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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회의록

UL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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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울진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의 건
  3.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4.  3.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4.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6.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3.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4.  3.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4.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6.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1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복남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울진군 회의규칙 제6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질문과 답변의 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시간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복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답변을 위해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우측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 한해 코로나19와 울진산불 등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 오신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손병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의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안정적인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목적 달성이 어렵고 일반회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치불가”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조치불가” 답변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깊은 고민없이 근시안적 사고로 이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군민이 원하는 복지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내용에 대해 반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기금에 대해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되는 기금제도를 두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목적은 세입·세출예산 외의 복지 항목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금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것은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달성이 어렵다는 것으로서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울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8조에는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11조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수립·시행,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매년 울진군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된 세부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며,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적달성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울진군 노인복지관련 총예산을 보면 2012년ㄷㅎ에는 177억에서 2022년도에는 586억으로 10년 동안 3.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649억으로 2022년도 대비 11%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하고 지원해주어야 할 노인복지 관련 문제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향후 울진군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을 상담해주는 노인전문상담센터가 필요하며, 노후대책이 부족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노인대학개설을 통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고, 노인복지관 시설확대, 경로당에 양질의 급식지원과 노인건강검진 등 노인성 질환 확대지원, 노인정보화 교육등 기금만 있다면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2년 앞을 계획하고 적립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적어도 5년, 10년뒤에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예산입니다. 
11월 말 현재 울진군 총인구수는 47,082명이며 그중 65세 노인인구수는 14,253명으로 총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수는 30.2%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3년도 집행부의 예산안을 보면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1,278억원으로 2023년도 울진군 총예산규모의 22.9%를 차지하며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농림수산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타 분야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으로 인해 다른 분야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향후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와 예산을 일반회계로만 충당하는 것이 부담이 될 우려가 있자,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등 사회복지기금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 울진군의 노인인구를 40%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마련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우리군이 노인복지기금조성을 도외시 한다는 것은 경상북도 복지정책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에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분으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하며, 질환을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울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8조에는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11조에는 “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매년 울진군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통하여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만 충당하려면 향후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농림수산분야, 지역개발분야등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생활안정 및 지역내 SOC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축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와 같이 우리 군도 복지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방형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방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진군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복지 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제8조(기본계획수립)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및 같은 조례 제11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매년 울진군의회에 보고한다’와 관련입니다.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제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연차별 시행 계획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먼저 가족 또 사회적 관계, 건강, 경제, 노후생활 등 노인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의거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3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초고령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복남 의원님이 울진군 노인복지 기금 조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6. 12. 29. 제정되어 2016. 12. 31.까지 10년간 출연금 3억 6,000만 원과 이자 3,220만 3,000원, 총 3억 9,220만 3,000원이 100% 군비로 조성되었으며,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시효가 경과 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운용 10년간 기금의 용도인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었으며,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모두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치 불가로 답변드린 것은 10년간 기금이 집행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제1항‘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유사·중복되어 목적 달성이 어렵고, 조례가 존속 기한이 지나 폐지되어 노인복지 기금 조성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치 불가로 답변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3일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서를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제출하여 폐지된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 재 제정 가능 여부 및 통합 사회복지기금 운용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창의적인 수요자 중심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일반회계에서 다룰 수 없는 사업 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울진군의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복지 사업 외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울진군도 길어지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예비 노인, 사회보장 서비스가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정책과 사업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 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군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김복남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복남 의원   보충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김복남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19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이 멈추어진 지난 해 5월에서 일상회복이 시작된 올해 8월까지 총 16개월 간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적극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4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울진을 군민들의 단합된 의지로 극복하여 새로운 울진을 만들고자 다 함께 노력하였으며,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한 현장접수와 사업장 확인 등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발전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에서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주민복리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 중 하나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와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민선 7기 1년의 사업 마무리와 민선 8기의 시작에 따른 추진방향과 주민의 요구사항 대응 및 행정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내의 많은 현안 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사항을 심도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 감사결과 다소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입니다.매년 결산검사 시 세출예산 불용액 및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행적이고 보수적인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맞는 복리정책과 사회안전을 위한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으로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조례 등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를 다양한 위원으로 선임하여 폭넓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특히 위원회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의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는 총괄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위원회 운영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지속으로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정 홍보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울진방문의 해” 추진과 1000만 관광객 준비에 지역 홍보를 위한 문화, 체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내‧외에 널리 홍보를 추진한 점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행정의 다양성, 주민요구의 증대, 복지증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전문 행정인력의 부족과 행정분야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법적 테두리안에서 근로기간의 연장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근무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기여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설공사에서 태풍, 호우 등에 의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 부족과 현장파악, 의견수렴,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매년 많은 건수가 재발하고 있으므로 총사업비 변경가능 범위에서 효율적 예산이 집행되도록 강구하기 바라며, 다양한 관광시책추진과 시설 조성을 하여 왔으나 운영에 좀더 세밀한 관심이 요구되었고, 관광트랜드 변화로 가족, 소규모 단위의 관광객 및 정보 접근의 다양성 확대 등으로 지역의 첫인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친절한 손님맞이가 생활속에서 습관화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분야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 및 행정 분야입니다.행정추진은 성과를 도모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매우 중요하므로 자체사업으로 많은 군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은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종 군정시책 개발 용역시행에서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내 균형발전 바탕이 되는 방향을 포함하여 실행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전에 추진계획의 명확성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수시 확인으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참여 예산의 확대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시책은 전 부서에서 각종 사업 시행시 최우선으로 먼저 검토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출산, 육아, 취업, 주거안정 등 모든 분야에서 조례 및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행적이고 취약한 행정업무는 근원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반복 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강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업무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며, 특히 여성의 기회균등과 영역 확대로 차별 없는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등 역동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재경학사 및 장학재단의 운영확대, 신혼부부 및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보증금 대출 등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지원액 상향 및 도시계획 재정비 등으로 군민 및 신규전입 세대의 정주 요건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이나 민원인이 군청 각 실과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따른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먼저 내용을 충분히 듣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하나 일부 몇 몇사례를 보면 업무처리에 미숙하여 잘못된 안내를 하거나,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군민들을 위한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현재 노인 인구의 증가와 아동 인구의 감소가 사회구조의 변화와 복지정책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마을회관은 최소 75세이상의 고령자가 집단적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들을 위한 경로당 취사제, 방문간호 돌봄서비스 및 여가활동 지원과 함께 어르신을 위한 울진시니어클럽 운영 등 건강한 노인일자리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고 농어촌지역 사랑의 집수리 및 장애인 정책지원도 인구밀집 지역위주에서 취약대상 지역중심으로 수요를 찾아가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임산부의 검사비용 지원확대와 및 기초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혜자 위주의 편의정책을 위해서 조례개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산불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들을 위해 신속한 대처와 주거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공직자분들과 재해 보상금으로 인한 복지지원대상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지침의 예외조항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원아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경영난 해소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을 강화하고, 공공어린이집 통폐합에 따른 보육시설을 복지시설로 환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 및 환경 분야입니다.  
코로나19의 면역체계 유지와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접종 및 대상포진접종 등 국가접종관리에 선제적 대응을 추진함에 있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난 몇 년동안 울진군의료원의 공공병원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의료장비 도입 및 시설개선이 이루어졌고,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 병원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거점병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이 수행이 가능해진 만큼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군민의 의료수혜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관리규정 개정으로 2030년부터는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의 매립은 전면 금지되므로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점점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권장하며 환경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방안과 함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방지관련 사업 등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림 및 수산 분야입니다.최근 울진군은 스마트축산ICT 추진 중단으로 행정과 주민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상호 책임의 논란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 반복적인 전염병 확산의 우려속에 축산산업은 위기속에 있으며, 기후환경에 따른 농업정책추진에 있어서 시설작물과 기술집약 농법을 통한 안정적 작물 수확, 로컬푸드 사업추진을 위한 상품의 다양성 확보, 산불로 인한 송이 등 산림부산물 생산 기반 소실 등의 어려움에 대해 농업의 새로운 군정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북환동해연구원의 해양연구 특허기술과 연계한 농공단지내 지역업체 입주를 위해 전기 요금 등 각종 지원으로 안정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가공 공장의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며, 울진산불로 인한 연안의 어업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국립수산과학원의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항구내 준설 및 해안변 연안침식, 월파에 의한 해안도로 침수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준설한 모래는 양빈으로 침식을 방지하고 해안도로 침수에 대하여 이안제 설치를 검토하고 2023년도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조치에 대하여 경상북도 및 국가차원의 공동대응으로 어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문화 및 체육 분야입니다.울진군이 조성한 대표적인 시설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왕피천케이블카, 울진아쿠아리움, 금강송에코리움, 울진마린cc 등 울진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위탁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개선점이 시급하며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울진소나무숲길, 후포마리나항 등과 연계하는 관광 및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류굴, 백암온천, 덕구온천은 울진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관광 침체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지만 기 조성된 시설의 연계 및 신규시설 조성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민선 8기 1000만 관광객 유치의 한 방편으로 회생 가능한 방안과 함께 전문인력 확충과 관광재원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절기 스포츠훈련 장소로 울진군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주변 환경이 좋고 이를 더해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향후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 양적 확대보다는 규격화된 시설로 조성이 요구되며 울진사격 실업팀의 안정적 운영과 대회유치 등을 위하여 사격장의 분리이전을 검토하기 바라며, 2023년도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도 체육회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원전 및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신한울 원전 1, 2호 준공에 이어 3, 4호 건설 착공과 원자력수소실증단지 유치는 원전과 함께 경제활성화의 희망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을 통한 생활 안정과 인구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인구소멸대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연계하여 죽변비상 활주로 폐쇄(이전)결정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중앙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매화 기성면 일대의 풍력단지 특별지원금도 관광자원화를 위한 계획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하루빨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입주지원과 함께 농공단지내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년취업정보센터 조성을 검토해 주시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타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후포항 대형여객선 취항과 후포, 죽변의 수산물유통복합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므로 관광객을 유입을 예측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미래 울진의 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도시 및 건설 분야입니다.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시 시가지 인구 집중화에 따른 관리계획변경 및 주거지 완화에 대한 이해관계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인구 수용성을 높이고, 백암산림생태공원, 울진해양치유센터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권역별 관리계획 변경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할 것으로 보이며 신한울 건설에 따른 고목리 군도 편입, 원자력수소실증단지 등에 따른 도로확장수요와 사계소곡 고목간 군도 연결, 각종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접근성 확대, 울진 북부 삼거리에서 온양교차로 구간의 회전교차로 및 울진읍 철도역사 앞 교차로의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건설에 앞서 골재 등 원자재 확보와 건설 인력의 유입에 따른 함바 식당 등 각종 개발행위의 남발로 지역경제와 주변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목적에 맞는 인‧허가와 관리가 되도록 하시고 상수도 보급, 전선지중화, 도시가스 사업추진으로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계획공정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생활개선 및 공공 기타 분야입니다.
생활환경의 개선은 삶의 질을 높여주며 선진 국가의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축사 인근의 악취 방지를 위해 오‧폐수 관로 및 각종 환경오염설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생활쓰레기 관리에 있어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재활용 단계가 일목요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변화가 필요하며, 주요관광지 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보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항구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어구는 청정바다의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만큼 수시로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울진은 산불이라는 큰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의 위험성, 자연의 소중함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 생각하며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보강과 함께 생활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생활안전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의 보장확대 및 재해에 따른 보상체계도 제도적으로 보완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변면청사의 준공과 북면‧울진읍‧기성면 등 청사가 공사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울진군청사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민원인의 청사 방문에 대한 편의와 건물의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혼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노후 관사 수리 및 신규관사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통한 세수확보와 지역특산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검토와 협의를 넘어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우리 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말씀드리며, 특히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관련사항의 사전 설명과 협의로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반적 관계가 되며 원활한 소통과 발 빠른 현장 행정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제9대 울진군의회가 출발한 지 6개월 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군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울진군 발전을 위한 군 의정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황현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1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4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202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서민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미래성장 동력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는 사업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적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축소・정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24억 8천7백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 5,361억 6천 8백만원 보다 1,063억 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580억원으로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 4,710억원보다 87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01억 8천 9백만원으로서 2022년도 당초예산 525억 4천만원 보다 176억 4천 9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02억원 세외수입 251억원 지방교부세 2,580억원 조정교부금 368억원 국도비 보조금 2,416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8억원 등 총 6,42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토지매입 전 진행하려는 용역 조례정비가 선행되어야 되는 예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사업 등 14건, 24억 8천 6백만원은 붙임 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히,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건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9개 특별회계 701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525억 4천만원보다 176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 6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억 5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55억 9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00억원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9천만원이며 이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사업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2건, 90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42억 9천7백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 126억 2천7백만원보다 16억 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이 35억원, 영업외 수익 42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62억원, 유보자금 4억원 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상수도운영 31억원 상수도시설 19억원 일반행정 등 13억원 상수도운영 사업 50억원 상수도시설 사업 29억원 예비비 1억원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8개 기금에 1,772억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23억 7천만원 농어업발전기금 81억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8억 3천만원 자활기금 7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5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549억 5천만원 울진군신청사 건립기금 100억원 옥외공고 발전기금 6천만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3년 새해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잘 추진해 주시고, 군민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안전한 울진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바램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였고 특히, 꼭 반영해야 할 사업인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202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김복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4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총액 6천424억8천7백만원, 일반회계 5천580억원, 특별회계 844억8천7백만원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총액 1천771억8천3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오늘 마지막으로 30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면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병복 우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힘든 일정을 잘 마무리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내년도 살림을 꼼꼼히 살펴봐 주신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지적 사항과 건의 사항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마지막까지 신속히 집행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일부 조례안 중 현실성이 떨어져 불부합한 조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실에 맞는 조례 재정비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는 세심한 점검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병복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긴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어떤 것이 울진군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무엇이 군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지금보다 더,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는 23일에서 25일 3일간 “2022 죽변항 수산물 축제”가 개최됩니다.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죽변항의 수산물 축제를 알리고 다시 찾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연말, 하시는 모든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폐회)

울진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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