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울진군의회 회의록

ULJI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2회 울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진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1일(화)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262회 울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6.  5.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7.  6.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8.  7.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9.  8. 2023년 울진군 출연계획(안)
  10.  9.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2. 1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3. 1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13.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5. 14. 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18.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복남의원, 김정희의원)
  3.  1. 262회 울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4.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7.  5.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8.  6.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9.  7.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0.  8. 2023년 울진군 출연계획(안)
  11.  9.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 1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 1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13.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6. 14. 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5.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18.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임승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팀장 구영희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임동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3조 및「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임승필 의장님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건, 황현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박영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3년 울진군 출연계획(안) 외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우리 김복남 의원님,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복남의원, 김정희의원) 
김복남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날”로 이날은 노인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는 1997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울진군 인구통계를 보면 2022년 6월말 기준 총 인구수는 47,349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수는 14,207명으로 65세이상 인구수 비율은 총 인구수 대비 30%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울진군 총인수구는 4,495명이 줄었으며, 65세이상 인구수는 1,989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울진군 노인복지부서의 예산을 보면  2012년에는 176억 8천만원에서 2022년에는 586억 6백만원으로 10년동안 3.3배 정도 늘어난 현실입니다.
울진군은 2006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규정된 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면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금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부칙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까지로 되어있어 현재 노인복지 기금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다양한 여가문화가 확대되고, 사회생활도 활발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의 희망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자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재원이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형산불이나 태풍, 해일 등 자연재난이 닥쳤을 때는 재해복구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안정적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위해서 2016년에 이어 제2의 노인복지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다양한 일자리 마련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군정 목표인 “감동주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수정하여 매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희 부의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및 위 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 되는 민간위탁사업”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23억 원의 예산으로 투입하여 2021년 8월 5일 개장하고 3년의 계약 기간으로 연간 위탁료 2억 5천만 원을 우리 군에 납부하는 계약이 되어 있고, 순 이익 3억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20%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내 최고의 인기 명소 관광지이지만 실상을 보면 차량구조로 인한 무더위나 소음, 운영 미숙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납품한 궤도차량 소음 문제는 차량 결함으로 볼 수 있는데, 소음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회피하고, 협약 내용에 각종 수리 및 교체 비용, 예산부담 등의 조건을 적용하여 궤도차량 등 보수 비용을 우리 군이 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 수탁 협약내용에 궤도차량 소모품 교체 비용, 일정 금액 이상은 우리 군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 궤도차량 바퀴를 고무재질 5T에서 우레탄 10T로 교체하여 소음이 줄어든 것은 차량 제작 시 바퀴 소음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였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해당 부서는 약 4천여만 원의 군 예산을 집행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위 수탁 관계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수탁업체의 관리 감독이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사시설인 왕피천 케이블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까지, 납부해야 할 연간 위탁료 3억 원이 미납됐을 때 우리 군은 3개월에 거쳐 1억 원씩 분납하도록 계약사항을 변경해주었는데 위탁료 3회분이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왕피천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천만 관광 시대의 공약에 큰 희망을 가진 군민들과, 관광 울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군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으로 위탁 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수탁업체에 취업 된 직원들까지 2차적인 막심한 피해가 발생 되고, 우리 군의 대표 관광시설로서 집행부에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과 지역 관광 연계성을 마련하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울진 마린CC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8대 의회 행정사무 조사 기간에 거론된 사항은 생략하고 현재 문제가 있는 민간투자시설인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투자 시설물 준공 시기는 지난 3월 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는 사업 기간 중 설계단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6월까지 연기하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지난 8월까지 재연장을 요구하여 우리 군이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업체가 요구한 8월까지 민간투자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아 수탁자는 집행부에 또 연기신청하여 이를 우리 군은 올 12월까지 연장해준 상황입니다. 수탁업체는 최선을 다해 올 12월까지 민간투자시설을 마무리 하겠다는 실정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예상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원전특별회계인 8개 대안 사업비 1,000억 원 가까운 순수군비를 울진마린CC 사업비로 지출하고도 민간위탁 사업자에 이끌려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는 누가 보아도 안타까운 현실로 비춰질 것입니다.
다음은 울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노령화로 인한 노령층 경제적 문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화된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우리 군도 경상북도 23개 시 군 중 16번째로 시니어 클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10월 울진군의회도 민간위탁 안에 동의하였고 2022년 2월 집행부는 민간위탁 공모절차에 의하여 위, 수탁업체가 5년간의 기간으로 협약체결 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에 앞서 사무실, 수리 등 집기 구입에 약 5천여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위탁운영 준비 해왔으며 지난 7월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 해야 하나 2022년도 1차 추경이 8월에 진행되어 위탁 운영비 1억 5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여 의회에서 승인하였는데 지난 1년간 충분히 준비하고 의회승인, 예산확보, 등 시행준비까지 마무리한 사업을 시기를 놓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나 예산 낭비가 발생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저해되지 않을까, 고민스럽기 마저 합니다. 
위에 본것과 같이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왕피천케이블카, 울진마린CC 사업 추진에 있어 위,수탁 계약 시 시설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부담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세세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진시니어클럽 위탁운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보류 및 중단 등이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편의적 발상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구호와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협약은 계약의 보충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약행위를 할 때 행정은 신중을 기하고 오차 없이 진행해야 하며, 계약과 협약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 할 때는 행위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문제를 빠른 조치와 해결방안의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집행부는 새로운 정책 입안에 군민이 대상이 되고 군민이 위한 정책이라면 때로는 불편하지만 수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울진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사자성어 이청득심(以廳得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62회 울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6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울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울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유덕의원님, 황현철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23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를 위해 8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임승필 의원, 김정희 의원, 안순자 의원, 장유덕 의원, 박영길 의원, 임동인 의원, 황현철 의원, 김복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23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3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10시24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 및 제14항에서 제19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한 후, 10월 21일 제9차 본회의 시 토론 및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제9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과 행정의 발전 방안 등을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강구하여 울진군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연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단체 등록취소에 관한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2조 까지는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 및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한 군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0시27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의 신설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여객터미널 사업자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내용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재정지원의 신청 및 지급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을 적정 사용 했는지에 대한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여객터미널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네, 집행부로부터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는 행복 택시 라든가, 마을버스 운행, 그 충분히 용역 결과를 보고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제가 오늘 발의한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50조 3항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이라든지 여객터미널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조례 없이 지원되고 있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장 임승필   네, 질문 끝났습니까? 
안순자 의원   네! 
○의장 임승필   예,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0시32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신청에 관한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소송비용 지급 및 비용의 사후 정산에 관한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소송지원심의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심의회의 운영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제정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소속 직원들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조례안이므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3년 울진군 출연계획(안) 
 9.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울진군 출연계획(안) 및 제9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2023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과「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출연계획안의 총 규모는 5개 기관, 129억 5백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울진군장학재단에 22억 9천 5백만 원을 출연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역인재 양성기금, 고우이 학당 운영 지원을 통해 도농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울진학사 운영 지원금을 새로이 지원하여 개별 학습공간을 설치하는 등 학사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 입사생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입사생의 실질적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제 발전 연구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 5백 4십만 원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에 1억 9천만 원 출연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운영비 1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해양바이오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북 해양수산분야의 전문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의료원에 퇴직급여 적립 및 적자경영 지원을 위해 47억 원, 6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기초진료비 지원에 2천만 원, 지역 내 산모들의 출산을 돕고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6억 8천 8백만 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1억 9천 8백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에 19억 2천 9백만 원, 분만취약지 및 인공신장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15억 원, 치매환자 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천만 원 등 총 91억 1천 5백만 원 출연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2023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평등권의 과도한 침해로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울진군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운영 조례」,「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등 총 5건의 조례에서 이용금지·입장금지 등의 조항에 포함된 “정신질환자”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과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듯이 출연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   의장!
○의장 임승필   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 의원   지금 저희 5페이지에 보시면은 고우이학당 컨설팅사업 지원에 대해 축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미래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하고 그리고 이게 간담회때 하고 내용이 안맞습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오늘 출연은 하고 그 금액은...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출연 승인은 하고 금액은 추후에...
황현철 의원   그렇죠? 금액은 나중에 수정...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황현철 의원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는 걸로.
황현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간담회때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제안설명 한데 보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포괄적으로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임승필   우리 의원님들 예산 심의 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검토해 봐가지고 기획실하고 같이 좋은 방안을 찾을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42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1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임승필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및「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및「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및「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성면사무소 신축사업, 울진 희망나래 복합센터 조성사업, 근남면 행복나눔센터 조성사업,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건립에 따른 부지 지원사업,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건립사업 등 5건으로, 시설물 신축 및 공유재산 용도변경 등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기성면사무소 신축사업』건입니다.
1957년 지어진 기성면사무소의 노후화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 부지내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로 계획 중으로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울진 희망나래 복합센터 조성사업』건입니다.
안전등급이 하위인 울진읍사무소의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행정시설 제공 및 행정, 문화, 복지기능을 복합화한 통합건축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부지내 지상 5층, 연면적 5,000㎡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근남면 행복나눔센터 조성사업』건입니다.
근남면내 보육,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 서비스 시설 공급이 필요하며 근남면사무소 부지내 지상2층, 연면적 700㎡ 규모의 행복나눔센터를 신축 하고자 하며, 사업비 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지원사업』건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원전 반경 30㎞ 후방에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해읍 학곡리 산59-1번지 일원 남울진스포츠센터 잔여부지 중 10,000㎡ 규모를 한울원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사업 부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울진군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체육시설부지를 군관리계획변경을 통해 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23년 상반기에 사업부지 10,000㎡를 한국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매각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건립사업』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0년 4월 29일 수립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사업위치가 기존 울진읍 읍남리 495번지 일원에서 근남면 노음리 850-1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지상 2층, 연면적 1,400㎡ 규모로 사업비 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18일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정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산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엄밀한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605억 3천 8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771억 1천 3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651억 2백만원을 지출하여, 2,120억 1천 1백만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으로는 이월금 1,430억 2천 7백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1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08억 3천 4백만원입니다.
먼저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7,160억 2천 7백만원이며, 수납액은 7,255억 8천 8백만원, 지출액은 5,598억 6천 8백만원으로, 1,657억 2천만원이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이월금이 1,124억 2천 7백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1억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61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으로는 7,324억 8천 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1%인 7,255억 8천 8백만이 수납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481억 8천 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7%인 451억 3천 2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1억 4천 8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29억 7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69억 6천 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9.6%인 331억 1천 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5천 3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37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73억 6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139억 6천 5백만원, 보조금 1,829억 1천 3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30억 9천 8백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7,160억 2천 7백만원의 78%인 5,598억 6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분야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예산현액 512억 2천 5백만원 중 425억 9천 1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예산현액 531억 5백만원 중 382억 5천 2백만원, 교육분야는 세입현액 25억 8천 5백만원 중 24억 2천 9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예산현액 541억 1백만원 중 308억 7백만원, 환경분야는 예산현액 545억 5천 7백만원 중 459억 7천 5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294억원 중 1,186억 8백만원, 보건분야는 예산현액 219억 7천 3백만원 중 193억 9천 5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산현액 1,381억 4천 5백만원 중 939억 9천 3백만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 예산현액 111억 7천 6백만원 중 82억 8천 9백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예산현액 221억 1천 6백만원 중 139억 6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 1,034억 9천 2백만원 중 833억 1천만원, 예비비분야는 예산현액 76억 2백만원 중 2억 4천 7백만원, 기타분야는 예산현액 665억 5천만원 중 620억 1천 2백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치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1,445억 1천 1백만원, 수납액은 1,515억 2천 5백만원, 지출액은 1,052억 3천 4백만원으로, 462억 9천 1백만원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462억 9천 1백만원은 이월금이 306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0억 4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46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20회계연도말 조성액은 925억 2천 3백만원이며, 2021회계연도에 190억 2천 8백만원을 조성하였고, 103억3천 3백만원 사용하여 2021회계연도말 현재 1,012억 1천 8백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말 기금관리 세부사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기금 27억 2천 1백만원, 농어업발전기금 72억 7천만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억 3백만원, 자활기금 7억 6천 2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2천 6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6억 3천 4백만원,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100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3조 5,362억 7천 9백만원이고, 총부채는 153억 3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5,209억 7천 6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21회계연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5,612억 8천 4백만원이고, 총비용은 4,729억 2천 4백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 883억 6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213개에 대한 성과목표는 목표달성 104개, 미달성 109개이며, 총 결산액은 6,471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군정홍보 실적,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발굴,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104개 지표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 하였으며, 세출예산 유보율, 각종 행사 운영지원,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 출산 장려금지원 실적 등 109개 지표가 목표치를 미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채권총액은 107억 9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억 7천 1백만원, 특별회계 24억 8천 5백만원, 기금 61억 3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말 채무액은 36억 7천 5백만원이고 2021회계연도에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21회계연도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26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 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7천8백만 제곱미터에 6,434억 3천6백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7천7백만 제곱미터에 5,872억 6천 7백만원, 일반재산은 1백만 제곱미터에 561억 6천 9백만원입니다. 2021회계 연도 말 현재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정수 물품 기준으로 22억 6천 9백만원이며, 신규 취득으로 1억 1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처분으로 1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4천 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액 81억 4천 2백만 원 중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등 13건에 7억 8천 8백만을 지출 결정하여, 7억 6천 2백만 원을 사용하였고 2천 6백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2021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기성면사무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울진 희망나래 복합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남면 행복나눔 조성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건립에 따른 부지 지원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1항하고  제12항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01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총 수입은 244억 8천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142억 2천만원, 2000년도 이월금 102억 6천만원이며, 이중 179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5억 2천만원을 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년도 이월금 중 36억 9천만원은 이월사업으로, 건설개량 4건 26억 1천만원, 사고이월 6건 10억 8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8억 3천만원 발생 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등 자본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은 2020년도 2,179억 대비 22억 4천만원이 증가한 2,201억 5천만원이며, 순익계산 결과 전체 수익 79억 3천만원, 비용은 131억 1천만원으로, 52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총원가 분석결과 수돗물 부과요금은 764원/톤이며, 생산원가는 3,718원/톤으로 요금현실화율은 20.6%입니다. 이로써 387%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개선 과제로는, 자체 수익으로는 사업운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요금 요율 조정, 전입금 확충 등을 통한 경영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화사업을 통한 누수량 절감으로 경영수지 개선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예,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울진군 보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하고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유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는 목적, 위치, 기능, 입주단체, 시설이용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운영, 운영비 보조, 지도감독 등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수탁자의 의무, 양도금지, 원상복구, 위탁관리의 해제, 손해배상, 준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수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가족 등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존중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제8조제1항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서 대상자를 제1호에서 제18호까지로 확대하고, 안 제9조의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정해 지급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당에 대하여 연령기준 만65세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을,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10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역상생구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자율상권조합은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조합 설립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상권 전문관리자는 자율상권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위해 두는 자로, 조례안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 후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재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시14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3의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재해보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세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시간단위로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재해보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 활동 등의 참여로 인하여 질병·부상·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르는 사항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개정으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울진군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 하고자합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안순자의원님.
안순자 의원   네, 과장님!
지금 울진군 봉사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봉사하는 분들에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저희들은 지역 자율방재단은 재난예방에 따른 활동사항이다 보니깐 다른 봉사단체 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고, 의원님 저희들은 지역 자율방재단은 비상시에 출동하고 또, 예찰활동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은 조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깐 
안순자 의원   법으로 상위법에 만들어져 있어도 지역에서 맞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자원봉사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 만약에 자율방재단에만 수당을 주고 또 새마을 같은데 일을 하시는 분들 수당을 안 주게 된다면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질 걸로 생각 됩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 의회도 이걸 상정을 안 했더라고요. 하여튼 전체가 다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더 철저한 검토해 주시고 또, 지금 자율방재단이 울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너무 미미하고요. 잘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되니깐 과장님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건은 제안을 했으니깐, 검토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1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이상으로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울진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