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진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9일(월) 오전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61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휴회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 4.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5.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울진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괸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복남 의원)
- 1. 제261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휴회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 4.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5.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울진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괸리계획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임승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구영희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순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제4항과「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황현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내년 1월부터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6개 시군이 해당되고 우리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사라질 위기에 있지만 다행히 지난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이 재정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액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최대 기부금액은 500만원까지입니다.
또한,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원 혜택을 기부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부금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기부를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 고향출신이 60%, 직장이나 출신학교 연고자가 23%, 친인척거주자 8%, 기타 9%로 고향이나 직장 연고지에 기부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83%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출향인 파악 및 우리지역의 관심있는 외지인들을 파악하여 기부금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지역홍보와 기부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기부자를 위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답례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도 초창기에는 지역 연고나 애향심에 호소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답례품인가에 따라 기부금 선택지가 결정되는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의 원조격인 “고향납세제”를 2008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고향세 납세자의 경향을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는 91.3%, 답례품이 없는 형태의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는 52%로 나타나 납세자들이 기부금을 내는데 답례품이 중요한 이유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젊은층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기성세대보다 낮아 자신과 상관없는 지자체에 기부하겠다고 답한 사람도 64%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보면 기부행위는 애향심도 작용하지만 답례품과 지역의 가치가 기부금 모금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입니다. 법률이 제정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역주민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는 지자체에서 세수를 확보되고, 지역민은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제공되어, 지자체도 지역민도 기부자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 4개월여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담팀조차 꾸려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조례제정이나, 답례품 선정 등 타 지역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는 농어촌지역의 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관계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억제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제도시행에 앞서 꼼꼼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에 당부를 요청 드립니다.
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내년 1월부터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6개 시군이 해당되고 우리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사라질 위기에 있지만 다행히 지난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이 재정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액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최대 기부금액은 500만원까지입니다.
또한,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원 혜택을 기부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부금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기부를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 고향출신이 60%, 직장이나 출신학교 연고자가 23%, 친인척거주자 8%, 기타 9%로 고향이나 직장 연고지에 기부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83%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출향인 파악 및 우리지역의 관심있는 외지인들을 파악하여 기부금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지역홍보와 기부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기부자를 위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답례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도 초창기에는 지역 연고나 애향심에 호소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답례품인가에 따라 기부금 선택지가 결정되는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의 원조격인 “고향납세제”를 2008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고향세 납세자의 경향을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는 91.3%, 답례품이 없는 형태의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는 52%로 나타나 납세자들이 기부금을 내는데 답례품이 중요한 이유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젊은층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기성세대보다 낮아 자신과 상관없는 지자체에 기부하겠다고 답한 사람도 64%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보면 기부행위는 애향심도 작용하지만 답례품과 지역의 가치가 기부금 모금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입니다. 법률이 제정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역주민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는 지자체에서 세수를 확보되고, 지역민은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제공되어, 지자체도 지역민도 기부자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 4개월여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담팀조차 꾸려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조례제정이나, 답례품 선정 등 타 지역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는 농어촌지역의 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관계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억제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제도시행에 앞서 꼼꼼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에 당부를 요청 드립니다.
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9월19일부터 9월26일까지 8일간,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9월19일부터 9월26일까지 8일간,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4일간, 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4일간, 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희 부의장님 황현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희 부의장님 황현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현철 의원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철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내이며,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건의하여 바로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서는「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오는 11월에 예정된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목적에 부합한지, 합법성 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울진군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민원사항처리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법과 제도, 규정을 벗어난 행정집행 사례는 물론 과거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사업내용, 기타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부진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서와 자료확인을 병행하여 이를 토대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코로나19 및 대형산불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효율적인 산불 피해복구 추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일주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군의료원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임동인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의장님과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다섯 분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로는 전문위원과 직원 4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감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내이며,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건의하여 바로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서는「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오는 11월에 예정된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목적에 부합한지, 합법성 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울진군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민원사항처리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법과 제도, 규정을 벗어난 행정집행 사례는 물론 과거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사업내용, 기타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부진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서와 자료확인을 병행하여 이를 토대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코로나19 및 대형산불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효율적인 산불 피해복구 추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일주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군의료원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임동인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의장님과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다섯 분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로는 전문위원과 직원 4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감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황현철 의원이 보고한 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방금 우리 황현철 의원이 보고한 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5항까지는 오늘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한 후 9월26일 제2차 본회의시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청가서 및 결석계의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의장, 부의장선거의 후보등록 사퇴기한을 해당선거 전까지로 하며, 사퇴의 방법은 별지 서식을 제출하거나 신상발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2조에서는 표결방법을 기존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서 “거수 또는 기립” 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85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청가서 및 결석계의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의장, 부의장선거의 후보등록 사퇴기한을 해당선거 전까지로 하며, 사퇴의 방법은 별지 서식을 제출하거나 신상발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2조에서는 표결방법을 기존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서 “거수 또는 기립” 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85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으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인 조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조례 제10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4조제2항 조문의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2조제1호 후단과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11조제3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21조제5호, 제22조제목, 제30조제2항 조문의 문구를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으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인 조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조례 제10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4조제2항 조문의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2조제1호 후단과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11조제3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21조제5호, 제22조제목, 제30조제2항 조문의 문구를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울진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공개를 통해 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성과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실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울진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공개를 통해 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성과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실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 의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네.
○김복남 의원 8월달 본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업무협의간담회가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네!
○김복남 의원 그때 제가 연구용역 결과 공개시에 우리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 라는 요 조항을 좀 넣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네.
○김복남 의원 우리 제12조2에 정책연구용역결과공개에 보면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화면에 잠깐 보여 주십시오! 네 지금... 54조 용역 정책연구공개에서 2항에 보면은 2항에는 지체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를 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공개조항이 있구요. 그리고 3항에 보면은 공공기관의 공개 정보공개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하지 아니 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본의원 생각에는 공개 항목도 들어가야 되지만 비공개항목도 넣어서 적용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본의원 생각에는 공개 항목도 들어가야 되지만 비공개항목도 넣어서 적용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이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나 같은 울진군청에서도 동일한 용역을 할때는 우리가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법령에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재산권 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국가기밀이라든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들은 비공개를 하면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해서 비공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만약에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비공개원칙을 뭐 만약에 이번 회기에 또 수정에서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비공개원칙을 우리가 조항에 넣은 거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남 의원 네, 비공개부분은 사실 개인의 이게 공개가 되었을 때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에도 그렇고 타 지역의 조례에도 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수정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네, 실장님 뭐, 김복남 의원님 수정 발의안 하신 건 아니죠?
○김복남 의원 어떻게 했음 좋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급한 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개정 해서 올려놓으면.... 그렇게...
○김복남 의원 네, 네.
○의장 임승필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임승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행정지원과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제출한 「울진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은 국민 누구나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하여야한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규격확대 추세에 따라 규격확대 등 기관장인 등 공인 개각 권고 요청 사항에 부합하도록 주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위임근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반영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군수직인 규격명시 및 확대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새기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인등록재등록폐기 시 공인대장 근거 및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8조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명을 변경하고 삭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특별휴가에 선거업무를 추가하여 주말공휴일 및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하므로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휴무시간 보장 등 보상책 마련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특별휴가 부여 대상에 선거사무를 추가하여 특별휴가 부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위 법령을 정비하고 삭제조항을 삭제하여 불분명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민선8기 주요 정책을 통합 및 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 추구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홍보관을 신설하고 2023년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 직속 보좌기관인 정책홍보관 신설 및 내년도 울진군에서 개최될 예정인 경상북도 도민체전을 위한 도민체전추진단 신설과 ‘원전미래전략실’을 ‘원전에너지실’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열린민원과’를 민원실로, ‘미래농정과’를 ‘농정과’로, ‘산림힐링과’를 ‘산림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왕피천공원사업소’로 개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한편, 기존 T/F팀 중 ‘울진방문의해T/F팀’과 ‘감염병대응T/F팀’을 폐지하고 이중 기능 및 업무가 계속적인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과 2023년 도민체전개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총 정원을 710명에서 722명으로 12명을 증원하여,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96명에서 708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제2조를 개정코자 합니다.【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본청에 369명에서 373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97명에서 98명으로 1명을 증원, 사업소에서는 59명에서 66명으로 7명을 증원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 5급은 34명에서 36명으로 2명을 증원, 6급 이하 644명에서 654명으로 10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 및 관계 규정 개정에 따라 군수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별표 1】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열린민원과’를 ‘민원실’로, ‘산림힐링과’를 ‘산림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별표 2】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울진군에 주소를 둔 관외 중․고등학교 진학생 및 타시군 및 국외에서 울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및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주요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 신청기간 등에 관한 지원 사항 일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제출한 「울진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은 국민 누구나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하여야한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규격확대 추세에 따라 규격확대 등 기관장인 등 공인 개각 권고 요청 사항에 부합하도록 주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위임근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반영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군수직인 규격명시 및 확대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새기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인등록재등록폐기 시 공인대장 근거 및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8조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명을 변경하고 삭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특별휴가에 선거업무를 추가하여 주말공휴일 및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하므로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휴무시간 보장 등 보상책 마련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특별휴가 부여 대상에 선거사무를 추가하여 특별휴가 부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위 법령을 정비하고 삭제조항을 삭제하여 불분명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민선8기 주요 정책을 통합 및 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 추구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홍보관을 신설하고 2023년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 직속 보좌기관인 정책홍보관 신설 및 내년도 울진군에서 개최될 예정인 경상북도 도민체전을 위한 도민체전추진단 신설과 ‘원전미래전략실’을 ‘원전에너지실’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열린민원과’를 민원실로, ‘미래농정과’를 ‘농정과’로, ‘산림힐링과’를 ‘산림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왕피천공원사업소’로 개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한편, 기존 T/F팀 중 ‘울진방문의해T/F팀’과 ‘감염병대응T/F팀’을 폐지하고 이중 기능 및 업무가 계속적인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과 2023년 도민체전개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총 정원을 710명에서 722명으로 12명을 증원하여,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96명에서 708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제2조를 개정코자 합니다.【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본청에 369명에서 373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97명에서 98명으로 1명을 증원, 사업소에서는 59명에서 66명으로 7명을 증원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 5급은 34명에서 36명으로 2명을 증원, 6급 이하 644명에서 654명으로 10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 및 관계 규정 개정에 따라 군수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별표 1】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열린민원과’를 ‘민원실’로, ‘산림힐링과’를 ‘산림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별표 2】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울진군에 주소를 둔 관외 중․고등학교 진학생 및 타시군 및 국외에서 울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및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주요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 신청기간 등에 관한 지원 사항 일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박영길 의원님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 공인?
○의장 임승필 그거는 이따 제10항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네 네 8항.....
○의장 임승필 우리 의원님들 항항 이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 네, 네.
○의장 임승필 전체질의 일괄질의가 아니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 의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열린민원과를 민원실로 산림힐링과를 산림과로 이게 지금 몇년마다 주기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민선7기때 저희들 공급자 중심으로 이래 명칭을 쓰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에서 행정지원과란 도대체 무슨과 인지 군민들이 묻기 때문에 옛날 총무과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또 산림힐링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산림과면 산림과지 농정과는 농정과지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명칭을 변경하다 보니깐 과거는 공급자중심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에 명칭을 구하다 보니깐 외부에 군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민선7기때 사용한 명칭을 민선8기때 수요자중심으로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자주 바뀔 겁니까? 이것이...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자주는 바뀐다. 소리는 못할꺼 같고요. 다만 정말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렸다 시피 수요자중심이 되어야된다. 만약에 바뀔 경우 에는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히 물어보고 이렇게 개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도대체 이게 계속 군수님이 바뀔 때 마다 자주 바뀌는 이런 모습이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구적으로 잘 연구를 해가지고 꼭! 군민들이 좀 실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을 개정 했으면...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 네, 의장!
○의장 임승필 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 의원 네, 과장님 저기... 울진군 교복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울진군 교복지원조례를 보면은 그... 잠시만요 음... 제3조 지원대상의범위에 2항에 보면은 군수는 다른 시군·관내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외로 출타하는 우리학생들에 대해서 교복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도 행정 뭐, 이렇게 착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어떤 그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네,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제15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액을 종전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액을 종전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죽변면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등 2건으로, 토지 및 시설물 건축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복지·문화 등 중심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초 생활 기반시설인 키즈카페, 물놀이 시설, 행복가득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평해읍 평해리 862-2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면적은 2,333㎡를 매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767㎡ 규모의 다가치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8억원으로 토지매입비 8억원, 건물 신축비 21억원, 기타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죽변면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문화·교차복지·주민소득사업 등을 위한 복합기능의 생활SOC 집적화된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죽변 면사무소 부지내 지상5층, 연면적 2,966㎡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공사비 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액을 종전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액을 종전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죽변면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등 2건으로, 토지 및 시설물 건축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복지·문화 등 중심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초 생활 기반시설인 키즈카페, 물놀이 시설, 행복가득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평해읍 평해리 862-2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면적은 2,333㎡를 매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767㎡ 규모의 다가치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8억원으로 토지매입비 8억원, 건물 신축비 21억원, 기타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죽변면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문화·교차복지·주민소득사업 등을 위한 복합기능의 생활SOC 집적화된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죽변 면사무소 부지내 지상5층, 연면적 2,966㎡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공사비 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5항 중 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평해읍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평해읍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죽변면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김복남 의원 네, 죽변면 어울림플랫폼 사업은 저희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 총7개사업 중에 하나죠?
○재무과장 김영술 네, 맞습니다.
○김복남 의원 네, 초기에 예산계획을 했던 미미항리노베이션 4억9천 그리고 죽변항길 문화마당조성 경관 개선사업 27억원이 삭감이 되면서 죽변 어울림플랫폼구축사업에 어... 군비 4억이 증액되어서 35억이 보태져서 98억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예.
○김복남 의원 네, 당초에 저희들 간담회 때 이, 당초 계획과의 바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할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요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어.. 의원님 고 분야는 실제적으로 도시새마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혹시, 도시새마을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 의원 네.
○의장 임승필 과장님! 재무과장님!
○김복남 의원 네! 의장님.
○재무과장 김영술 네, 의장님.
○의장 임승필 답변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것은 의장에게 물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예 죄송합니다.
○의장 임승필 그렇게 질의 한 걸로 알고 우리 도시새마을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지금 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두 번정도 회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두 번정도 회의를 거쳤습니다.
○김복남 의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개설명회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저희가 공모사업을 보통 이래 하다보면 그게 공개 전체주민을 상대하기보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안에서 전체 뜻을 거쳤습니다.
○김복남 의원 이게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이 변경 되었지 않습니까? 5층 자체가 임대주택으로 변경이 되고 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적인 설명회는 하지 않고 협의체 내에서만 하셨단 말씀이네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추진위원회 안에서 전체 주민들의 대표자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크게 변경됐는 거는 사업내용이 변경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죽변항길 문화마당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은 해양수산과고 해양수산과 이용 고도화 및 수산복합정비사업 이중성이 있어 가지고 국토부 그게 해수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뺏는 거고 맨 똑같은 사업이 진행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 리노베이션은 저희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사실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했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죽변면사무소를 허물고 거기에 어울림플랫폼 구축할 때도 사실 5층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도 그건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계획을 했었는 거지 행정에 일반적으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플랫폼 자체에 어떤 유지관리라 든지 활용성을 증대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5층을 신축하게 된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남 의원 당초 우리 계획을 보면은 5층이 옥상정원 옥탑까페에 용도로 계획을 했다가 변경에는 우리스마트 임대주택이 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네, 맞습니다.
○김복남 의원 이... 주택이 5층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배수 문제라 던지 배관, 누수, 옥상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 놓고 또, 설계변경을 하고 하다 보면은 추가적인 예산이 또, 추가가 되고 하다보니 이렇게 변경된 부분은 관련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네, 알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추가예산이... 변경되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첨에 할 때부터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걸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 풀어가지고 계획을 수립 했는 건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저.. 좀 부탁드립니다.
○김복남 의원 임대주택관련 해서는 질의드릴 내용이 많지만은 다음에 또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네, 알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습니다. 그죠? 오늘 그리고 정태원 전문위원님 임용장 받고 첫 출근하셨는데 뒤에 사모님 오늘 이렇게 방청객에 앉아 계셔요.
예, 이상으로 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습니다. 그죠? 오늘 그리고 정태원 전문위원님 임용장 받고 첫 출근하셨는데 뒤에 사모님 오늘 이렇게 방청객에 앉아 계셔요.
예, 이상으로 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