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진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개의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1. 제263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의원 청가 허가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휴회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7.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시정연설)
- 8.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시정연설)
-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정연설)
- 10.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11. 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14.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15.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 16.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 18.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4.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6. 울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0.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
- 31.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 35.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37.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38.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복남의원)
- 1. 제263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의원 청가 허가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휴회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7.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시정연설)
- 8.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시정연설)
-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정연설)
- 10.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11. 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14.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15.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 16.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 18.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4.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6. 울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0.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
- 31.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 35.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37.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38.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구영희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황현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김정희 부의장님으로부터 의원 청거 허가의 건,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순자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박영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황현철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및 울진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등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황현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김정희 부의장님으로부터 의원 청거 허가의 건,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순자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박영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황현철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및 울진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등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울진군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신청사 건립기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진군에는 울진군청을 비롯한 10개의 읍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청사 건축 연도를 보면, 준공된 지 35년 미만 청사가 2개소, 40년 미만 청사가 6개소, 49년 된 청사가 1개소, 53년 된 청사가 1개소, 65년 된 청사가 1개소가 있습니다.
얼마 전 35년 된 죽변면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북면사무소가 내년 3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36년 된 근남면사무소, 49년 된 울진읍사무소, 65년 된 기성면사무소 청사가 건축설계를 통해 신축될 계획에 있습니다.
울진군 청사는 1969년에 건축된 본관 건물은 시설 노후와 업무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2002년 시설 안전공단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및 보조 부재에 결함이 발생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의 건물로 진단되어 본관은 C등급, 별관은 B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 B등급과 C등급 대상 건물은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울진군에서는 2002년 정밀안전진단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사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군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조속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2021년도에 울진군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건축비가 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을 감안 한다면 6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 제3조에는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앞으로 4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100억 원의 신청사 건립기금이 마련되었으나 600억의 신청사 기금을 마련하려면 올해부터 매년 100억 원씩 기금이 마련되어야 2026년까지 청사 건립 기금에 필요한 예산인 60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될 것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습니다.
울진군 신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놓는다면 추후 예산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이나, 기금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지를 위한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는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매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울진군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신청사 건립기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진군에는 울진군청을 비롯한 10개의 읍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청사 건축 연도를 보면, 준공된 지 35년 미만 청사가 2개소, 40년 미만 청사가 6개소, 49년 된 청사가 1개소, 53년 된 청사가 1개소, 65년 된 청사가 1개소가 있습니다.
얼마 전 35년 된 죽변면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북면사무소가 내년 3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36년 된 근남면사무소, 49년 된 울진읍사무소, 65년 된 기성면사무소 청사가 건축설계를 통해 신축될 계획에 있습니다.
울진군 청사는 1969년에 건축된 본관 건물은 시설 노후와 업무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2002년 시설 안전공단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및 보조 부재에 결함이 발생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의 건물로 진단되어 본관은 C등급, 별관은 B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 B등급과 C등급 대상 건물은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울진군에서는 2002년 정밀안전진단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사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군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조속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2021년도에 울진군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건축비가 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을 감안 한다면 6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 제3조에는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앞으로 4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100억 원의 신청사 건립기금이 마련되었으나 600억의 신청사 기금을 마련하려면 올해부터 매년 100억 원씩 기금이 마련되어야 2026년까지 청사 건립 기금에 필요한 예산인 60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될 것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습니다.
울진군 신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놓는다면 추후 예산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이나, 기금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지를 위한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는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매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부의장님의 빠른 쾌차를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부의장님의 빠른 쾌차를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위하여 본회의장에 12월 20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위하여 본회의장에 12월 20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 12월 14일 1일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설명과 심의·조정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 12월 14일 1일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설명과 심의·조정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동인의원님, 안순자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동인의원님, 안순자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시대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원전 10기를 보유하게 되는 세계 최대 원전지역으로서 풍부한 무탄소 전기와 공정열을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하고 수소 전주기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적지이기에, 탄소중립시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 드린 결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관련 유관기관, 국회 등에도 결의문이 전달되어 울진군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시대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원전 10기를 보유하게 되는 세계 최대 원전지역으로서 풍부한 무탄소 전기와 공정열을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하고 수소 전주기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적지이기에, 탄소중립시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 드린 결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관련 유관기관, 국회 등에도 결의문이 전달되어 울진군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동 기립)
임동인의원님께서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제일 마지막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낭독 후 같이 손을 내려주신 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〇임동인 의원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문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대량 생산․실증과 수소 전주기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한다.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에너지원이며 원자력수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를 24시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지난 11월 9일 개최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계 1위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 맞춰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울진군은 원전 10기를 보유하게 되는 세계 최대 원전지역으로서 풍부한 무탄소 전기와 공정열을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한편 차세대 생산기술을 실증하고 수소 전주기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최적지이다.
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었듯이 강원도 시멘트산업 및 액화수소 특구, 포항 철강산업 및 수소 연료전지 특구, 울산 화학단지 및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지역이다.
울진군은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두산, GS건설, 효성, 대림, 삼성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메인기업을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기술 등 연구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포스텍, 경북대, 영남대와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학․연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혁신 산업클러스터로서 탄소중립시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에 우리 울진군의회는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원자력 활용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R&D 및 실증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울진군에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라.
2022. 11. 21.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동 기립)
임동인의원님께서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제일 마지막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낭독 후 같이 손을 내려주신 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〇임동인 의원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문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대량 생산․실증과 수소 전주기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한다.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에너지원이며 원자력수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를 24시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지난 11월 9일 개최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계 1위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 맞춰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울진군은 원전 10기를 보유하게 되는 세계 최대 원전지역으로서 풍부한 무탄소 전기와 공정열을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한편 차세대 생산기술을 실증하고 수소 전주기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최적지이다.
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었듯이 강원도 시멘트산업 및 액화수소 특구, 포항 철강산업 및 수소 연료전지 특구, 울산 화학단지 및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지역이다.
울진군은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두산, GS건설, 효성, 대림, 삼성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메인기업을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기술 등 연구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포스텍, 경북대, 영남대와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학․연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혁신 산업클러스터로서 탄소중립시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에 우리 울진군의회는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원자력 활용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R&D 및 실증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울진군에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라.
2022. 11. 21.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승필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는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39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 시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는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39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 시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승필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8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병복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복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손병복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계묘년(癸卯年) 새해 설계를 담은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업 현장에서 땀 흘리시며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 울진군정과 제9대 울진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 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와 대형 산불 등 연이은 재해재난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생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고단한 현실을 희망찬 미래로 바꿔 달라는 군민들의 간절한 뜻과 기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수로 취임을 하면서,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과 이익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군민만을 섬기며 바른 군정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선 8기 울진 발전의 중심을 ‘화합’과 ‘혁신’에 두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울진을 만들기 위해서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을 군정 비전으로 정하고, 울진군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의 곳곳을 발로 뛰며,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만나 저마다의 어려운 환경에 공감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울진군의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바쁜 일정을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소화하면서 민선 8기 울진군의 비전을 공유하였으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군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혁신을 위해 청탁, 혈연 지연 학연 위주의 정실 인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군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민선 8기가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단단하고 깊게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한층 더 낮은 자세로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희망과 비전이 있고 더 나은 삶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울진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하여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으며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경기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또한, 2023년 예산을 통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국정 기조의 변화를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지역의 여건도 연속된 재난재해와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를 비롯하여 복지지출과 필수 경상적 경비의 증가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 보다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상황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기이지만, 울진군의회와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 군민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울진군의 값진 결실이기 때문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최우선으로 꾸려져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울진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군의회에 제출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낄 것은 아끼고 낭비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지속 가능한 울진의 미래를 위한 울진형 산업시스템 구축, 차별화된 명품 관광지 조성, 감동주는 복지 완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배분을 통해서 군민의 삶을 보듬고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는 군민과 함께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리며, 내년도 군정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은 상실되고, 인구 유출로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가중되어 지역의 상권이 흔들리는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원전 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원전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발맞춰, 원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건설 허가, 공사계획인가 등 규정 내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계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선도를 하고 미래 청정 에너지라고 불리는 청정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실증하기 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값싼 전기 제공으로 수소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등 수소 산업생태계를 구축을 하겠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 활용 그린 수소생산 기술개발 전문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준비작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효성중공업, 현대ENG, SK D&D 등 대기업과 공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오는 12월 최종 선정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발맞추어 원전 안전 위협시설인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원전 및 차세대 청정 수소에너지 최강국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군은 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막대한 상처와 피해를 남겼으며, 피해복구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산림을 무조건 보존해야 하는 자연으로만 보는 틀을 깨고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돈이 되는 자원이 되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6월 경북도는 산불피해 극복과 지역재생을 위한 4대 전략 16개의 세부과제를 발표를 하였고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피해지역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한 주민 소득원 상실 문제를 해결을 하고 동해안 산림관광의 중심지로 변모시켜 아픔의 현장을 희망의 현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발전의 필수적 성장 동력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포항-삼척 간 동해선 건설, 온정-평해 간 국도 88호선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온정-매화 간, 영덕 삼계-온정 간 국지도 69호선 건설은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서산-울진 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봉화-울진 간 국도 36호선 4차로 확장은 관련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연대를 통해 국가 철도망과 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매화면 신흥에서 기성면 삼산 간 도로개설, 기성면 다천에서 이평 간 도로 확·포장, 울진읍 북부삼거리에서 아영레미콘 간 울진대로 건설은 내년 중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근남면 수산리에서 울진읍 고성리 간 울진대로 건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등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내부도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울진 관광 1,000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산업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전략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랜드 수요에 걸맞는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울진 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울진군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광 정책환경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관광 브랜딩 및 마케팅 계획, 민간 주도 관광 확대 등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해안의 이점을 살려 숙박과 해수욕 등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오션리조트 개발을 위해 입지 발굴 및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구체화하여 민선 8기 내에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진의 젖줄이자 동해안 최고의 하천 생태계의 보고인 왕피천 유역에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방 정원 지정을 추진하여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종합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평해남대천 단오제를 평해읍에 산재한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아우르면서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와 연계한 경상북도 지정 대표축제로 발전을 시키겠으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은 후정 편의시설 조성, 승하차장 출구 설치, 전동차량 냉난방시설 설치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울진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새롭게 탈바꿈을 시키겠습니다.
해돋이 명소를 발굴하여 해안 둘레길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명사십리 곰솔벨트 및 매화군락지 조성, 대표 먹거리 개발, 농·산·어촌 융복합관광코스 등 관광객을 유인하는 권역별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해수치유, 온천치유, 산림치유를 즐길 수 있는 치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어촌과 해양레포츠의 상생발전을 위한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구축하는 등 관광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을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로 발돋움을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상시, 기획전시를 확대하고 독서복지서비스를 관광지에 추가 운영하여 책과 함께하는 건강한 휴가 문화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경북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국·도비를 포함한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이를 통해 울진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은 물론, 도민 모두가 즐기는 역대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군 전역에 펼쳐진 전국 규모의 스포츠 인프라와 전국에서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연환경을 연계한 내실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펼쳐 유소년대회, 장기 체류형 대회, 전지훈련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속 있는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평해읍 학곡리에 조성되는 남울진국민체육센터는 내년 준공에 대비한 운영계획을 준비를 하겠으며, 기존 군민체육관의 오랜 노후화로 스포츠 전지훈련 메카 울진의 위상에 맞는 최상급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도비 72억 원을 확보를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건축설계 공모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에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군민이 공감하는 사람 중심의 감동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 소득 불균형의 심각한 사회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과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이용자 수 증가, 각종 운영경비 상승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경로당 입식 문화를 조성해서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경로당의 환경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노인회장 활동비에 대해 작지만 확실한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시책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돌보미 시스템 구축과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70세의 이상 어르신 목욕권 및 이발권 지급, 어르신 이동식 무료 빨래방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을 개발을 해서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재활과 자립 의지를 높이고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하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를 내실있게 준비해서 모두가 차별 없이 보편적인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를 하겠으며,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 가족 캠프프로그램 등을 추가한 생애별 통합지원모델을 확대 구축을 하고 친정 가족들에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가족의 결속력을 도모하고 지역 사업체의 구인난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82억 원이 투입되는 가족센터는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가족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의 전용 공간을 마련해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문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여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강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을 하고, 지역에서 묵묵히 경제활동과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건소 내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적인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돌봄서비스 확대, 치매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연령에 비례해 늘어나는 치매를 사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울진군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을 강화를 하고 병상 가동 능력을 확대하겠으며, 응급실·진단검사실 시설 환경을 개선해서 응급환자 처리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울진형 산업기반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울진형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울진형 일자리 창출 기획과 실행까지 전담하는 일자리창출 개발센터를 구축을 해서 진로탐색, 취업상담, 교육, 알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일자리 제안 공모 채택자에게 창업을 지원하여 예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정착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이끌어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어선 임대사업, 청년농부 창농 기반 구축, 청년창업 지역 정착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을 하겠으며, 한시적인 소모성 공공일자리 사업은 지양하고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의 공공일자리 발굴과 교육 및 인재개발 기능을 포함한 재단을 설립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생산·제조가공·유통 판매 등 융·복합화 된 6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울진농업을 과감히 대전환을 시키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시범모델과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과 체험을 비롯하여 창농 및 귀농 정착지원, 유통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전략 품목 계약 재배 확대, 계절 농산물 장기 보관용 대형 저온창고 건립, 농산물 순회 수집 및 통합물류 추진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선제적으로 소비시장 확보로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과 수산복합공간 조성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죽변항 도보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죽변항을 수산업, 문화, 관광, 산업기능을 겸비한 다목적 어항으로 개발을 하겠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마리나 항만시설인 후포 마리나항은 마리나리조트 유치,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활성화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마리나항만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잦은 기상악화로부터 어업인의 재산과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방파제 보강, 침식의 방지 시설 설치 등 지속적으로 어항기반시설과 연안재해방지시설을 정비를 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수산물이 대도시에 신선한 상태로 당일 날 배송되는 울진만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판로 개척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환경 속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안전은 지방자치의 핵심 본질이며,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민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원칙 있고 올바른 도시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연 재난 대비 예·경보 통합시스템, 자동 우량 경보시스템, 저수지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태풍․해일 등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를 마무리하고 후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와 함께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을 하고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은 안전사고 보장범위를 확대를 해서 안전사고로 피해받은 군민이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지원을 확대를 하고 미세 먼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여 대기오염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겠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군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개발·보존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에 선정이 된 농촌협약 사업은 국비 28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74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5년 동안 울진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죽변면 등 북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SOC시설 확충과 복지·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평해읍,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등 남부 생활권은 현재 추진 중인 평해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남·북부 생활권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울진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국비 76억 원을 포함한 총 1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농촌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공간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울진정수장 배수지 확충, 평해~울진 급수구역 간 비상 연계, 소규모 급수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장 확충, 마을하수도 설치 등 공공하수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사계절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신설비 지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및 공급 확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보편적 에너지 복지정책을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군민의 힘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군민의 참여와 군민을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군민 참여와 소통의 확대, 발전적인 협치를 통해서 군정의 성과가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이 공감하는 섬김행정을 실현을 하겠습니다. 매주 군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해묵은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한 ‘군민 섬김데이’와 더불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군수 직통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울진과 관련된 작은 민원이라도 군수가 직접 듣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특히 군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인사정책, 군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등 모든 공직자에게 소신행정과 책임행정을 주문하여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봉사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 반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비를 인상을 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북면 청사는 내년 4월 개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울진읍 청사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기성면 청사는 다양한 문화와 취미를 누릴 수 있는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키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역인재가 지역 내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재경 울진학사관 지원 확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지역인재 양성 장학금 지원 등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울진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천425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70억 원이 증가한 5천5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사업을 보면 산불피해 지역 복구 조림을 위해 140억 원, 제61회 경북도민체전 준비에 80억 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활용에 120억 원, 지방상수도 및 공공하수도 확충을 위해 17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생활 문화공간 조성에 220억 원, 정주여건 개선과 맑은 물 공급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및 교육 부문에 444억 원(8.0%), 문화관광 부문에 398억 원(7.1%), 환경 및 보건의료 부문에 733억 원(13.1%), 사회복지 부문에 1천278억 원(22.9%), 공공안전 부문에 154억 원( 2.8%),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1천107억 원(19.8%), 지역개발 부문에 750억 원(13.4%), 예비비에 38억 원(0.7%), 기타 678억 원(12.2%)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총 845억 원으로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 포함한 193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550억 원,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100억 원, 농어업발전기금 81억 원 등 총 8개 기금 1천772억 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 1,727억 원, 전입금 4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 융자금 회수 수입 10억 원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융자성 사업비 26억 원, 목적사업비 2억 원, 예치금 1,7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군민들의 귀중한 재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을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행복의 희망 주춧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부단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불편하다고 변화하지 않으면은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 우리 역시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울진 군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 ‘군민 모두가 잘사는 울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잘사는 울진군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틀을 깨는 차별화된 혁신성장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군민의 저력과 강한 행정 실행력으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열정을 더해 아무도 따라 올 수 없는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힘찬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을 향한 힘찬 여정에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늘 동행을 해 주시고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울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소망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울진군수 손병복
오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계묘년(癸卯年) 새해 설계를 담은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업 현장에서 땀 흘리시며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 울진군정과 제9대 울진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 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와 대형 산불 등 연이은 재해재난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생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고단한 현실을 희망찬 미래로 바꿔 달라는 군민들의 간절한 뜻과 기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수로 취임을 하면서,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과 이익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군민만을 섬기며 바른 군정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선 8기 울진 발전의 중심을 ‘화합’과 ‘혁신’에 두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울진을 만들기 위해서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을 군정 비전으로 정하고, 울진군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의 곳곳을 발로 뛰며,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만나 저마다의 어려운 환경에 공감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울진군의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바쁜 일정을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소화하면서 민선 8기 울진군의 비전을 공유하였으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군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혁신을 위해 청탁, 혈연 지연 학연 위주의 정실 인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군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민선 8기가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단단하고 깊게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한층 더 낮은 자세로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희망과 비전이 있고 더 나은 삶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울진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하여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으며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경기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또한, 2023년 예산을 통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국정 기조의 변화를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지역의 여건도 연속된 재난재해와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를 비롯하여 복지지출과 필수 경상적 경비의 증가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 보다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상황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기이지만, 울진군의회와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 군민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울진군의 값진 결실이기 때문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최우선으로 꾸려져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울진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군의회에 제출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낄 것은 아끼고 낭비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지속 가능한 울진의 미래를 위한 울진형 산업시스템 구축, 차별화된 명품 관광지 조성, 감동주는 복지 완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배분을 통해서 군민의 삶을 보듬고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는 군민과 함께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리며, 내년도 군정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은 상실되고, 인구 유출로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가중되어 지역의 상권이 흔들리는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원전 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원전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발맞춰, 원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건설 허가, 공사계획인가 등 규정 내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계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선도를 하고 미래 청정 에너지라고 불리는 청정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실증하기 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값싼 전기 제공으로 수소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등 수소 산업생태계를 구축을 하겠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 활용 그린 수소생산 기술개발 전문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준비작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효성중공업, 현대ENG, SK D&D 등 대기업과 공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오는 12월 최종 선정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발맞추어 원전 안전 위협시설인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원전 및 차세대 청정 수소에너지 최강국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군은 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막대한 상처와 피해를 남겼으며, 피해복구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산림을 무조건 보존해야 하는 자연으로만 보는 틀을 깨고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돈이 되는 자원이 되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6월 경북도는 산불피해 극복과 지역재생을 위한 4대 전략 16개의 세부과제를 발표를 하였고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피해지역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한 주민 소득원 상실 문제를 해결을 하고 동해안 산림관광의 중심지로 변모시켜 아픔의 현장을 희망의 현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발전의 필수적 성장 동력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포항-삼척 간 동해선 건설, 온정-평해 간 국도 88호선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온정-매화 간, 영덕 삼계-온정 간 국지도 69호선 건설은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서산-울진 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봉화-울진 간 국도 36호선 4차로 확장은 관련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연대를 통해 국가 철도망과 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매화면 신흥에서 기성면 삼산 간 도로개설, 기성면 다천에서 이평 간 도로 확·포장, 울진읍 북부삼거리에서 아영레미콘 간 울진대로 건설은 내년 중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근남면 수산리에서 울진읍 고성리 간 울진대로 건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등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내부도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울진 관광 1,000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산업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전략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랜드 수요에 걸맞는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울진 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울진군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광 정책환경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관광 브랜딩 및 마케팅 계획, 민간 주도 관광 확대 등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해안의 이점을 살려 숙박과 해수욕 등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오션리조트 개발을 위해 입지 발굴 및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구체화하여 민선 8기 내에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진의 젖줄이자 동해안 최고의 하천 생태계의 보고인 왕피천 유역에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방 정원 지정을 추진하여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종합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평해남대천 단오제를 평해읍에 산재한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아우르면서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와 연계한 경상북도 지정 대표축제로 발전을 시키겠으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은 후정 편의시설 조성, 승하차장 출구 설치, 전동차량 냉난방시설 설치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울진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새롭게 탈바꿈을 시키겠습니다.
해돋이 명소를 발굴하여 해안 둘레길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명사십리 곰솔벨트 및 매화군락지 조성, 대표 먹거리 개발, 농·산·어촌 융복합관광코스 등 관광객을 유인하는 권역별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해수치유, 온천치유, 산림치유를 즐길 수 있는 치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어촌과 해양레포츠의 상생발전을 위한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구축하는 등 관광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을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로 발돋움을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상시, 기획전시를 확대하고 독서복지서비스를 관광지에 추가 운영하여 책과 함께하는 건강한 휴가 문화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경북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국·도비를 포함한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이를 통해 울진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은 물론, 도민 모두가 즐기는 역대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군 전역에 펼쳐진 전국 규모의 스포츠 인프라와 전국에서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연환경을 연계한 내실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펼쳐 유소년대회, 장기 체류형 대회, 전지훈련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속 있는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평해읍 학곡리에 조성되는 남울진국민체육센터는 내년 준공에 대비한 운영계획을 준비를 하겠으며, 기존 군민체육관의 오랜 노후화로 스포츠 전지훈련 메카 울진의 위상에 맞는 최상급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도비 72억 원을 확보를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건축설계 공모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에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군민이 공감하는 사람 중심의 감동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 소득 불균형의 심각한 사회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과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이용자 수 증가, 각종 운영경비 상승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경로당 입식 문화를 조성해서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경로당의 환경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노인회장 활동비에 대해 작지만 확실한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시책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돌보미 시스템 구축과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70세의 이상 어르신 목욕권 및 이발권 지급, 어르신 이동식 무료 빨래방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을 개발을 해서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재활과 자립 의지를 높이고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하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를 내실있게 준비해서 모두가 차별 없이 보편적인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를 하겠으며,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 가족 캠프프로그램 등을 추가한 생애별 통합지원모델을 확대 구축을 하고 친정 가족들에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가족의 결속력을 도모하고 지역 사업체의 구인난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82억 원이 투입되는 가족센터는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가족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의 전용 공간을 마련해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문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여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강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을 하고, 지역에서 묵묵히 경제활동과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건소 내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적인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돌봄서비스 확대, 치매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연령에 비례해 늘어나는 치매를 사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울진군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을 강화를 하고 병상 가동 능력을 확대하겠으며, 응급실·진단검사실 시설 환경을 개선해서 응급환자 처리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울진형 산업기반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울진형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울진형 일자리 창출 기획과 실행까지 전담하는 일자리창출 개발센터를 구축을 해서 진로탐색, 취업상담, 교육, 알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일자리 제안 공모 채택자에게 창업을 지원하여 예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정착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이끌어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어선 임대사업, 청년농부 창농 기반 구축, 청년창업 지역 정착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을 하겠으며, 한시적인 소모성 공공일자리 사업은 지양하고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의 공공일자리 발굴과 교육 및 인재개발 기능을 포함한 재단을 설립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생산·제조가공·유통 판매 등 융·복합화 된 6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울진농업을 과감히 대전환을 시키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시범모델과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과 체험을 비롯하여 창농 및 귀농 정착지원, 유통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전략 품목 계약 재배 확대, 계절 농산물 장기 보관용 대형 저온창고 건립, 농산물 순회 수집 및 통합물류 추진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선제적으로 소비시장 확보로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과 수산복합공간 조성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죽변항 도보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죽변항을 수산업, 문화, 관광, 산업기능을 겸비한 다목적 어항으로 개발을 하겠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마리나 항만시설인 후포 마리나항은 마리나리조트 유치,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활성화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마리나항만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잦은 기상악화로부터 어업인의 재산과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방파제 보강, 침식의 방지 시설 설치 등 지속적으로 어항기반시설과 연안재해방지시설을 정비를 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수산물이 대도시에 신선한 상태로 당일 날 배송되는 울진만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판로 개척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환경 속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안전은 지방자치의 핵심 본질이며,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민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원칙 있고 올바른 도시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연 재난 대비 예·경보 통합시스템, 자동 우량 경보시스템, 저수지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태풍․해일 등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를 마무리하고 후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와 함께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을 하고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은 안전사고 보장범위를 확대를 해서 안전사고로 피해받은 군민이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지원을 확대를 하고 미세 먼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여 대기오염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겠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군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개발·보존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에 선정이 된 농촌협약 사업은 국비 28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74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5년 동안 울진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죽변면 등 북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SOC시설 확충과 복지·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평해읍,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등 남부 생활권은 현재 추진 중인 평해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남·북부 생활권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울진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국비 76억 원을 포함한 총 1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농촌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공간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울진정수장 배수지 확충, 평해~울진 급수구역 간 비상 연계, 소규모 급수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장 확충, 마을하수도 설치 등 공공하수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사계절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신설비 지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및 공급 확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보편적 에너지 복지정책을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군민의 힘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군민의 참여와 군민을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군민 참여와 소통의 확대, 발전적인 협치를 통해서 군정의 성과가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이 공감하는 섬김행정을 실현을 하겠습니다. 매주 군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해묵은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한 ‘군민 섬김데이’와 더불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군수 직통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울진과 관련된 작은 민원이라도 군수가 직접 듣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특히 군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인사정책, 군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등 모든 공직자에게 소신행정과 책임행정을 주문하여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봉사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 반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비를 인상을 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북면 청사는 내년 4월 개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울진읍 청사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기성면 청사는 다양한 문화와 취미를 누릴 수 있는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키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역인재가 지역 내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재경 울진학사관 지원 확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지역인재 양성 장학금 지원 등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울진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천425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70억 원이 증가한 5천5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사업을 보면 산불피해 지역 복구 조림을 위해 140억 원, 제61회 경북도민체전 준비에 80억 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활용에 120억 원, 지방상수도 및 공공하수도 확충을 위해 17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생활 문화공간 조성에 220억 원, 정주여건 개선과 맑은 물 공급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및 교육 부문에 444억 원(8.0%), 문화관광 부문에 398억 원(7.1%), 환경 및 보건의료 부문에 733억 원(13.1%), 사회복지 부문에 1천278억 원(22.9%), 공공안전 부문에 154억 원( 2.8%),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1천107억 원(19.8%), 지역개발 부문에 750억 원(13.4%), 예비비에 38억 원(0.7%), 기타 678억 원(12.2%)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총 845억 원으로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 포함한 193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550억 원,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100억 원, 농어업발전기금 81억 원 등 총 8개 기금 1천772억 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 1,727억 원, 전입금 4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 융자금 회수 수입 10억 원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융자성 사업비 26억 원, 목적사업비 2억 원, 예치금 1,7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군민들의 귀중한 재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을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행복의 희망 주춧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부단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불편하다고 변화하지 않으면은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 우리 역시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울진 군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 ‘군민 모두가 잘사는 울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잘사는 울진군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틀을 깨는 차별화된 혁신성장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군민의 저력과 강한 행정 실행력으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열정을 더해 아무도 따라 올 수 없는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힘찬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을 향한 힘찬 여정에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늘 동행을 해 주시고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울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소망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울진군수 손병복
○의장 임승필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순자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원활한 헌혈 수급 및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기증 장려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헌혈장소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에서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등록과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홍보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헌혈 및 장기등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울진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원활한 헌혈 수급 및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기증 장려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헌혈장소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에서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등록과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홍보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헌혈 및 장기등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울진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 4. 6. 제정된 후 1992. 4. 27.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울진군의회공인조례』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2022. 1. 13.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인의 종류에 “울진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회계법 제46에 따른 회계관직공무원의 공인 비치·사용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인관리자를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인의 인영을 기존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 4. 6. 제정된 후 1992. 4. 27.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울진군의회공인조례』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2022. 1. 13.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인의 종류에 “울진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회계법 제46에 따른 회계관직공무원의 공인 비치·사용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인관리자를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인의 인영을 기존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의원 의정비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열린 지난 2022. 10. 5.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심의조정 결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1항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며, 별표1을 신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서 2023년 월 1,597,050원 2024년 ~ 2026년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당해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적용·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처우개선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요양요원의 신분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한 의정비 지급 관련 및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통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므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의원 의정비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열린 지난 2022. 10. 5.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심의조정 결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1항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며, 별표1을 신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서 2023년 월 1,597,050원 2024년 ~ 2026년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당해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적용·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처우개선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요양요원의 신분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한 의정비 지급 관련 및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통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므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5항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입법과정에서의 의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각종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고문의 직무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고문의 위촉 ·해촉 및 임기에 관한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고문료 및 소송수임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울진군 관내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시 그 품목을 지정하고 차액을 지원함으로서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8조는 지원대상의 범위 및 신청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최저가격 및 시장가격의 결정과 고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재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제22조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 제24조는 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와 타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관내 농가의 소득안정 및 생산원가를 보장하기 위한「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입법과정에서의 의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각종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고문의 직무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고문의 위촉 ·해촉 및 임기에 관한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고문료 및 소송수임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울진군 관내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시 그 품목을 지정하고 차액을 지원함으로서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8조는 지원대상의 범위 및 신청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최저가격 및 시장가격의 결정과 고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재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제22조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 제24조는 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와 타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관내 농가의 소득안정 및 생산원가를 보장하기 위한「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 직무대리 박학주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 직무대리 박학주입니다.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책홍보관에서 제출한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실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116조의2 제1항을「법」제130조 제1항으로 인용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실 업무 이관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기획예산실장에서 정책홍보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실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116조의2 제1항을「법」제130조 제1항으로 인용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실 업무 이관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기획예산실장에서 정책홍보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울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8조는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마련 및 지표 평가를,조례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울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우리 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울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8조는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마련 및 지표 평가를,조례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울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우리 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김종열입니다.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이장의 임무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이장의 임무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 이유는, 울진군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장 업무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동전화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장 통신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실비변상 조항에 이장 통신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울진군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하여 울진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울진군 반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장의 업무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동전화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장 통신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울진군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실비변상 조항에 반장 통신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울진군 반장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하여 울진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 규정과 조례 제6조의 규정을 통일시켜 울진군장학재단의 결산서 제출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고, 기록물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명을 개정하여 「울진군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는 결산서 제출을 기존의 ‘다음 연도 1월 31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울진군장학재단의 결산서 제출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재단의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명은 「울진군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진군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일체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이장의 임무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이장의 임무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 이유는, 울진군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장 업무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동전화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장 통신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실비변상 조항에 이장 통신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울진군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하여 울진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울진군 반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장의 업무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동전화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장 통신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울진군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실비변상 조항에 반장 통신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울진군 반장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하여 울진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 규정과 조례 제6조의 규정을 통일시켜 울진군장학재단의 결산서 제출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고, 기록물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명을 개정하여 「울진군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는 결산서 제출을 기존의 ‘다음 연도 1월 31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울진군장학재단의 결산서 제출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재단의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명은 「울진군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진군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일체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2022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2022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군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기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종전「법」제141조제1항을「법」제147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법률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률에 따라 종전「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를「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1년 10월 19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6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시 고려할 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자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은 기탁서의 접수 처리 등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납부 기능을 수행할 금융기관의 선정 절차로 금융기관 위탁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3는 기금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 목적,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임기·해촉·직무·회의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1조~4조에는 조례 시행 일 전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 개정법령의 미적용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의 경우 1건당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제5항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의 대부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운영센터 구축사업,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신축사업, 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울진해양경찰 이전·신축 부지 교환 총 5건으로, 토지·건물 취득, 시설물 신축, 토지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수중글라이더 핵신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사업』건입니다.
현재 수중글라이더 기술은 해양선진국에서 독점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양조사·관측용 장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 및 해양데이터 생산·가공·판매 등 해양 정보산업의 선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죽변면 후정리 695-1번지 일원, 경북해양과학연구 단지 내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71㎡(626평)규모로 사업비 2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기간은 내년 2월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신축사업』건입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건물은 34년이 경과 한 건축물로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지고, 유지 관리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울진읍 읍내리 542-6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750㎡(220평) 로 지회 사무실, 울진읍분회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건입니다.
공중목욕탕이 위치하지 않은 근남지역 내 작은 목욕탕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며, 위치는 근남면 노음리 326-3번지 일원,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부지 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00㎡(181평)로 1층 남녀 목욕탕, 2층 다목적휴게실로 구성되며 사업비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건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교육·체험·소비·볼거리 공간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치확산과 소비확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근남면 수산리 331-22번지 일원, 토지 52필지 37,364㎡(11,300평)를 매입하여 유기농복합체험시설, 친환경실습교육장, 친환경스마트시범농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9억 원,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비 181억 원으로 총사업비 2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기간은 2023년 시작으로 2026년 준공 후 운영계획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울진해양경찰서 이전·신축부지 교환건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업 대민 서비스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전 부지는 평해읍 학곡리 484번지 등 8필지 28,355㎡(8,570평)이며, 교환 대상 부지는 후포면 삼율리 250-1번지 등 11필지 6,571㎡(1,980평)입니다.
기존 울진군 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부지를 군관리계획변경을 통해 공공청사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23년 상반기에 사업부지를 교환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군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2022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2022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2022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군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기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종전「법」제141조제1항을「법」제147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법률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률에 따라 종전「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를「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1년 10월 19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6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시 고려할 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자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은 기탁서의 접수 처리 등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납부 기능을 수행할 금융기관의 선정 절차로 금융기관 위탁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3는 기금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 목적,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임기·해촉·직무·회의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1조~4조에는 조례 시행 일 전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 개정법령의 미적용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의 경우 1건당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제5항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의 대부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운영센터 구축사업,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신축사업, 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울진해양경찰 이전·신축 부지 교환 총 5건으로, 토지·건물 취득, 시설물 신축, 토지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수중글라이더 핵신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사업』건입니다.
현재 수중글라이더 기술은 해양선진국에서 독점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양조사·관측용 장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 및 해양데이터 생산·가공·판매 등 해양 정보산업의 선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죽변면 후정리 695-1번지 일원, 경북해양과학연구 단지 내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71㎡(626평)규모로 사업비 2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기간은 내년 2월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신축사업』건입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건물은 34년이 경과 한 건축물로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지고, 유지 관리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울진읍 읍내리 542-6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750㎡(220평) 로 지회 사무실, 울진읍분회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건입니다.
공중목욕탕이 위치하지 않은 근남지역 내 작은 목욕탕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며, 위치는 근남면 노음리 326-3번지 일원,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부지 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00㎡(181평)로 1층 남녀 목욕탕, 2층 다목적휴게실로 구성되며 사업비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건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교육·체험·소비·볼거리 공간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치확산과 소비확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근남면 수산리 331-22번지 일원, 토지 52필지 37,364㎡(11,300평)를 매입하여 유기농복합체험시설, 친환경실습교육장, 친환경스마트시범농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9억 원,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비 181억 원으로 총사업비 2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기간은 2023년 시작으로 2026년 준공 후 운영계획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울진해양경찰서 이전·신축부지 교환건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업 대민 서비스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전 부지는 평해읍 학곡리 484번지 등 8필지 28,355㎡(8,570평)이며, 교환 대상 부지는 후포면 삼율리 250-1번지 등 11필지 6,571㎡(1,980평)입니다.
기존 울진군 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부지를 군관리계획변경을 통해 공공청사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23년 상반기에 사업부지를 교환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군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2022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 의원 과장님, 28페이지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하고 집행부하고 비율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뭐, 있습니까, 비용이?
○재무과장 김영술 밑에 보시면 성별이 위촉직 직원 수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심의위원은 구성 안했지만 9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황현철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민간하고 집행부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비율을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지금 보면은 위원장이 부군수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알겠습니다.
○황현철 의원 공무원 비율이 보통 50% 못 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예.
○황현철 의원 그 문구에 대한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그건 더 한번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건건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 장비 기술개발 및 운영센터 구축사업 건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울진해양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건건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 장비 기술개발 및 운영센터 구축사업 건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울진해양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울진군 아동급식 조례의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관련 항이 각각 제35조 제4항이 제5항으로, 제36조 제5항이 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울진군 아동급식 조례 제1조를 붙임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울진군 아동급식 조례의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관련 항이 각각 제35조 제4항이 제5항으로, 제36조 제5항이 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울진군 아동급식 조례 제1조를 붙임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제2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7항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9항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0항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제31항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경로당 이용 인원과 경로당 수도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에서 경로당의 정의를 설명하고, 등록경로당과 미등록당 경로당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종전의 안 제2조에 명시된 “경로당에 한하여”에 미등록경로당을 추가하며, 안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해 미등록경로당도 시설 운영비, 냉·난방비, 공동취사제 시행에 따른 재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8조는 비용의 보조, 지원대상, 지원신청,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및 지회장 등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내실있는 사업운영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홀로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막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추진, 제5조에서 제8조는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전자바우처카드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사업비의 정산과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의 1항과 2항의 해석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0조의 1항은「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하게 할 수 있다」이며, 제20조의 2항은「시설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제20조의 2항에 따른「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4항은「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여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만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0조의 1항의 시설장 임기 3년과 제20조의 2항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0조의 2항만으로도 규정이 가능하므로, 조례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20조의 1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용 법령 등 개정사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 제목 중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을 울진군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확실히 하고, 별표 1 제1호와 제2호 표의 청소년 사용료를 무료로 개정하여 울진군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울진군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경로당 이용 인원과 경로당 수도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에서 경로당의 정의를 설명하고, 등록경로당과 미등록당 경로당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종전의 안 제2조에 명시된 “경로당에 한하여”에 미등록경로당을 추가하며, 안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해 미등록경로당도 시설 운영비, 냉·난방비, 공동취사제 시행에 따른 재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8조는 비용의 보조, 지원대상, 지원신청,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및 지회장 등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내실있는 사업운영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홀로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막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추진, 제5조에서 제8조는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전자바우처카드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사업비의 정산과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의 1항과 2항의 해석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0조의 1항은「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하게 할 수 있다」이며, 제20조의 2항은「시설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제20조의 2항에 따른「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4항은「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여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만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0조의 1항의 시설장 임기 3년과 제20조의 2항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0조의 2항만으로도 규정이 가능하므로, 조례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20조의 1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용 법령 등 개정사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 제목 중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을 울진군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확실히 하고, 별표 1 제1호와 제2호 표의 청소년 사용료를 무료로 개정하여 울진군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울진군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입니다.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시대 이후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연인, 가족 여행 등 소규모·개별 여행 증가에 따라 개별관광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의 ‘보조금’이라는 말을 삭제하여 단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관광객의 인센티브 지원도 가능하게 확대하였으며,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의 ‘제5조에 따라’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시대 이후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연인, 가족 여행 등 소규모·개별 여행 증가에 따라 개별관광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의 ‘보조금’이라는 말을 삭제하여 단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관광객의 인센티브 지원도 가능하게 확대하였으며,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의 ‘제5조에 따라’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4항 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35항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와「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을 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와「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와「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을 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와「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효율적인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ㆍ운영과 시설 이용료 징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ㆍ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울진군의 마리나항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안 제4조 ~ 제9조는 마리나 항만시설 사용 허가 관련으로, 무분별한 시설물 사용을 피하고 사용자에 관한 원활한 서비스와 관리를 위한 사용허가신청, 허가와 취소 및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 ~ 제13조는 마리나 항만시설의 입출항시간 및 운영관리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4조 ~ 제19조는 전문 관리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마리나 항만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 제21조는 시설 개방 및 제한 관련으로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한 개방계획 수립과 개방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2조 ~ 제25조는 사용료 부가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각종 대회, 경기 및 특별상황에 따른 감면 사항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6조 ~ 제27조는 항만시설 부대설비 설치 시 사전 허가 기준,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8조는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관련으로, 마리나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필요시 관리운영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효율적인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ㆍ운영과 시설 이용료 징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ㆍ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울진군의 마리나항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안 제4조 ~ 제9조는 마리나 항만시설 사용 허가 관련으로, 무분별한 시설물 사용을 피하고 사용자에 관한 원활한 서비스와 관리를 위한 사용허가신청, 허가와 취소 및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 ~ 제13조는 마리나 항만시설의 입출항시간 및 운영관리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4조 ~ 제19조는 전문 관리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마리나 항만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 제21조는 시설 개방 및 제한 관련으로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한 개방계획 수립과 개방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2조 ~ 제25조는 사용료 부가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각종 대회, 경기 및 특별상황에 따른 감면 사항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6조 ~ 제27조는 항만시설 부대설비 설치 시 사전 허가 기준,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8조는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관련으로, 마리나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필요시 관리운영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2년 12월 기간 만료됨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및 위탁사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울진군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울진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주요 시가지의 가로 청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예산은 2023년 기준 54억 원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 및 계약 결과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2년 12월 기간 만료됨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및 위탁사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울진군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울진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주요 시가지의 가로 청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예산은 2023년 기준 54억 원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 및 계약 결과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소에서 제출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읍․면에서는 한수원 한울원자력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상수도 요금 가정용에 한해서 세대별 5천 원 이내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수도시설은 이용하는 울진군 주민은 지방상수도 공급 부재로 인해 한수원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하수, 복류수 등 상수도 사용에 따른 수도 관정용 전기 사용으로 사용량 요금에 대하여 자연부락 별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상수도 상수도공급이 불가한 자연부락에 대하여 균형있는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상수도의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계식 계량기의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범위 내 지원을 명시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과 민간 위탁에 따른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계약기간 및 평가 후 재계약(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타 자구와 문맥에 맞게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주민들에게 균형 있는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소에서 제출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읍․면에서는 한수원 한울원자력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상수도 요금 가정용에 한해서 세대별 5천 원 이내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수도시설은 이용하는 울진군 주민은 지방상수도 공급 부재로 인해 한수원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하수, 복류수 등 상수도 사용에 따른 수도 관정용 전기 사용으로 사용량 요금에 대하여 자연부락 별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상수도 상수도공급이 불가한 자연부락에 대하여 균형있는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상수도의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계식 계량기의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범위 내 지원을 명시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과 민간 위탁에 따른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계약기간 및 평가 후 재계약(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타 자구와 문맥에 맞게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주민들에게 균형 있는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체육회운영비 지원)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체육회운영비 지원)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