면 단절된 마을이었죠? 단절된 마을이었고 그 위쪽에 2구간을 더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수원 쪽하고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물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할 테니 같이 이렇게 해서 일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하여튼 이걸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현철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641쪽 우리 건설과에서 각종 용역을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수의 견적을 받으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약의 낙찰률이 지금 현재 몇 % 정도 이렇게, 그것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스템이.
○건설과장 표남호   낙찰하고 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보통 89%에서 90% 선회를 하는데 혹시 군도 12호 다천 구간 플라스테라라는 업체가 계약한 낙찰률을 보면, 대장 997쪽입니다. 보면 낙찰률이 100%예요, 100.1%. 100% 낙찰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공사용역 당초 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해서 그 금액을 조정을 하면서 100% 낙찰률을 적용했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998쪽에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표남호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995쪽에 보면 저희들이 품의를 한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이고 997쪽 공사용역관리대장은 저희들이 계약금액은 일단 2,002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자료를 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런데 뒤에 낙찰금액 2,002만 원에 낙찰률이 100.1%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낙찰률 100%.
○건설과장 표남호   이거는 보니까 저희들은 품의를 2,200만 원에 했고요. 했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은 재무과에서 산정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산정을 하면서 예정가격하고 낙찰금액이 100%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내부적으로 업무협조 공문에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설계를 하셨는데, 해당 과에서는. 그런데 보니까 공사용역관리대장에는 2,002만 원으로 계약금액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을 100.1%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재무과에서 뭔가 오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지만.
장유덕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장유덕 위원   다른 자료는 거의 낙찰률이 90%, 89%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과에서 업무적으로 설계가에 대해서는 또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다 해 놨거든요. 그것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1,285쪽에 하단부에 보면 소곡∼고목 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토지 또 군유지 매입을 하셨는데, 소곡∼고목 간 도로가 지금 한 7년 정도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장유덕 위원   상당한 숙원사업이고 또 최근에 농업기술센터 북부농기임대사업소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쪽 도로는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원전 지원금을 수십억을 쏟아 부었고, 제가 알기로는 3대 집행부였죠. 김용수 전 군수님 시절 때 10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부 구간을 시작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8대 집행부가 들어서도 아직도 준공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이거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토지매입 과정에서 좀 불편한 게, 또 매입이 원활하게 안 되면 선형을 바꿔서라도 농어촌도로는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날 수 있게, 준공이 될 수 있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이 토지매입부터 일단 저희들이 하여튼 협의보상 하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향후에도 이 도로에 대해가지고 일단 토지보상 협의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사업비를 투자할 쯤 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1,435쪽 우리 동해선 철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남에서 울진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토공 사면 구간, 한 200m쯤 되죠, 사면이?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거기 좀 특화된 울진군 홍보가 가능한 시설로 반영, 그것 가능합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셔서 준공 전에 본면에 내년도에 우리 또 도체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울진군에서 지향하는 그런 군정 목표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 홍보판에 활용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회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표남호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하시고, 그리고 또 내년 되면 철도 관련해서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준공되면 철도가 지나가는, 지금 영덕이나 포항 구간에 가보셨어요? 옛날 통일호 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소음이 있어요. 저도 두 번 타봤는데, 그런데 주택지를 지나갈 때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 된 지역에는 소음 같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상으로는 한 200㎞, 250㎞ 정도의 노반설계는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게 임시운행이라든가 운행할 때는 KTX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어려운 것 같고 구형, 옛날 통일호 열차 같은 게 운행이 된다고 그러면 소음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방음벽 설치 구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준공 전에 하셔야 사업비가 반영이 될 것 같고, 또 준공 이후에는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관리청 자체가 또 이렇게 의견 반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준공 때 준공검사 할 때 울진군의 의견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그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방음벽 설치를 지금 소음 이런 건 측정이 안 되지만 하여튼 예상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한울 3·4호기 인근 부지 군도 20호선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 때문에 군도 20호선 노선 변경은 불가피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4차선 사업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사업비 관련한 부분도 4차선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지정천에서 죽변으로 가는 죽변시내 그 4차선 구간도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계획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지금 부구천이 내년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천 그 917번 지방도 4차선 확장사업에 대해서 그것 또한 한수원과 협의하시고 또 그리고 하천으로 10m 지금 통수량을 줄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장유덕 위원   10m 이용할 수 있는 4차선 계획도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한 200㎜에 가까운 폭우가 왔었죠? 그런데 요사이 국지성 호우 때문에 군도라든가 지방도에 상습적으로 침수 지역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울진군에서 군도라든가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모든 게 덧씌우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장유덕 위원   덧씌우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하기 전에 실제로 노면을, 포장 노면을 제거를 해서 수평 노면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걸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표남호   덧 포장을.
장유덕 위원   예, 절삭?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장유덕 위원   그래서 그냥 덧씌우기만 하게 되면 계속 그런 물고임이라든가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삭해서 포장을 할 수 있게, 사업비는 더 들어가겠죠. 그것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울진군 관내에 우리 요사이에 보면 교량 설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량?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장유덕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면 곡선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곡선 구간을 놓치다 보니까 일자형으로 다 도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접속구간에 대해서 차들이 교행 하는 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Y자 형태의 곡선 구간을 좀 설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일부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관내의 모든 교량은 거의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브라든가 또 진출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상으로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곡선 설계를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철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해안침식, 해안도로 재해예방 실시설계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 있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안순자 위원   여기에 보면 기성면 구산리, 평해읍 거일리, 후포면 삼율리·금음리 일원에 다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성면 구산리 쪽은 어느, 봉산 쪽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산리하고 거일리하고 삼율리하고 금음리 여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거기 침식이 굉장히 심한 곳이 있거든요. 봉산 학곡동?
○건설과장 표남호   학곡동요?
안순자 위원   예.
○건설과장 표남호   그것은 저희들.
안순자 위원   도로에 위험이 갈 정도로 동절기가 되면 파도가 많이 쳐서 그 도로가 보일 
정도로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고 파도가 치면 주변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울리는 게 심하다고 해서 전번 안전재난건설과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업무 연계해서 이거는 침식관계는 건설과 소관 업무죠?
○건설과장 표남호   일단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단 항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보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옹벽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안제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안제. 파도가 이안제에서 부딪치게 되면 그쪽이 세굴도 덜 되고 소리도 많이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거 용역 좀 넣어서 그쪽도 좀.
○건설과장 표남호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요, 하여튼 민원 해소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현장을 저희들이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안제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거기 봉산 일원에 이안제가 많이, 테트라포드가 많이 놓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하여튼 그거는.
안순자 위원   지금은 제가 현장에 어제 그저께 갔다 왔는데 지금은 모래가 좀 쌓여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파도가 많이 치니까 그게 계속 모래가 파여 나가면서 도로에, 그 도로까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밑에 세굴이 많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여튼 한번 현장 보시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1,431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가뭄 재해 지역 정비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1,431쪽 가뭄 재해 지역 정비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건설과장 표남호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안 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황보지구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위탁을 줬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일단 농촌개발부서가 그 당시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탁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해복구사업이 한 200여 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은 2명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이쪽에 지하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위탁을 사실 그 당시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농촌개발부서가 평해 배수펌프장을 2개소를 전담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부득이하게 울진, 이 구역이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의 구역이었습니다, 황보들이요. 그래가지고 위수탁 협약을 빨리 조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이 사업은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업무가 작년 7월 1일 자로 직제개편 하면서 업무가 안전재난과 지역개발팀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수해복구는, 재해복구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다 마무리를 했고요, 배수펌프장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계약을 해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1407쪽 골재 공급·판매 반출과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천 부산물 등 골재원을 선별 파쇄해서 수요처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안순자 위원   이건 어떻게, 공급할 때 어떤 저걸로 공급합니까?우리가 공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원에 대한 돈을 받고 공급합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이거는 지금 육상골재는 저희들이 태풍, 2019년도에 태풍 미탁이 오고 나가지고 지금 하천에 퇴적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 과의 입장은 지금 육상골재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라도 우리가 골재 수급이 부족하다 이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 과의 입장은 골재가 지금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관내 레미콘 업체라든지 그렇게 골재가 지금 부족하거나 그런 건 저희들이 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급을 그냥 주는 겁니까, 공급하는 거는?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 육상골재 처리지침에는 관내에 70%를 공급을 하고 관외로 반출될 때는 한 30% 정도만 관외로 반출된다, 그래 지침을 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순자 위원   관내 것은 그냥 주고 관외로 나갈 때는 30%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표남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골재를 관내 수요처에 한 70%를 공급하고 한 30%는 관외로 반출을, 꼭 할 형편이 되면 하는 그런 규정으로 해서 지침을 마련해 놨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럼 반출할 때는 그냥 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건설과장 표남호   지금 육상골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순자 위원   예.
○건설과장 표남호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육상골재도 저희들이 골재채취허가 처리지침에 70%는 관내, 그다음에 30%는 뭐 부득이하게 반출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30%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반출을 하게 되면 관내에는 그냥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관외에 반출할 때는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 표남호   이거는 육상골재는 저희들이 골재 사용료를 따로 우리가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천골재에 대해가지고는 1,590원을 받고 막 자갈을 해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사유지 골재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안순자 위원   아무튼 우리 자원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우리 자원이 낭비가 없도록, 그죠? 수입이 가능하다면 한번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태풍 미탁이 와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돼서 예산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안순자 위원   그 사업비로 지금 이루어지는 게 광품천 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품 쪽으로 지금 교량이 놓아지고 하는 그쪽, 그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것도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안순자 위원   재해복구사업비인데, 이게 지방하천이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지방하천입니다.
안순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전혀 관리를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하천에 대해가지고는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기성제 정비라든지 지장목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서 퇴적된 것 준설도 할 수 있고요. 그래 하고 지금 재해복구사업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상북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업무연계 같은 거 협의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평해 남대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개선·복구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사진 띄워주세요. 그쪽으로 주민들이 “저건 아닌데 왜 저쪽에는 농경지도 없고 주택도 없고 하는데 저기에 다리를 놓았을까?”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고 묻습니다. 웃긴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진 좀 봐주십시오. 이 다리입니다. 광품 산골이야기 앞쪽.
○건설과장 표남호   저도 전번에 위원님 업무보고할 때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쪽에 한번 가봤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데 저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울진군하고 도가, 또 이거는 특별재난지원금이 와서 하는 사업들인데, 업무를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지 않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면서 말입니다. 사진 좀 다른,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저 다리를 건너가면 저쪽에는 농경지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그쪽에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길은 물론 있지만 거기가 완전히 풀로 뒤덮여가지고 길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튼 쓸모없는 다리가 그쪽에 놓아진 것 같아요. 물론 다리는 작은 다리, 세월교 같은 정도만 놓아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다리를 놓았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위원님, 하여튼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하고.
안순자 위원   저것도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장 표남호   저도 현장에 얼마 전에도 가보고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일부러 또 갔는데.
안순자 위원   그래 뭔가 의구심이 많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표남호   그러니까 이게 재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미탁 때 원체 많은 피해가 발생돼가지고 재난특별지역으로도 선포됐고, 그래가지고 지방하천에 대해가지고 피해가 많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피해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걸 항구적으로 이 하천을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선·복구사업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선·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천기본계획에 장래에 여기는 교량을 설치해야 된다, 이게 다 그런 절차에 도에서는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저렇게 교량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교량을 설치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그런 것은 없이 앞으로 이제는 고령화가 돼서 그쪽에 사람도 몇 분 살지도 않는데 그쪽에 농사지으러 건너갈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게 다 부적절하다 그렇게, 우리 또 울진 관내에도 소교량에도 놓아달라는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진짜 그쪽에는 토지가 있다든가 주택이 있어도 저런 교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조금 부적절하게 설치되었다, 교량이 설치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향후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충분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국비도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잘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4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라고, 여기 주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업체들? 941페이지.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이 용역 기준은 일단, 저희들 사업부서는 용역을 품의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인 재무과로 넘깁니다. 재무과로 넘기면 지금 과가 거기에 대한 용역에도 종류가 도로 분야, 상하수도 분야, 기초 분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그걸 선별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입찰을 제한경쟁입찰을 부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용역이 지금 수의계약을 그 전에 준 것을 보면 2,000만 원 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보통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 반석엔지니어링이라고 이 업체가 15개, 74개 중에 한 2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위원장 황현철   그러면 특별한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업체가 남달리 이렇게 월등하게 우수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런 거는 일단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용역업체가 한 10개소 정도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은 아마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계약할 때 아마 일부 업체가 조금 가는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계약에는 거의 저희들 건설과는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일단 재무과에서도 이렇게 관내에 주소를 둔 용역업체에 하여튼 골고루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어느 한 업체에 편중돼 있는 이런 부분이 보이고 해서, 일단 그거는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에 묻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과장님, 그리고 1,407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골재 공급·판매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했었는데, 향후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상골재가? 맞으시죠?
○건설과장 표남호   현재로서는 저희들 과의 입장은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러면 여기 자연사, 그리고 부순 모래 또 이런 부분이 두 갈래로 나눠지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위원장 황현철   여기에서 필요한 수요자가 지금 있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물량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이 관내 레미콘 업체는 저희들이 수시로 뭐라고 그럽니까, 관내 자체적으로 골재를 야적하는 그런 걸 저희들 수시로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레미콘도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그 전전년도하고 금년하고 이래 비교를 해 보니까 레미콘도 지금 수급하는 게 철도하고 국도 36호선 이런 대형 공사가 지금 거의 콘크리트 작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레미콘 양도 지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레미콘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자료를 의뢰해가지고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황현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모자라서 다른 도에 가서 사서 매일 왔다 갔다, 지금 그런 실태에 놓여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래요? 그러면 수요자가 원하는 양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위원장 황현철   그 부분들 파악한 것하고 우리가 공급 가능한 양, 저희가 하천 준설로 인해가지고 지난 3년간 자연사가 얼마나 공급됐는지 그 자료 혹시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래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위원장 황현철   그러면 우리가 하천 준설 모래로 해가지고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결론은?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미탁 이후에 하천 퇴적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준설을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는 다 못하고 평균 한 달에 한 지구 정도를 지정해가지고 계속 준설을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원자력 건설이 조만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위원장 황현철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자연사만 공급이 돼야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니까 파쇄석, 파쇄석이 아니고 자연사만 공급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거는 제가 보기로는 자연사라고 그러면 하천골재라든지 이런 골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한수원이라든지 무슨 공사라든지 그거는 골재가 기준에 안 맞으면, 품질검사를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부족하면 일단 석분을 섞어가지고 강도를 내는 수도 있고요. 그거는 품질 기준에 적합하면 그거는 석산 이렇게 파쇄 모래라든지 안 그러면 하천골재를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신울진 3·4호기 건설에 모래가 한 60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당장에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23년도에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당장 공급될 물량들이 있을 건데 울진군에서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거는 일단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관내에 대형 국책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튼 골재 공급을 위해가지고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선제적으로, 나중에 임박해서 또 이런 부분을 관내에 없어서 다른 도에서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부분들, 또 그래 되면 공기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통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 실·과에 배정이 되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러면 실·과에서 그 배정을 접수를 해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일단 민원은 여러 가지 접수하는 방법이 일단 우편으로 와가지고 해당 과에 접수되는 수도 있고요. 접수되면 그거를 해당 과에서는 일단 민원실에 가서 민원접수대장으로 해가지고 일단 민원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고요. 국민권익위라든지 이런 데로 접수되면 민원실을 통해가지고 해당 과로 문서가 옵니다. 오면 해당 과에서 답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황현철   과장님, 자 11월 1일 날에 등기로 해서 민원과에다가 울진 경작자협회 70여 명이 있는 단체에서 건설과 상대로 해서 민원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일 날 접수됐던 게 11월 20일 넘어서서도 그게 접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그 서류를 갖고, 전결 사항입니까? 혹시 그거 담당 팀장 선에서 전결로 해서 답변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건설과장 표남호   그거는 전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런데 11월 24일 날에 또다시 이거에 대해가지고 피드백이 없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제야 이게 오가고 하는데 이게 민원처리 방법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하여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이다 보니까 그거를 그쪽으로 한번 제가 시스템에 의해서 답변을 했고요.
○위원장 황현철   민원실에 접수를 했습니다, 등기로. 그래서 건설과에 지금 그게 전해졌는데 실질적으로 11월 24일 날 군수님한테 갔습니다, 거진 한 달가량 다 돼서. 이게 잘못된 절차 아닙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이 부분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가지고 일단 국민신문고로 저희들 과가 기한 내에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위원장 황현철   잠시만요. 그거 지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국민신문고에 올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그거?
○건설과장 표남호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해당 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뭐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위원장 황현철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황용희   그거는 등기로 민원실에 접수가 됐는데 민원실에서 국민신문고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입력된 걸로 알고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했고, 그래서 국민신문고 처리로 저희들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착오는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회신은 늦게 간 게 맞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팀장님, 국민신문고에 올린 거는 전화로 하든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하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등기로 해가지고 회신 완료가 11월 1일 날 됐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건설행정팀장 황용희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보통 저희 과에 오면 등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위원장 황현철   접수를 하셨는데, 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부에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행정팀장 황용희   그러니까 그게 민원실로 접수를 해서 민원실에서 저희들한테 우편물 온 것을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답변이 가는데 그걸 국민신문고로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으로만.
○위원장 황현철   그럼 민원실에서 지금 절차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설행정팀장 황용희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자,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저는 절차를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떤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골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인데 여기에 있던 분들은 다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1년에 150평 기준에 쌀 세 가마니가 나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육상골재 15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당에 3만 3,000원꼴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가 봐요. 나이가 연로하시고 또 여건이 수월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50평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가 봐요. 그게 한 1년, 2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연금 삼아서 노인분들이 농사짓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제기를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셨던 거예요. 이 부분에 민원 접수를 했는데 답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물론 집행부에서 육상골재에 대한 전에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해서 안 선호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급은 돼야 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크고 작은 공사 건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요조사, 아까 레미콘부터 시작해서 한수원에 들어가야 될, 공사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 미리 예측해 주셔가지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과장님, 저희 스마트복합단지 조성할 때 관광안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울진 남부 삼거리 철도역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회전교차로 도입을 하든 다른 강구책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 인근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 벽 미리 파악해서 국비로 진행할 수 있게 예산 가능한 곳, 예산 부분 아끼지 마시고 방음벽 설치 바랍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하여 1시간 30분가량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위원장 황현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한 20분 내외로 해가지고 간단 요약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왕피천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공통부분, 일반부분 일괄 같이 질의 후 응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왕피천공원 수목 전정 공사라고 있는데 이 수목 전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전정 공사는 건설조경 주식회사의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230주 정도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박영길 위원   몇 년 전에 우리 눈이 많이 왔었죠, 그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박영길 위원   그때 우리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부러졌다, 그죠? 그래서 이 수목 전정 공사를 우리 공원으로서는 우리가 소나무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잘 가꾸어지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거의 없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수목을 소나무를 전정을 정말 잘해가지고 눈이 좀 이렇게 잘 빠져 내려가고 그리고 또 밑에 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소나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해 주고 싶습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걸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 순환레일 승하차장 엑스포 거기 창호공사 시행을 하셨는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케이블카 매표소에 로비 천정재하고 이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탈했네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그것 보강하는 차원으로서 그 앞에, 커피숍 앞이나, 지금 승강장 앞에 창호공사는 커피숍에서 매표소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에 유리공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시설물 관리하는 곳 자기 집 앞에 지금 다 떨어져 나가버렸네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공사할 때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히 해서 해 주십시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박영길 위원   3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 휴게시설 정비라고 이래놓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휴게시설의 운영 상황을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어떤?
박영길 위원   커피숍하고 이런 쪽에?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케이블카 안에 있는 거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밖에 인터넷상으로 우리 기자재를 이렇게 판다고 올려놓고 했다고 그러던데 앞에 향후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그분이 영업을 사실상 10월 말에 자기가 안 하겠다고 파기한 상태고, 계약은 내년 6월 30일까지 케이블카 업체하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본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럼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안 그래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거기에 깨끗하게 일단은 정비를 했고요. 탁자하고 의자하고 다 치웠고, 깨끗하게 했고 또 케이블카 업체 보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장사는 못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대기실이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누가 계약해가지고 장사할 때까지?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검토 중입니다마는 사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임차 받은 사람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럼 우리 저거 할 때는 그런 매장을 이렇게 폐쇄한다든가 하면 그러한 조건은 없었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우리가 케이블카에 전체에 대해가지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갖고 자기들은, 케이블카에서는 커피숍하고 대게빵 하는 걸 자기들이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위탁을 줬고 위탁해 준 사람들이 임대료를 준 사항이라가지고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영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박영길 위원   영업을 누가 하든지 영업을 해야 되지 그 자리를 비워놓고 하면 결국 욕은 울진군이 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걸 좀 협의를 잘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박영길 위원   157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공사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시설한 지 몇 년 만에 철거하셨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공사 이거는 사실 작년에, 이게 아름관이거든요. 그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할 때 그때 노지였습니다. 사실 돔이 덮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것을 스케이트장 이걸 다 철거를 하고 25억을 들여가지고 //06:28 형태를 갖춥니다. 돔을 세우게 됩니다. 그전에는 특별한 시설물은 없었습니다.
박영길 위원   아, 철거를 했다 하기 때문에.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철거를 하고 25억을 들여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해가지고 지금 아름관, 스케이트장 돔을 씌우게 됩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4계절 도입 프로그램 계획하고 같이 맞아 돌아가는 겁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288페이지 여름 물놀이장 설치·운영 용역 시행을 하셨는데, 그렇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박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는 명칭을 뭐로 하셨죠? 여름 물놀이장으로 그냥 한 겁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박영길 위원   그렇다면 여름에 청년들이 창업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앞에 산포리 해수욕장 우리 하이비치워터파크라고 혹시 알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하고 하이비치워터파크하고 같은 사업의 종류 아닙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맞습니다. 올해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영길 위원   굳이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오셔야지 청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했는 그 사업의 영역을 해가지고 민간사업 영역까지 해가지고 민간사업도 안 되고 우리도 또 없고 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올해 하다 보니까 중복되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도 우리도 같은 울진군민이고 그 사람들도, 그렇죠? 청년들이 창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몇억씩 들여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직선거리로 400m도 안 되는 곳에다가 그걸 차려놓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손가락질 합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복 안 되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철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아쿠아리움 시설물 보수입니다. 시설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김복남 위원   시설 투자는 10억이고 목표 관람객이 6만 9,881명에 대해서 초과 시에 연 초과 시에 수입 배분이 50% 지급이 되게 됩니다. 관람객 현황 아래쪽에 보면은요, ’22년 8월 현재 6만 4,143명입니다. 지금 현재 관람인원이 몇 명입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자료를 낼 때는 8월 달이고 지금 10월 말 현재로 보면, 10월 말 현재 8만 859명 정도로 지금 관람 목표인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김복남 위원   그러면 목표 관람객이 초과했기 때문에 수입 배분금이 50% 지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그렇습니다.
김복남 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11월 달까지 정산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주고 또 내년 초에 12월 달까지 들어온 것을 정산을 해가지고 내년 초에 한 1월 중순 경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목표액을 넘어서는 게 지금 보면 한 1,200만 원 정도 작년에 나오고, 내년에 보면 한 1,300 정도 인센티브 금액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311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에 물가상승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6억 7,400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지불을 하고 있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그렇습니다.
김복남 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이거는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토털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 원가 금액에 대해가지고 그 산정된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나 대책이라는 거는 해마다 인건비 단가가 상승됩니다. 3월 달하고 10월 달에 인건비 상승이 되고 하니까 이게 물가 반영 차원에서 원가 계산을 해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실·과도 똑같은 현상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줍니다. 그 원가계산 용역에 따라서.
김복남 위원   위탁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에 대한 적정성 이 부분이 원가산정 용역밖에는 없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공무원이 하면 객관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전문기관에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 위원   원가산정 용역은 매년마다 합니까, 소장님?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매년마다 해야 됩니다.
김복남 위원   저희들 계약할 때 그러면 이 원가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라는 이 항목이 계약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계약서 안에 그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않지만 위탁을 할 때 토털 금액이 위원님 말씀처럼 5년 동안 똑같이 6억 7,400만 원을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해마다 단가를 계산해서 올려줘야 되느냐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환경위생과장 할 때도 그걸 검토를 해 봤고요. 했을 때 단가상승분을 올려줘야 한다고 결론이 나와가지고 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 위원   계약서 안에는 내용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그렇죠, 예.
김복남 위원   4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후포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운영 현황과 부대시설 점검·정비 등 시설물 관리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 후포 스카이워크가 준공된 지 지금 한 4년 6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김복남 위원   저희들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있습니다. 이게 법정안전시설 3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럼 저희들은 3종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 위원   자체적으로 팀이 있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점검할 때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있는 3종 시설로서 안전 기준이 적합한지 안전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안전자라고 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 위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속적·주기적이라는 계획이 월 1회, 아니면 분기, 반기, 이런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점검에 대한?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김복남 위원   지금 어떻게 마련되어 있지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지금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이번에 안전점검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잠깐만요. 9월 26일 자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김복남 위원   저희 그러면 스카이워크하고 출렁다리도 같이 점검을 합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 위원   점검을 했을 때 시정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특별한 것은, 그 시설물의 하자는 없었고 약간 올라가는 계단 쪽에 빔이 약간 녹이 슬었다든지 그런 사항, 경미한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김복남 위원   주기적인, 안전이 중요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리고 ’21년 11월 9일 날 저희 스카이워크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김복남 위원   그 내용이 보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개정이 되었네요, 그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김복남 위원   스카이워크도 보니까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김복남 위원   소장님 스카이워크 운영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복남 위원   소장님 후포 스카이워크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조례상에는 유료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운영은 무료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 위원   그러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22년 11월, 이거는 개정한 일자고, ’18년도.
김복남 위원   예, ’18년 정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18년 12월 24일 자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복남 위원   저희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보겠습니다. 8조를 보면 이용료 등, 스카이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가 별표 1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별표 1에 들어가면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1에 들어가면.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김복남 위원   혹시 조례 있으십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갖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갖고 있습니까?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용료를 받지 않았어요, 조례에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맞습니다.
김복남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도 조례에 근거 하에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맞습니다.
김복남 위원   규정을 어기는 이런 부분들은 위법적인 행정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모든 시설물은 관리 조례가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이건 법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건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의해서 운영은 요금을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나와 있는 이용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감면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로 저희들 지역적인,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현황들을 해가지고 지역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지금은 감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닌 것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변경 없이 최근에 ’22년 11월 9일 자 조례가 한 번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현실에 맞는 조례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불필요한 조례는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김복남 위원   재단법인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조례가 지금 현재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조례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지금 존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 부분 필요 없으면 폐지하시고요. 그리고 맞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십시오. 조례 따로 지금 현재 운영 따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다시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예, 정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철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순자 위원입니다. 355쪽 물놀이장 운영 현황 잠시 보겠습니다. 운영 기간이 18일입니다. 그렇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맞습니다.
안순자 위원   운영 예산이 사업비가 1억 3,160만 원, 맞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맞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럼 하루에 얼마씩 치이는 거죠? 1억 3,160만 원 나누기 18일을 하시면 얼마 되는 거죠? 하루에 73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730만 원 정도.
안순자 위원   하루에 730만 원을 들여서 물놀이를 합니다, 그렇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안순자 위원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했지만 소장님, 이 부분은 가까이에 우리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염전 쪽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수영, 해수욕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아름관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름관 조성이 돼 있음으로 해서 여름에 여름 스케이트를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렇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안순자 위원   그러면 굳이 물놀이시설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울진 관내에 바다 쪽 해안선이 다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얼마나 그런 장소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렇게 예산 들여서 일부러 물놀이장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하여튼 올해 저도 처음으로 운영했고, 보니까 아까 박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였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소장님,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물놀이시설은 여름에 굳이 여기에다가 설치해서, 예산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맙시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충분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아까 출렁다리 아래쪽에 주민들의 피해 같은 건 다 알고 계신가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안 그래도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보니까 출렁다리 아래쪽에 있는 민가 쪽에서 그런, 피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청소 사역 같은 것도 하고 있죠, 그 주변 분들이?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안순자 위원   그런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월요일 휴관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역에 그런 시설물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에 고용 창출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맞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또 모처럼 울진에 와서 스카이워크를 보겠다고 오셨는데, 관광객들이 왔는데 관람을 못 하고 가면 아쉬움이 많고, 그리고 또 공휴일 때도 보면 월요일에서 노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휴가 계속되는, 3일 연휴가 되면 월요일이 또 휴관을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안순자 위원   그럴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소장님,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잘 보고 잘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소장님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스카이워크 바닥 유리가 깨졌었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금이 갔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잠시만요.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었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원인은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도 우리 담당 직원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중 유리로 돼 있는데 거기에 파도가 많이 치거나 하면 이 전체 다리, 스카이워크 자체가 약간씩 유동성이 있답니다. 유동성이 있어서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햇빛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러면 일단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금 가닥을 잡으신 거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위원장 황현철   근데 거기에 혹시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지금까지는.
○위원장 황현철   CCTV 안에 있지 않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돌려보셨어요? 안 돌려보셨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위원장 황현철   그러니까 원인을 딱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깨졌을 때 부분 CCTV 한번 돌리셔가지고 다른 원인이 있는지 분석 좀 바랍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리고 울진아쿠아리움 리모델링 공사에 10억이 투자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관해서 철저하게 검토가 됐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인수받을 때 10억을, 지난번에 의회에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10억으로 리모델링한 현황 자료도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현철   자료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또 제 지인이 어린이대공원에 관련해서 있습니다. 있어서 보통 이루어지는 금액도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생물란에 보면, 조서에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줬던 자료에 수달 한 마리에 3,520만 원, 어디 해외에서 비행기 태워가지고 왔습니까? 그게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에 7,040만 원인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디서 갖고 오셨죠, 이거?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래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위원장 황현철   울진아쿠아리움이 어디 자회사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자회사는 아니고 강릉의 다른 아쿠아리움을.
○위원장 황현철   그냥 똑같은 업체지 않습니까, 맞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위원장 황현철   똑같은 업체인데, 똑같은 업체에서 거기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한 마리당 3,520만 원을 주고.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이게.
○위원장 황현철   아니, 그런 선택을 못 하게끔, 집행부에서 집행을 못하게끔 공정성을 기반으로 뒀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거기밖에 없습니까, 수달이?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과다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지금 수달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그런 동물들이 아닙니다.
○위원장 황현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격 측정을 못한다는 것. 가격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과한 금액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기준에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표준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회사 안에 거를 반입을 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필터링이 없었다는 부분.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는 건지 지금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왜 여기서 안 걸러지고 이 금액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루어졌던 부분, 산정 기준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실제 제가 전임자가 한 거에 대해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10억을, 그게 계약 조건이 10억으로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했고, 또 10억의 정산서를 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고 이래가지고 한 5년 동안 위탁을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10억 투자에 대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지금. 좀 철저히 다음에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공정성을 기해 주십시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군민들 누가 봐도 이거는 합당하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이상입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분들이 2021년도 32명에 2022년도가 31분이시네요?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임동인 위원   이분들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9개월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처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9개월 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군의 지침입니다.
임동인 위원   군의 지침?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예, 우리 사업소뿐만 아니고 실·과, 읍·면 전체 다 총괄 9개월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보통은 2년 이상 됐을 때 상시 지속 근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이게 ’17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법이 바뀌지는 않았죠. 권고사항으로 해서 9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게 2017년도에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생기면서 ’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만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무과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각 부서별로도 기간제 근무, 9개월 쓰는 게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과장님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저희들은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분은 단순 업무입니다. 단순 반복이기 때문에 9개월 하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고 이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면 연세는 보통 어떻게 되시죠?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저희들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가 한 서른 분 정도 되는데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임동인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예전에는 55세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 이 기간제 근로자 분들에 대해서 9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이게 연속성도 그렇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또 여러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단순노무 일을 하시더라도 9개월의 단위는 너무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과거에 2년 이상 상시 지속 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간제분들에 대한 처우, 이 부분도 총무과랑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5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부분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도 아마 정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총무과와 협의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현철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피천관리사업소장 최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위원장 황현철   소장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 바로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황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25페이지 4-3 예비비 집행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낙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지금 패소해가지고 지금, 패소죠, 이게 거의?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패소가 아니고 화해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사고는 우리 수영장 있는 건물, 국민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2층에 일하던 분이 이렇게 낙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박영길 위원   운영 중에 한 그게 아니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닙니다. 짓는 과정에서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낙상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한 2, 3년 지나서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화해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수용해서 이 금액이 집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군민체육관에 수익 통장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소송이 진행되면 저희들 군에서 소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군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렇게 하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박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 부근에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하는 그런 거는 없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운동하다가 조금씩 발이 삔다든지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공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보험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거는 꼭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로 여러 번 얘기해도 이게 괜찮으니까 꼭 안전에 유념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실내체육관은 저희들 당초 하려고 했던 부지 쪽에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인근에 국민체육센터 인근의 부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지 주인하고 협상,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번 간담회가 있을 때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박영길 위원   이번에 우리 흥부생활체육공원 체육관에도 국제경기 룰에 안 맞는 그런 경기장이죠? 그 체육관 자체가?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국제경기는 어차피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박영길 위원   조금 다르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게 제일 큰 종목이 핸드볼경기장인데, 핸드볼경기장은 경기는 가능한데 옆에.
박영길 위원   부대시설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옆에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핸드볼 실제 경기는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 위원   이번에 지을 때는 꼭 안에, 저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종합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부대시설 같은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멋지게 설계를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7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점검 및 홍보,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59만 9,000원이네요,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박영길 위원   1년 연간 한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서 국비도 받고 해서 저희들 그걸로 해서 각종 대회라든가 공공체육시설 실내방역 등을 실시한 그런 1년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74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완료 확인서인데, 이거 지금 원본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 이건 사본입니다.
박영길 위원   원본은 다 보관하고 있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거 지금 시설이 몇 개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 전체 실내, 실외 다 따지면 50여 개 됩니다, 전체적으로.
박영길 위원   그러면 법정 소독 횟수라든가 이런 요건을 갖춰가지고 거기에 해당 숫자만큼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저희들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해서 실외, 실내,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 이런 쪽에 소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회 있으면 대회에 맞춰서 또 소독도 하고 했습니다.
박영길 위원   746쪽하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750, 751, 쭉 가면서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원본에 필적할만한 사본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이걸 글씨를 써가지고 넣는, 그렇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선택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어디 쪽 말씀입니까?
박영길 위원   소독 기간에 보면 타이핑이 된 그것을 보면 우리 글씨, 직인은 그러면 거기에서 사인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쪽에서 찍어서 완료증명서 워드로 쳐서 찍어서 온 부분이고.
박영길 위원   그러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1년 4월 며칠 날짜가 왜 없습니까? 다 지금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뒤로 쭉 가면서.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날짜가 빠진 날짜가 있는 것, 다른 서류하고 같이 첨부돼서 들어오느라고 여기는 날짜가 기록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날짜가 다 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소독증명서를 원본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이거는 보통 보면 워드를 치고 저희들한테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워 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서류를 작성을 하고 저희들이 접수가 돼야 그 날짜에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와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날짜가 빠진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박영길 위원   지금 이 소독증명서는 2년을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날짜가 있는 것도 있고 5월까지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월만 적혀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 날짜를 지금.
박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서류로서는 하나도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 모든 게 4,300만 원어치가 이게 서류로서는, 이게 문서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박영길 위원   문서로서는 보관할 수 없는 이런 문서예요, 이게. 날짜가 없잖아. 날짜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것 맞다, 아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맞습니다. 날짜가 일부 빠진 부분은 저희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날짜가 일부가 빠진 게 아니고 다 빠졌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소독 기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박영길 위원   소독 기간은 거의 있는데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것도.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출한 날짜가 소독한 날짜하고 그 기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공원사업소가 있는 그걸 할 수도 있고 체육 어디 다른 데 흥부도 할 수 있고 여기저기 있잖아, 그죠? 우리 5십몇 개소에 그러니까 거기 거기 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소독 기준에 맞춘다 이러면 한 건물에 소독 요건을 맞추려면 거기에 따로따로 소독증명서가 다 발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박영길 위원   이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일부 빠진 거는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입니다.
박영길 위원   실제 안 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박영길 위원   소독 요건에 1년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가면 우리 소독 몇 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몇 번 했으면 그 건물에 대한 소독증명서가 있어야 되지 오늘 했다고 열 군데 했다고 한 개 달랑 해가지고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하는데.
박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명서를 확실히 해야 될 그게, 당연하게 딱 단위 건물마다 다 소독증명서가 한 장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거는 저희들이 건물마다 그렇게 비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하고 한 번 하면 직원이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설별로 며칟날 현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딱지를 붙이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 소독을 할 때 그러면 국비로 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국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박영길 위원   국비로 했으면 국비 나중에 쓴 그걸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 내역은 다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토털로 그냥 해가지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닙니다. 그때그때 했던 부분들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조금 안 맞는 그런 답변 같은데요. 9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박영길 위원   태풍 피해복구사업 추진 실적, 문제점 개선 방안인데 지금 금액이 674만 7,000원이네요,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박영길 위원   이게 지금 펜스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바람에 넘어간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닙니다. 넘어간 정도가 아니고 일부 이렇게 휘었다든가 그런 부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냥 막구조물 보수, 비계 설치, 와이어 및 볼트 조립 이래놨기 때문에, 비계를 설치할 정도면 상당히 큰 공사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평해는 테니스장 펜스가 휘어진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근남문화체육센터는 막구조 보수인데 요거는 건물이 높다 보니까 큰 저거는 아니고 와이어 및 볼트 조립, 비가 약간 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계를 설치해서 와이어하고 볼트를 조립한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9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 일단 도체 울진군 유치는 도체유치추진단에서 하고 저희들 출전은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합니다. 올해 포항에서 했던 경기에서 군부 2위를 했습니다. 종합 준우승을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들 우승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동계훈련비를 올해 또 하반기에 확보를 해서 지금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종목마다 들어갔고, 내년도에 또 개최지는 시드 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드 배정이 되면 좀 우선적으로, 예선전이라든가 우선적으로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는 군부 우승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만전을 기해가지고 안전도 좋고 건물도,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야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891페이지 울진마린CC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건축물이 지금 우리 12월 31일 기준하면 지금 딱 한 달 남았는데요, 몇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일단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티하우스는 지금 실제 공사는 끝났습니다. 실제 공사는 끝났고, 지금 주변정리하고 준공 인허가 관계만 남았고, 그다음에 관리동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끝났습니다.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더 해야 될 부분은 야간조명 설치라든가 건물이, 민자 시설 건물이 다 됐을 때 주차장 포장, 그다음 전기 인입 이 부분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층까지 진행이 됐고 전체 진도율은 한 70%에서 75% 그 정도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70%에서 75%라고 하면 건물 내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전체적으로요.
박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까지 같이 가고 있는 그 공정률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렇습니다. 내부도 1층하고 지하층 쪽으로는 설비가 같이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지금 3층만 간다고 했는데 4층 부분에는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3층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4층 나머지 부분도 진행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직 콘크리트 거푸집은 3층까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12월 31일 우리 계약 기간까지 건물이 완공되리라고 보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이 조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준공이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소장님이 아직까지 결정 못 하고 우리 집행부가 결정할 문제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군수님도 그렇고 12월 말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 조치는 들어가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다, 우리 군민들은 모두 다 이게 지금 그때까지는 안 된다.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상쇄시켜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우리 조례를, 그 전에 조례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한 치의 허점을 보여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군민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그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밖에서 워낙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상세하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가가지고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소장님 812쪽에, 우리 관내에 보면 체육시설이 상당히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확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요새 직장인들 위주로 동호인이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야간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간. 그래서 단적인 예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야간에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라이트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여러 면이, 10개 면이 울진군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야간에 운동이 가능한 시설이 몇 군데인지? 또 활성화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은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원활하게,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813쪽에 파크골프장, 제가 왕피천파크골프장을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천연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그런데 잔디 활착 상태가 상당히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가 평떼가 아니고 줄떼로 시공이 돼 있더라고요. 맞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파크골프를 하면서 공이 이렇게 안착이 되면 그 중간 활착이 안 된 그 잔디에, 잔디 위에 있으면 치기는 편한데 그 골에 이렇게 파크골프 공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잔디 활착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그 줄떼로 되어 있는 것을 평떼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게 시설 보완을 좀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배수시설도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물고임 현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물고임 현상도 시설이 준공되고 난 뒤에 배수시설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밑에 평탄, 높낮이를 조절하셔가지고 물고임이 없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홀 아웃을 하게 되면 그 뒤쪽에 보면 공이 이렇게 멀리 가버리면 벗어나버리거든요. 거기에 약간 둔덕을 만들어서 좀 치기 편하게, 그죠? 그냥 평면으로 파크골프를 치는 게 아니고 홀에 근접해서는 조금 그래도 멀리 쳐가지고 공이 외부로 밖으로 아웃이 안 될 수 있게 홀, 그러니까 그린 주변에 별도로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이용요금이 지금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현재 왕피천파크골프장은 각 동호인마다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별도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거기가 지금 36홀입니다. 36홀이라서 지금 올 상반기에 마지막 9홀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또 9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뒤에 했는데 특히 줄떼를 심다 보니까 그쪽에 잔디가 활착이 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4개 클럽이 9홀씩 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고, 전체적인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여러 가지 이용요금은 타 지역도 보니까 이용료 5,000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받는 것 같아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좀 우대하고. 그래서.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도 그건 파악을 해 봤는데 안 받는 데가 많고요, 받는 데는 일부라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중요한 건 왕피천공원에 파크골프장이 36홀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버스로 와서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운동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빨리 운동을 하고 여기에서 뭐 먹고 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 위주로 운동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예약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회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실질적인 실비가 필요한 비용이 발생이 돼도 부담이 없을 정도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타 지역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지역에 왔는데 운동은 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런 시간적인 간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이 조금 지도와 또 점검과 그리고 기존 절차를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36홀, 평해에 18홀이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평해는 9홀입니다.
장유덕 위원   아, 9홀이죠. 나인홀인데 나인홀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거는 평해에 발전협의회, 여러 군데서 협의가 안 돼서, 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거기는 9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또는 도 단위 대회도 시범적으로 한번 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북면 흥부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이 되었죠? 인증도 다 끝났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주변에 유휴부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나인홀 정도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 반영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부구천이 내년도 한 5월 달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양안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양쪽에 유휴부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부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쪽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일부 몇 홀이라도 조성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저기 흥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나인홀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이용이 가능한데 대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8홀 규모로 할 수 있는 데들을 저희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북면 쪽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더 찾아보고.
장유덕 위원   장소는 거기밖이에요. 장소는 흥부생활체육공원 인근 부지 거기밖입니다. 다른 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하여튼 그쪽도 가능하면 18홀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도저히 안 되면 부구천 하류에 보면 옛날 칠보정 우리 궁도장이 있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그게 도 시설로 여러 가지 방재시설을 해 놨는데 그게 철거가 가능하면 우리 건설과 하천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철거를 하시고, 만약에 도에서 시설을 미탁 때 보완을 했는 시설이거든요. 만약에 불가 입장이라고 그러면 칠보정 그 부지도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번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흥부생활체육공원이 전국 핸드볼대회가 가능합니까, 경기가?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제가 알기로는 사이즈는 나오는데 옆에 공간이 몇 m가 있어야 됩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 공간이 안 나와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당초에 흥부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을 설계를 할 때 “핸드볼 전국단위 대회는 반드시 가능하게 설계가 반영되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핸드볼대회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체육진흥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계상으로 뭐가 미스가 있었는지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죽변 실내사격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현장 방문을 했지만 울진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우리 사격팀, 군청 사격팀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그런, 또 학교 내에 군청 실업팀이 같이 공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그건 공감하고 계시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사업비 부분은 여러 가지 군에서 군청 사격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방침이 이렇게 수립이 됐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무쪼록 요사이 겨울철 되면 동계훈련이 대학교나 여러 학교에서 울진 지역에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기준과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중앙대학교 농구팀에서 울진에 오는 걸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들었습니다.
장유덕 위원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앙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고등학교가 7개가 있답니다. 7개 학교의 그 운동부 학생들도 다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가 전지훈련을 울진을 선택을 하면 자, 30명이면 1인당 비용, 체재비용이 일주일 또는 보름, 여러 가지 체재 기간이 있을 거예요, 훈련 기간?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그 기간을 산정해서 1인 얼마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그런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거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 규정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예를 들어서 30명이 2주, 14일 동안 체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 지원이 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거는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계산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장유덕 위원   종목마다 다른 게 아니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인원수하고 체류 기간하고 그런 부분을 주로 해서 계산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수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스토브리그가 와서 스토브리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졌는데 그런 것까지 보완을 하도록.
장유덕 위원   그러니까 후속적인 그런 절차를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것이 홍보가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6페이지 울진국민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 시행입니다. 공사 기간이 지금 ’20년 12월 30일에서 ’21년 5월 28일까지인데요. 설계변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공사 기간 내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국민체육관 리모델링 폐석면 철거공사 설계변경 시행입니다. 여기도 공사 기간이 ’21년 1월 11일에서 ’21년 6월 9일까지입니다. 이 관련은 설계변경을 언제 하셨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 복사를 하면서 그 뒤에 결재 난 그쪽에 날짜가 나오거든요. 설계변경 날짜가 나오는데.
김복남 위원   공사기간 내에 변경하신 거 맞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우리 103페이지에 와서 보면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들이 나옵니다. 총 18건의 설계변경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2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공문 일자가 없어요.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이게 설계변경이 공사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위원님.
김복남 위원   예.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104페이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 사이에.
김복남 위원   104페이지?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거기 맨 밑에 울진국민체육관 리모델링 내역이 있고요.
김복남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날짜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여기? 공사 기간이 나와 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변경 날짜는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날짜 나오는 부분.
김복남 위원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공문 보면 밑에 결재가 난 데 날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1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평해파크골프장 휴게시설 조성공사 설계변경 시행입니다. 공사 기간이 ’21년 11월 29일에서 ’22년 1월 27일 겨울 공사입니다,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설계변경을 보면 1월 25일에 이루어졌고요. 공사 준공 기한 이틀을 앞두고 설계변경을 시행을 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여기 변경 내용을, 186페이지 변경 내용을 보면 네 번째 항목,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공, 구조물공, 상수도공, 포장공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 1월 달에 콘크리트 포장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1월 달에 안 되는데, 원래 공사 기간이 이렇고 제가 알기로는 이때는 공사중지를 해서 설계변경 후에 동절기가 끝난 후에 나머지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공사 기간이 1월 27일인데 중단을 해서 기간을 늘렸단 말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동절기 중단이 돼 있는 기간인데, 보통 11월 달 발주가 됐으면 동절기는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 12월 20일경부터 중단이 되니까, 원래 당초 계획이 이렇지 그러면 중단된 기간을 포함하면 3월 달 정도까지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변경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저희들 용역을 줄 때는 건축이나 토목설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 맞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용역 건수가 제가 쭉 보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요. 이 용역에 대한 현황하고요, 몇 건인지 맨 위에 건수, 총금액 이거 표시를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러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저희들이 또 확인하는 절차에서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서 확인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23건에 26억의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근데 103페이지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오시면 설계변경이 또 18건이 13억의 공사비가 설계변경으로 추가가 됩니다. 우리 전문 업체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횟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은 설계변경은 주로 대형 사업이 좀 많습니다. 대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현장 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편입니다.
김복남 위원   처음에 저희들 설계를 할 때 업체하고 현장도 다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용역을 맡기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여기 흥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건수는 그렇게 많은데 전부 흥부 관련해서, 흥부생활체육공원 관련해갖고 앞뒤로 보시면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한 개가 돌아가면 다 같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 위원   일단은 설계를 잘못해서 변경하는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이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런 부분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819페이지 울진국민체육센터 보시겠습니다. 울진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건립된 지 얼마 정도 됐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2016년도에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지금 현재 수영강사분이 네 분이 있고요, 안전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2명인데 최근에 1명이 또 면접을 봤습니다.
김복남 위원   안전요원 1명 더 면접을 본 상태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수영장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프로그램은 저희들 작년하고 해서는 코로나, 그다음에 한 1년 반 동안 저희들 안전요원을 모집을 했는데, 계속 4명이 필요한데 1명이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계속 공고를 해도, 1년 반 동안 공고를 해도 안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한 분이 또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한 분이 더 면접을 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안전요원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이렇게 타 지역의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스포츠센터에 비해서 프로그램 개설 수가 많지 않은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시간 운영에 1시간 쉬는 타임을 줬거든요. 그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또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수영장 규모 같으면 두 사람이 안전요원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수영 강사들이 본업을 못하고 안전요원 대신에 안전요원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1시간에 1시간 쉬고 1시간 운영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최근에 그래도 안전요원이 조금 확보되고 코로나도 완화가 되어서 12월 달부터는 1시간 반 운영하고 30분 쉬는 걸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내년도에 더 추가가 되면 또 더 늘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수영 프로그램하고요, 저희 한울스포츠센터 여기도 보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비교를 해 보면 프로그램 개소수가 상당히 많아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청취를 좀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타 기관하고도 좀 비교·분석 해 보시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입해서 군민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리고 저희 수영강사 분들의 임금체계를, 수당이 있죠, 수당?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수당이 어떤 수당이 붙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수당은 저희들 초과.
김복남 위원   공무직으로 되어 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보수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저게 되고요. 수당은 저희들 자격증수당이 나가고 있고 초과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책임수당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지금 현재 위험수당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격수당은 나가고 있는데.
김복남 위원   위험수당은 제가 봐서는 지금 수영강사 선생님들이 생존수영 안전과 관련해서도 교육을 많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 위원   일반 사무직종하고 공무직의 세부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존, 안전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책임수당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도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 건물을 잘 지어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환경도, 직원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족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 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야 만족도가 높아질까? 선제적으로 복지를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군민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영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뭐죠, 수당에 대한 공무직 세부 분류에 대해서 책임수당과 관련해서 넣는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들도 검토하고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예,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그리고 저희 그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애인분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제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안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회관의 수영풀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 프로그램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에 보면 수치료실이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여기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또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군민들이,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는 저희들도 하겠는데, 애로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부모들이 한 사람씩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왔을 때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또 풀 배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안전 관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는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수치료실 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김복남 위원   거기를 이용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기 어렵다면 여기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철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임동인 위원   저는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울진군체육회의 2021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한 18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운영비는 한 1억 9,5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 대해서 근무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임동인 위원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임동인 위원   이분들 평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달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급여가 얼마 정도 되시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일단은 정확히는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되는데, 도비, 군비 포함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통비라든가 자격수당이라든가 조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안 나가는 것들이 저희들이 오지다 보니까 추가로 또 지급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분들이.
임동인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대략적으로.
임동인 위원   한번 그냥 평균,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으신 대로.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많지는 않습니다. 3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임동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과 후에 지도자 수업을 또 개인적으로 레슨 같은 걸 하시나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일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었고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 사용을 거의 못 했잖 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임동인 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소장님? 생체지도자들 수급, 이렇게 뽑는데, 채용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걸로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급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급여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른 어떤 체육 관련해서 대회들이 보통은 주말에, 토요일·일요일 날도 있고 그다음 또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관내·외 출타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관내도 아래 위로도 한 50㎞ 정도 차이가 나고 동서로도 좀 이렇게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비 같은 경우도 한 300만 원이 넘게 잔액이 남네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교통비를 다른 지역에서 안 주는 걸 저희들이 이것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임동인 위원   본 위원은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업이라는 게 보통은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이 생체지도자분들의 어떤 근무환경, 처우, 그것 보수를 뜻합니다.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리고 관내에서 초·중·고 학교 관련해서 보조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880쪽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내용은 좀 괜찮은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그래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임동인 위원   울진중학교 있고 그다음에 평해정보고 축구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한 1억 8,000에서 한 1억 2,000 정도가 이렇게 있고, 그래도 엘리트체육이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임동인 위원   이 학생들은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축구부터 요트도 있고 사격도 있고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진로가 보통은 울진중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평해정보고로 많이 갑니까? 관외 출타도 많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평해정보고에 다섯 명 내외로 한 해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요. 그 외에 더 좋은 학교로 가는 애들은 거의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격 같은 경우도, 사격이나 요트는 워낙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수급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사격하고 요트 부분에 대해서는.
임동인 위원   이게 안 오는 이유는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제일 문제가 그거 아닌가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진로도 될 수 있고 축구 같은 경우는 진로보다도 어떤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중학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쪽에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없어서 초등학교 쪽에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쪽에 교기가 없기 때문에 주니어클럽이라든가 풋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많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죽변중고 같은 경우에도 사격이 학교와 같이 붙어있으니까 죽변중학교 쪽에서는 좀 홍보가 되는데 다른 중학교에서는 보통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이런 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다른 학교로 이렇게 저걸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요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 RC요트라든가 요트학교에서 오히려 그런 데 아이들이 자꾸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해서 북면, 울진, 그다음에 후포 쪽으로 해서 계속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RC요트를 통해서 바람의 원리라든가 요트의 원리 같은 걸 하고 있고.
임동인 위원   그렇죠. 소장님 말씀대로 요트학교가 있다 보니 관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있고 그 전에부터도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접해야지만 이렇게 하고, 사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지만 우리 관내에 사격을 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요트를 하는 학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체육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어린 우리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잘해서 이렇게 성과도 더 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도 대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들도 단체경기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있어야지만 하고,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학교체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현철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흙먼지털이기가 있어요. 흙먼지털이기가 지금 보니까 예정가격, 계약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대에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1대에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0만 원 하는데 이것도 뛰어가지고 요즘은 1,2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컴프레셔 방식으로 해서 컴프레셔 따로 사고 또 컴프레셔 넣어놓는 통도 짜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제작하고 이런 게 훨씬 더 들어갔는데 요즘은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참 잘 돼 있어가지고.
안순자 위원   이게 차량으로 된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어떻게 이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이것 운동장에 설치를 지금 해 놨는데요. 이게 고정식입니다.
안순자 위원   고정식으로 해서 그냥.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운동하고 나와서 이렇게 바람으로.
안순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게 관광지 같은 데도, 월송정이라든가 백암 선시골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비싸단 말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게 컴프레셔 따로 설치,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안순자 위원   전기를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전기도 따가지고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아주 보잘 것 없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다.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트랙터도 있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트랙터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트랙터가 저희들 후포마리나 요트 쪽에 지금 현재 도크를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크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크레인이 있어야 요트들을 들어 올려서 육상으로 계류를 시키고 다시 바다 쪽으로 넣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크레인은 없는 상태고 작은 배들은 그래서 이 트랙터로 설리베이를 통해서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트랙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산 게 아니고 어디서 주워 온 것 갖고 계속 쓰다가 하도 노후가 돼서 한 개 사달라고 해서 이것은 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근데 트랙터를 구입하게 되면 이게 부속품이 왜 따로 또 들어가야 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이 트랙터가 요트를 내리고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제가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 트랙터가 왜 필요한가 해서 질의 해 보는 겁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것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그리고 697쪽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응모 현황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여기 보면 코리아컵 요트대회, 올해도 요트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올해 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신청기간이 2021년 11월 24일 미채택이 되었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인데 작년도 11월 24일 날 저희들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 쪽에서는 모든 국제대회를 통괄로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 뭐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고 그래서 국비는 2억을 확보를 못 했고 도비 9,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군비로 올해 마리나항 준공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율이라든가 워낙 떨어져서 내년에는 예산을 안 올리고 안 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도비가 9,000, 군비가 3억 1000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코리아컵 요트대회를 안 하시겠다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코리아컵은 일단은 저희들 접었습니다. 접었고 마리나항이 있으니까 근해 대회라든가 이런 건 차후에 별도로 검토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안순자 위원   827쪽 여기 보면요, 생활체육사업에 2021년 울진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지원에 3개 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여기에 보면 매화, 북면, 후포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집행된 게 차이가 많아요. 매화는 2,650만 원, 맞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북면은 1,203, 306만 원, 6,000원, 또 후포가 6,665만원입니까, 60만 5,000원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후포는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순자 위원   ’21년에?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작년에, 이거는 조금 그래서 집행이 되다 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데 기간이 비슷할 텐데 후포가 그때 코로나가 심했던 모양이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보통 보면 한두 달 간격을 이렇게 두고 하는데 짬짬이 저희들 대회를 했었는데 연말도 돼 가고 또 코로나가 심해지고 이래서 못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올 2022년에는 두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두 군데 했고 지금 12월 24일 날 죽변면 수산물축제에 맞춰 가지고 세 번째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아무튼 예산도 지역 균형에 맞춰서 체육회 사업비도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골프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골프장 임시 운영, 수입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 임시 운영 수입은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운영 재투자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거기에 보면 일단 운영에 필요한 잔디 관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하고 수익은 못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수익은 못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황현철   그러면 제가 지출내역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거를 판단을 좀 세워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황현철   준공 전에 저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고요, 그 외에 것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황현철   차량용 아이스박스 구매 264만 8,200원, 태블릿PC 68만 3,000원, 자녀 결혼 화환 10만 원, 사무실 의자 구입 41만 7,000원, 제빙기 구입 500만 원, 미지급금 지급 이거는 급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3,085만 9,000원 있는데, ’22년 8월 10일 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 내용 좀 나중에, 미지급금이 몇 개 되더라고요. 그 내용 좀 파악해 주시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황현철   보스턴백 구입 23만 7,150원, 골프화 구입 28만 2,820원, 렌터카 보증금 2,130만 원, 미지급금 6,616만 1,000원, 캐디 김밥 구입 이건 그렇다 치고 법인차량 보험가입 114만 2,000원, 카드대금 1,036만 5,000원, 미지급금 1,135만 3,000원, 8월 29일 날짜. 8월 31일 자 미지급금 889만 4,000원, UPS 전력유지장치 33만 6,000원, 그리고 이것 좀 중요합니다. ’22년 9월 5일 날에 법률자문수수료 351만 2,000원, 그리고 법률자문수수료 같은 날에 또 300만 원 또 나갔습니다. 합이 651만 2,000원, 이 내용은 어떤 법률자문을 구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추석 상여금 1,170만 원, 이거는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 공사비 1,815만 원, 로커용품 구입비 지급 750만 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2년 9월 15일 자 2,013만 원 카트구입비 지급, 애초에 저희하고 합의를 봤던 부분이 관리장비 25종, 카트 70대는 단계별로 수탁자가 신규 구입한다고 그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럼 이 비용 가지고 이거 구매하는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 지금 단순하게 카트비 관계를 보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운영에 대해서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 위수탁협약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은 파악해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조립PC 비용 127만 2,000원, 준공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준공하면 모든 시스템을 다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추가 들어가는 비용을 이걸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황현철   그리고 법인차량 보험료, 보험 미가입 과태료 해가지고 10만 3,200원, 임시운영 중에 이건 아닙니다. 법인카드 646만 4,000원 9월 23일 자, 렌트비, 무전기 할부금 68만 2,661원, 오산선박협회 찬조 200만 원, 군수배 찬조 구입 176만 원, 10월 25일 날짜 법률자문 수수료 지급 274만 8,900원,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회계법인 쪽으로 해서 파악해서 안 맞는 것은 회수하도록.
○위원장 황현철   그리고 여기 지출 상세내역을 보셨을 때 또 다른 문제점 혹시 본 적 없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하여튼 조금 아쉬움은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도 있고 판단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법인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황현철   소장님,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회수 조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달에 2,450만 원, 8월 달에 9,775만 원, 9월 달에 1억 500만 원, 10월 달에 4,000만 원 임대보증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해서 사용했는지 그건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이 부분 회수가 나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2억 6,725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 자문을 구하시든 하셔가지고 꼭 회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이게 근데 합의 내용이 보면은 저희가 밖에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합의내용을 보면은 갑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전에 것은 전에 대로 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나왔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무튼 추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그 결과 합당한지 부당한지 그 부분 명명백백히 밝히셔가지고 카드비용부터 해가지고 환수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건 법인 통해서 나온 결과를 우선적으로 하여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그리고 카드사용료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상세하게 그것도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일차적으로 카드에 대해서도 저희들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카드에 이게 지금 임시개장 기간 중인데 카드를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은 회수 다 할 거다 전달은 했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3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완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없이 바로 과장님, 입장 먼저 발표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저희들 긴급 벌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울진산불 복구 계획에 따른 산림피해 지역 긴급 벌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및 사업 취지, 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해서 의회 설명이 있어 제9대 의회 출범 후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향후 의회 동의에 대한 지적사항과 의견 반영을 위해 법령 및 조례 등 제도적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울진군 발전과 산불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설명 없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걸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박재용   예.
박영길 위원   우리 지역에 대형 산불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위탁에 관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잘 풀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고맙습니다.
박영길 위원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새로운 길로 가는 걸로 그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박영길 위원   1,197페이지 금강송에코리움 사업자입니다, 운영 사항인데요. 이게 위탁이 언제 끝나지요?
○산림과장 박재용   위탁을 저희가 갱신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올 6월 달에 계약 갱신이 되어가지고 3년간 다시 추가 갱신 계약이 됐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또 개선이 안 될 때에는 또 위탁을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해 보니까 2019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코로나 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적자가 누적이 되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3년간 다시 갱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운영 추이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운영 추이를 보고 개선사항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창업과 연계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식당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하여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운영 추이를 보면서 대안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강구를 저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방법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동시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지역의 청년들이 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식당 부분이라든가 숙소 부분이라든가 모든 걸 이렇게 총망라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자녀를 낳고 좋은 직장을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사업적으로도 다음번에는 꼭 한번 검토를, 안 되면 검토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1,4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4일하고 5월 28일 우리 대형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화재를 확산시키지 않아도 될 만한, 이게 지금 불이 굉장히 많이, 피해가 많이 커졌는데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일단은 3월 4일 날 산불 같은 경우에 거의 50년 만에 겨울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상 상황이 상당히 매우 건조해 있었고 또 초속 20에서 25m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이렇게 대형화된 원인이 기후적인 원인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저는 기후적인 면도 있었지만 인위적인 면도 많이 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북면에 한쪽에서 불을 끄는 걸 저도 28일 동안에 계속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소방차 중에서도 물대포 이렇게 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는 전혀 불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산 정상부나 이런 데 임도 개설이 저는 인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만들어야만 산꼭대기에서 위쪽에서 멀리 보고 물대포를 쏘면 앞으로는 굉장히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는 지금까지 임도를 간선임도 위주로 임도를 개설을 했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산불예방 임도는 폭이 넓습니다. 지금 기존의 임도 폭은 3m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산불예방 임도는 6m까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들이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산불예방 임도를 내년도에 지금 4㎞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산불예방을 위해가지고 저는 산불예방 임도가 이렇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어려운 점은 임도는 저희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보상비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주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임도도 일반 토목사업처럼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 위원   차후에 만약에 금강송을, 우리가 금강송 군락지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 주변에 화재가 났다 하면 우리가 대처 방안이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지금 저희들 금강송 군락지 지역은 대부분 산림청 국유지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산림청에서도 지난번 3월 4일 대형 산불 때 산불예방 임도가 큰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위쪽으로 다시 추가 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지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진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담수댐, 그런 물가두기 댐을 군하고 공조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은 또 산림청에서 별도로 수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 1차 방어선도 있고 2차, 3차 방어선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최소한 또 우리가 헬기들이 담수댐도 좋지만 헬기도 거기에 산 정상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앉을 수 있는 헬기장도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헬기장을 산 정상부에 건설하는 부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유휴 공간이 많다고 하면 지금은 이동저수조라고 약 물을 2만 톤 정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둘 수 있는 이동저수조가 있습니다. 이동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헬기들이 이동저수조에서 바로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길 위원   저도 이동저수조를 생각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동저수조를 두고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물을 중간 중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동감합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그 평탄작업이 될 만한 그런 자리를 이렇게 산 정상부에다가 많이는 못 만들어도, 밀식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구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하여튼 저희들도 유휴지가 있으면 이동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박영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과장님,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발기준이 있죠?
○산림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임동인 위원   선발기준이 있고 여기에도 체력검증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박재용   저희는 산불 선발기준에 서류 50점, 면접 50점, 직무수행평가 100점 이래가지고 총 2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여기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력검증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이건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체력검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렇죠? 군에서 안 하더라도 각 읍·면별로 이관을 해서.
○산림과장 박재용   아닙니다. 체력검증이 1㎞ 걷기가 있습니다. 등짐펌프를 메고 1㎞ 걷기가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시잖아요?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 위원   올해도 대구에서 1명이 발생했고, 작년에도 충북 단양군, 그다음에 전북 장수군, 2020년에도 울산시하고 창원시, 그다음 경북 군위군에서도 사망자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언론을 통해가지고…
임동인 위원   그죠? 산불감시원도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체력이 최우선으로 되는 거는 당연지사고 체력검증 시 조금 전에 따른 시·군의 어떤 사례들도 있는데 안전사고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각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 박재용   저희가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을 할 때는 저희가 안전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아니, 이 체력검증 할 때 읍·면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일시적으로 기간에 안전보험을 넣어가지고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거는 각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지금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력검증 할 때 구급차라든가 응급구조사 하시는 분들도 배치를 해 줍니까, 여기서?
○산림과장 박재용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읍·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119 협조 받아가지고 구급차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9 협조를 받아가지고.
임동인 위원   협조를 받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협조 받는 차원에서 배치를 해 달라고 아마 읍·면에서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요청을 하면 119에서 그냥 나오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재용   제가 알기로는 119는 다른 사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과장 박재용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다시 좀 파악을 해서 산불감시원 채용 시에 어떤 서류적인 부분들도 있고 체력검증시험에 응하시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나 사고가 예고를 하고 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다른 시·군에 몇 년간에 사망사고가 있었고, 울진군에서도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 위원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박재용   예.
임동인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각 읍·면에 내려가는 부분들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하여튼 체력검증 시에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각 읍·면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셔서 큰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하여튼 세세히 살펴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과목별 전용·이용·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김복남 위원   세출예산의 전용·이용·이체 내역에 보면 산불예방활동 재료비에서 산불예방활동 인건비로 전용이 되었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
김복남 위원   전용이 되었는데, 25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예산 전용 통지서를 보면은요, 산불예방활동 재료비 예산이 1억 1,200이죠?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1억 1,200입니다.
김복남 위원   그리고 지출액은 4,679만 7,000원이네요?
○산림과장 박재용   예.
김복남 위원   남은 금액이 지금 6,500만 원 정도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 위원   지금 이 날짜가 7월입니다, 그죠? 7월?
○산림과장 박재용   예.
김복남 위원   7월이면 산불이 끝나는 시기죠?
○산림과장 박재용   올해는 6월 19일까지 했었죠, 예.
김복남 위원   예, 끝난 시기고, 산불 활동을 하고도 지금 58%의 예산이 지금 남은 상태예요. 예산의 과다 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이게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간 부분들이라서 과다...
김복남 위원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료비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재료비로 편성을 했죠.
김복남 위원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재료비를 목적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
김복남 위원   그런데 산불이 끝나는 시점, 7월 시점에서 예산이 58%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산림과장 박재용   아, 재료비 말씀인가요?
김복남 위원   예.
○산림과장 박재용   그것은 위원님.
김복남 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과다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위원님, 뭐냐 하면 이 재료비가 봄철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가을철에 저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가을철 산불예방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남은 잔액은 다시 가을철 산불예방에 다 소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봄철 산불이 1월에서 5월까지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 통상적으로 5월 15일까지 하는데.
김복남 위원   가을 산불 기간은 언제입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복남 위원   두 달이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
김복남 위원   가을 산불 두 달을 한다고 해도 1,000만 원씩 사용한다 해도 4,0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산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남기고 이 정도의, 58%의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편성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이게 저희가 재료비 같은 것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내년도, 그러니까 구분 없이 사실 11월 1일부터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연장한다고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을철 산불이 시작될 때 저희는 깃발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용할 물량들을 이렇게 다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료비는 당해 연도에 소진이 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 위원   재료비는 당해 연도에 소진이 되고 있다고요?
○산림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산불을 저희가 단절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까지 계속 연장해서 운영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홍보할 부분들이라든지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가을철에 구입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운영을 다 합니다.
김복남 위원   이 재료비는 당해 연도의 재료가 아니고 그다음 해 연도의 재료라는 말씀이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해에 이렇게 구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김복남 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김복남 위원   19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재료비를 인건비로, 그리고 시설비를 감리비로,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재료비를 공공운영비로, 부대시설비를 시설비로, 이렇게 11건에 1억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전용이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김복남 위원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나 이게 전용의 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할 때는요, 그 목적에 맞게끔 승인을 합니다. 당초 목적과 잘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울○김복남 위원 1,4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25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예방 홍보지원 사업도 있고요, 산불대응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10월 업무보고 시에 울진 대형 산불 이후에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감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열화상카메라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산불방지특별대책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지금 저희들 내년도 산불대책에 구체적으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가 스마트 기반구축 사업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감시체제가 이제는 스마트 쪽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복남 위원   과장님, 지금 울진군에 야간에 산불방지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박재용   지금 야간에 대한 산불활동은 저희들 상황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렇죠? 지금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산불과 관련해서 많은 인력이나 예산이 계획이 잡혀있고, 24시간 중에 제가 봐서는 주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야간의 15시간에 어떤 무방비 상태의 공백상태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기 힘든 이 부분에 첨단 장비를 도입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기 힘든 이 부분에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산불 전과 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1,4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연도변 가꾸기라고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김복남 위원   실제로 예초기를 메고 풀을 베는 사람들의 노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계를 저희가 정부노임단과에 의해가지고 그 예가를 뽑습니다. 예가를 뽑아서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시행하거든요.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시행해서 풀베기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 전문 업체에서 풀베기 예초기로 하는 풀베기 사람한테 제가 돈을 얼마 주는 것까지는 제가 간섭을 할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김복남 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예산 책정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김복남 위원   예산을 군에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박재용   예, 맞습니다.
김복남 위원   그 금액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7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 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산림과장 박재용   아, 단가 말씀인가요?
김복남 위원   예, 1일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12만 3,000원으로 설계를 합니다.
김복남 위원   12만 3,000원?
○산림과장 박재용   예.
김복남 위원   저희들 2022년도 상반기에 나오는 시중노임단가를 보면은요, 산림과 관련된 직종 벌목공, 조경공, 이분들의 하루 단가가 21만 3,300원입니다. 조경공은 18만 9,7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풀베기 인부에 대한 이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전문건설 표준품셈에 특별인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전문건설 표준품셈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의대로 저희가 조경공이라는 벌목공의 인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는 그게 건설품셈상 안 맞는 걸로 그렇게.
김복남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박재용   하여튼 어떻게 최대한 그렇게 설계를 할 때 현실 노임단가하고 맞는 품이 있으면 그것이.
김복남 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맞지 않다고 한다면 과장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봐야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맞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예.
김복남 위원   저희 보통 인부, 특별 인부를 구분했을 때 예측하는 이분들은 보통 인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인부 노임단가가 18만 7,400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실제 읍·면에서 예초기 인부 지급하는 단가와는 현저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현실과 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산림과장 박재용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철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1,437쪽 10년 단위 프로젝트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게 1조 5,000억이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1조 5,000억에 기타 6,000억은 민자 투자 관련 예산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여기에 우리 울진군의 의견이 반영된 게 뭐가 있죠? 이게 산림청이라든가 정부 부처에서 계획돼 있는 프로젝트인지 안 그러면 울진군에서 좀 제안을 해서 반영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그래서 여기 산림대전환 프로젝트가 추진된 상황을 보시면 3월 4일 날 울진 대형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경상북도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1조 5,000억의 규모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걸 도에서 계획 확정을 지어가지고 4월 달에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 정책과제에 경상북도 특별과제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대 전략에 16개 과제의 사업을 만든 것은 경상북도 용역결과물에 따라가지고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볼 수 있겠네요?
○산림과장 박재용   지금 도하고 울진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사업비 규모로 보면 이거는 상당히 울진군에는 대전환이 아니고 아주 전폭적으로 1,500억, 삼척과 동해나 강릉 피해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이것은 순수한 울진입니다.
장유덕 위원   순수한 울진 관내의 프로젝트인데, 여러 가지 국립산불박물관이 1,700억이에요, 그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큰 비용이고 국립으로 산불박물관을 짓겠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데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또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자료를 보면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타 부처 연계사업에 보면 산불피해지역 서비스기업 유치라고 5,648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울진군의 산림과라든가 우리 관련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의 담당부처하고 연계해서 이런 게 말 그대로 그냥 자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박재용   저희들도 대전환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기본구상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 확보된 것은 크게 반영이 안 된, 국비 확보는 얼마 되어 있죠?
○산림과장 박재용   여기에서 국립산지생태원 이게 당초에 1,300억 규모로 추진하기로 됐는데 예타 문제 때문에 지금 4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기본구상 용역비가 약 2억 원 정도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산림청에서 국회에 타당성 용역비가 5,500만 원, 이게 아마 빠르면 12월 3일 날에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 두 꼭지 사업은 그렇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1,463쪽에 송이 피해 농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84억 9,200만 원은 지급이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3년 치의 평균단가 24만 원으로 해서 50%로 산정방식 기준이 정해졌는데 지금 추가 요구가 있었죠?
○산림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현재 10년 치의 30%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아니요, 이게 재해구호협회하고 강원도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그러니까 산주가 직접 채취자, 그다음에 임대 산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산정하는 방식은 산주가 직접 채취자에 대해가지고는 3년 치 합계액의 50%를 보상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임대 산주는 상대적으로 지난번 지급을 해 보니까 어떤 형평성에 좀 안 맞아가지고 요구는 생산량으로, 그러니까 임대인의 생산량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3년 치의 50%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게 아직은 계속 심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 송이 피해 농가가 지금 현재 3년 치의 23만 원에 50%면 실질적으로 큰, 기본적으로 위안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그런 보상이라든가 지원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66억 1,800만 원, 이거 다 신청 받으셨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 지금 신청을 다 받았는데 저희가 1차, 2차 나누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당초 1차 때는 2,0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다시 이 금액이 좀 이렇게 여유분이 생기다 보니.
장유덕 위원   여유분이 생긴 게 아니고 2,000만 원 이내로 지원사업 계획을 신청을 받다 보니 거기에 조건이 안 갖춰져서 추가로 1억 범위까지 확대를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재용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청에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산림청에서 받아보니까 가용재원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추가로 1억 범위 안에서 받아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또 추가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게 받다 보니까 당초에 이 사람들이 2,000만 원일 때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한정을 했는데, 이게 1억까지 상향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과도한 사업비를 이렇게 와가지고 받은 결과가 103억이 됐습니다, 103억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66억이었는데 지금 103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 사업비, 지정된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좀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피해 농가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알아 보니까.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고 어떤 대체작물을 할 것이냐, 소득작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기술력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든가 이게 좀 판단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저장창고 이런 것은, 관수시설 이런 것은 사업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체작물을 할 것이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예를 들어서 더덕이라든가 명이나물, 그리고 산양삼 이런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을 보급사업을 할 수 있게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피해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피해 농가들이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박재용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대부분 보면 그냥 밤나무, 그런 과실수 이런 것을, 참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요새는 과일이라는 것이 다 시설원예, 또는 집중적으로 육성한 그런 지자체에서는 판로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지금 노지에 과실나무 심어가지고 판로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체작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몇 가지라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도 상당히 컨설팅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1,473쪽에 구수곡휴양림, 인근 지역에 금강송문화관 있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이용실적이 코로나19 등 이래가지고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코로나와 상관없이 당초에 계획되었던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거기에 문화관이 있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관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요 예측을 해서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박재용   하여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깊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없는데 그 건물을 그냥 그대로 냅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지어졌잖아요, 안에?
○산림과장 박재용   예, 고민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1년에 한 100명 옵니까, 안에? 100명도 안 될 걸요?
○산림과장 박재용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장유덕 위원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금강송문화관 대체시설 관련해서 절차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철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권에 20쪽입니다.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그게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이건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산림복지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안순자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이게 그때 정확하게 예산을 모르겠는데 4억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순자 위원   어디에 나와 있더라고요, 3억여 원으로. 그런데 월송정 소나무가 그렇게 좋은 곳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용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어찌되었든 이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약자 층 그러니까 장애인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약자층에 대해가지고 배려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은 하나도 거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다 데크를 이용해서 정자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박재용   그런데 예, 하여튼.
안순자 위원   너무 좋은 월송정, 거기 소나무가 그렇게 울창하고 좋은 관동팔경 월송정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 게 다들 의아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참고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국비를 받아오는 예산도 좋지만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설치를 하셔야지요.
○산림과장 박재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1,449쪽, 여기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사업단에 땔감도 나오고 톱밥, 이게 다 농가에 지원하고 또 화목보일러에 땔감을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 위원   저소득층 어른들 혼자 계시는 그런 곳에?
○산림과장 박재용   예 예.
안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이오매스 생산은 지금 아직까지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주택들이 있는가요?
○산림과장 박재용   오늘 여기 산림바이오매스가 산에서 버려지는 나무들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땔감이나 톱밥으로 다시 공급하는 용어 자체가 바이오매스입니다.
안순자 위원   아, 네.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펠릿.
○산림과장 박재용   예, 펠릿. 펠릿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원료 수급 문제라든지 효용성 문제에서 이렇게 그렇게 호응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렇지만 그때 한 10년 전에 이게 유행이었었거든요.
○산림과장 박재용   맞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안순자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본겁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1,451쪽에 소나무이동단속초소, 지금 2021년에는 6명을 사역해서 하셨고, 2022년에는 4명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맞습니다. 24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안순자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산림과장 박재용   이거는 결국은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 인원이 줄은 겁니다.
안순자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산림과장 박재용   국비 지원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순자 위원   그래서 비례 몇 %, 퍼센티지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산림과장 박재용   이게 어차피 매칭사업인데.
안순자 위원   국·도비가 다 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국비 50%, 그리고 도비 한 15%, 지방비 35% 이렇게 정도.
안순자 위원   그런데 2022년에.
○산림과장 박재용   이게 만약에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저희 군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순자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지금 소나무 재선충 초소 단속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예.
안순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역을 더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줄여서 제가 질의해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하여튼 이 줄은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좀 줄어가지고 그런 건데 앞으로는 한번 검토를.
안순자 위원   군비 더 확보하셔가지고.
○산림과장 박재용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숲체험장, 숲체험장에 전체 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저희가 지금 산림치유센터라고 통칭이 되는데, 백암숲체험 교육장에는 저희가 국비 포함 65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생태공원 거기는 3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백암 치유의 숲은 국·도비 포함해서 50억이 들어가는데 이래저래 따지면 한 150억 정도가 백암산림치유센터에 투자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 위원   150억입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 정도 됩니다.
안순자 위원   분재원까지?
○산림과장 박재용   예, 분재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백일홍 동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요.
안순자 위원   백일홍동산까지,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시설을 해 놓고 홍보가 전혀 안 되고, 또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백암온천이나 올라가는 쪽이나 내려오는 쪽에 제대로 된 간판이 없어요. 잠깐만 사진 좀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게 올라오는, 백암온천에서 올라오는 길에 저 푯말이 조금 보이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예예.
안순자 위원   저게 숲체험장 올라가는 200m 남아 있다는 그 사진이고요. 또 반대 방향에 보면 여기에 300m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안순자 위원   아니,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리고 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입구에. 여기가 지금 백암숲체험장 가는 길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
안순자 위원   여기에 뭐가 아치형 큰 간판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가면 토끼가 있다 해도 거기 가면 코끼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위원님 지금 죄송한데 거기에 지금 올해 예산을 가지고 3억의 예산으로 설계 다 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시공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간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고 한데 뭐가 보여야 “우리 저기 들러서 내일 놀다가자. 보고 가자.”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저렇게 둔 지가 언제입니까, 백암숲체험장을 설치한 지가?
○산림과장 박재용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빨리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1,082쪽에 보면 분재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박재용   예예예.
안순자 위원   여기에 보면 분재 구매 심산해당, 심산해당에 500만 원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안순자 위원   그리고 소사나무 한 그루가 345만 원?
○산림과장 박재용   예예예.
안순자 위원   또 매화나무 두 그루가 267만 원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재용   예, 맞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분재 구매 하나가 낙산홍이 277만 원?
○산림과장 박재용   예예예.
안순자 위원   이렇게 해서 한 1,329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구매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런 거는?
○산림과장 박재용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에 분재를 소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현장을 갑니다. 가 가지고 지금 분재관장님께서 이 분재를 분재관장님하고 그다음 울진군 분재연합회 전문가하고 가서 일단은 분재가 좋은 것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물건을 고릅니다. 골라가지고 그 분재를 소장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얼마 정도면 이 나무를 팔겠노? 이렇게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적어와가지고 한국분재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 의뢰를 해서 한국분재조합에서 거기 현장에 가 가지고 이 분재에 대해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이 분재 소장자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안순자 위원   우리 관내도 분재연합회에도 소장하고 있는 분재들이 많잖아요?
○산림과장 박재용   예, 관내에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또 순회전시도 하는데, 그렇게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작품이 뛰어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구입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순자 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하는 분재 회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분재를 매입하도록 하시고.
○산림과장 박재용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이렇게 어쨌든 500만 원짜리 같은 건 좀 심산해당이라는 꽃이 어떤 분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11월 22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20일에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울진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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