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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회의록

UL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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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진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계속)
  3.  3. 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4.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5.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계속)
  6.  6.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계속)
  8.  8.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계속)
  9.  9.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10.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계속)
  11. 11.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2. 12.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3.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14.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5.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6.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17.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8.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9. 울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20. 20.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1.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22. 22. 울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3.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24.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5. 25.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6. 26.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계속)
  27. 27.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28.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29.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0. 30. 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31. 31.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32.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33. 33.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4. 34. 2022년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
  35. 35.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6. 36.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영길의원)
  3.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2.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계속)
  5.  3. 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4.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5.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계속)
  8.  6.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계속)
  10.  8.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계속)
  11.  9.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0.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계속)
  13. 11.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4. 12.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5.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 14.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5.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6.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9. 17.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8.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19. 울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22. 20.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1.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24. 22. 울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23.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24.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7. 25.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8. 26.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계속)
  29. 27.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0. 28.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1. 29.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30. 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33. 31.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4. 32.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35. 33.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6. 34. 2022년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
  37. 35.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8. 36.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6분 개의)
○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습니까? 많이 울리시죠? 하울링이?
박영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영길의원) 
박영길 의원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우리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극복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여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고 그 아픔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심코 넘어가던 사소한 일들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점검했으면 어쩌면 발생하지 않았을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사고를 보면서 군민들의 일상 속 안전 문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복지국가의 첫걸음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대책에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대비해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가지 기본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 및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용품 사용 및 건조한 날씨로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고, 노약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구급차의 출동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 관내 시가지의 이면 도로에는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화재진압이 어려우며 또한, 신속을 요구하는 구급차의 운행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와 계획적인 도로 개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일부 차량 등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여 안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매뉴얼을 검토 및 점검하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있는 방사능 누출 관련 각종 약품, 방독면 등 비상물품의 점검과 배부 계획 및 비상시 안전지대로의 대피경로 재확인 그리고 이에 따른 비상훈련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작성된 매뉴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 수시로 점검하고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죽변 스카이레일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울진의 관광명소입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너울성 파도와 해일에 수시로 노출되어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파시설물의 추가 시설과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의 부식 진행 사항 등의 수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강풍에 지붕 일부가 파손되는 등의 사건들도 안전 점검의 부실에서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후된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의 안전 문제와 건강 문제를 감안하여 신축이 필요한 청사는 하루빨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도 화재나 산불, 그리고 각종 재난 및 재해에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동절기 대비 안전대책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씨와 기온에 취약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더 따뜻한 배려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번 더 방문하고 점검하여 말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폭설이나 한파에 대비한 소요 물품 마련 등 예방을 철저히 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학생들 등굣길과 직장인들의 출근길에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 교통사고 등의 동절기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큰 재난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5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이 접수되어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15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 및 제7항에서 제10항, 제14항에서 제33항 및 제35항에서 제36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이의 유무로 표결을 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7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18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6항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울진마린CC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타 골프장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근지역의 요금 수준으로 캐디피를 인상하여 원활한 골프장 운영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울진마린CC의 1팀당 캐디피를 당초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울진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계속) 
 8.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계속) 
(10시22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8항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3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계속) 
(10시24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4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73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한 9,142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69억 3백만 원이 증액된 8,993억 7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6억 4천 9백만 원이 증액된 8,172억 8천 6백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된 820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40억 6천 3백만 원, 세외수입 57억 2천 3백만 원,  보전수입 1억 4천 6백만 원이 각각 늘어나 총 99억 3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90억 5천 3백만 원, 조정교부금 28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38억 6천 4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57억 1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8억 2천 8백만 원, 물건비에 10억 7천 8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34억 8천 5백만 원을 감액하고 경상이전 15억 9천 7백만 원, 자본지출 204억 6천 4백만 원, 기금전출금 및 기타회계전출금에 99억 7천 9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에 1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개 사업에 66억 8천 3백만 원, 남울진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51억 원,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 20억 원,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사업 20억 원, 송이대체작물 조성사업 17억 3천 8백만 원, 나곡, 온양지구 산불발생지역 급경사지 보수 및 다천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 3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11억 원, 울진군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및 마을하수도 설치 5개 사업 22억 1천 9백만 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7억 1천 3백만 원을 감조정 하는 등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맞춰 계수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있는 내부유보금 54억 원을 감하여 세출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7억 1백만 원,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2천 5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 5천 3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12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된 820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9억 4천만 원 및 융자금원금수입 7억 3천 5백만 원을 포함한 기타 세외수입 등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금 4억 9천 2백만 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9억 4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천 2백만 원, 예비비 3천 8백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의료급여진료 관련 환급금 4억 3천 2백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중이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7천 1백만 원이 증가한 148억 8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7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5억 5천만 원, 예비비 1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8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1,607억 2천 1백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00억 원을 전입받아 총규모 200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분 반영, 불용예산 정리와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마무리 및 실용적인 경제, 차별화된 관광, 감동주는 복지, 섬기는 군정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32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승필 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금번 개정되는 반장 통신비 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은 울진군의 재정 여력과 여건을 감안하면 2021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10.6%, 재정자주도 59.5%, 그리고 군민 1인당 최고액 44,000원 등 울진군의 더욱 건전한 재정 여건에서 지원, 검토, 판단 되어야 하므로 반대합니다.
○임승필 의장   예,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 의원   울진군 반 설치 조례 관련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반장의 업무와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 임무를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조례가 임무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되지 않고 비용을 지불을 한다는 이 부분은, 통신비를 지급을 한다는 부분은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필 의장   예,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지역사회에 각종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부녀회 활동이라든가, 형평성 대두 문제로 이 조례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임승필 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오셨으니까, 거수로 찬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울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20.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0시36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울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 장비 기술개발 및 운영센터 구축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 장비 기술개발 및 운영센터 구축사업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신축사업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이전·신축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울진해양경찰서 이전·신축 부지 교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이 표결은 일괄 표결 유무를 물어보고 한꺼번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중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 장비 기술개발 및 운영센터 구축사업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울진해양경찰서 이전·신축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승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울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41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5.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6.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계속) 
27.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42분)
○의장 임승필   제23항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6항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제27항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   의장!
○임승필 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 의원   제24항 대한노인회 울진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장유덕 의원   예, 동의합니다.
○임승필 의장   예, 수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임승필 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황현철 의원님께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1항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2항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8조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필 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항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8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9항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31.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9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0항 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31항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11시10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2항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시11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3항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2년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 
(11시11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의료원 의료인력인건비지원사업』,『울진군의료원 기능 보강사업』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 『울진군의료원 의료인력인건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울진군의료원에서 18억 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사항은 사업예산 8억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시설사업으로 냉난방기 교체로 3억 원, 장비사업으로 고속무통레이져 등 8종 5억 원입니다. 이후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추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원에서 의료장비 6.7억 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4월 6억1천2백만 원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당초예산 8억 원에서 6억1천2백만 원이 증액된 14억1천2백만 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추가 의료장비 사업을 추진하여 10억5천만 원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당초예산 8억 원에서 16억6천2백만 원 증액된 24억6천2백만 원으로 2차 추경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울진군의료원 의료인력인건비지원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대상으로 55명을 선발하여 대학병원 의사를 공공병원에 파견 시 인건비로 1인당 국비 최대 1억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균적으로 1개 공공병원 당 1.35명 배정됩니다. 2021년도에 내과, 이비인후과가 배정되어 3억3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공모사업 성격상 예산확정이 되지 않아 2022년 예산으로 3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의 경우 2021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여 울진군의료원에서 2021년 12월 9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총 4명 8억 원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선정결과 울진군의료원은 총 3명 선정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와 외과는 연속사업으로 의사 1인당 연간 2억 원 책정되었으며, 응급의학과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2022년 3월부터 파견 받아 10개월에 해당하는 1억6천6백6십6만6천 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초예산 3억 원에서 2억6천6백만 원 증액된 5억6천6백여만 원으로 1차 추경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9월 이비인후과 의사 사직으로 6천6백6십7만2천 원 감액된 4억9천9백9십9만4천 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   의장님!
○의장 임승필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 의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고 올해 사업이 가능합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남화모   올해 그...
김복남 의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화모   이비인후과 의사 사직하면은 그에 대한 감액분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은 종료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게 올해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남화모   네,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김복남 의원   네.
○보건소장 남화모   네, 가능합니다.
김복남 의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남화모   네, 그렇습니다.
김복남 의원   2022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남화모   네, 추경예산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김복남 의원   추경예산을 반영하면은 2022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남화모   네, 그렇습니다. 
김복남 의원   이 예산을 반영해서 2023년도를 생각하고 추경예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에요?
○보건소장 남화모   아닙니다. 2022년도에 증액 및 감액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복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그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기능보강사업도 올해 다 가능하다는 거죠? 2022년도에?
○보건소장 남화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임승필   결산 추경때 저희들 올라왔던 예산 다 올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울진군 출연 (추가)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19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5항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20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6항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표결사항   
 ·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가결)
 · 울진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가결)
 ·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가결)
 ·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가결)
 ·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가결)
 ·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가결)
 ·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결)
 · 울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가결)
 ·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가결)
 ·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가결)
 ·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2022년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가결)
 ·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울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재석의원(7인) 임승필, 안순자, 장유덕, 박영길, 임도인, 황현철, 김복남
   찬성의원(7인) 임승필, 안순자, 장유덕, 박영길, 임도인, 황현철, 김복남
 ·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재석의원(7인) 임승필, 안순자, 장유덕, 박영길, 임도인, 황현철, 김복남
   반대의원(7인) 임승필, 안순자, 장유덕, 박영길, 임도인, 황현철, 김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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