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울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진군의회사무과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8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구영희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황현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황현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황현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황현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하루 동안 제2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하루 동안 제2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길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길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현철 의원 울진군의회 황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68회 임시회에서 울진군 보건소와 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 임승필 의장과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는 그동안 울진군의료원 운영에 따른 각종 의혹 및 울진군의회에서는 의료원의 이사회 개최로 자체 개선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미개최 및 운영 적자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른 운영개선의 필요성과 ‘21년도 운영개선을 위한 용역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12일자 울진군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 26일에서 7월 21일까지 26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주요분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적자의 사유로 의료비 청구 지연 및 운영비 관리의 부적절성, 현대화사업 이후 지속적인 운영의 비효율성, 인력관리의 비효율적 운영, 보건소의 지도·감독 권한 이행 소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원 운영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비 청구 시기 지연에 따른 의료원 운영비 확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운영 애로, 보조금 위주의 의존, 의료수익 분야와 비수익 분야에 운영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 결과 등 개선 의견이 있었음에도 문제 인식의 부족으로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은 관리 및 경영직 직원들의 인식과 개선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두 번째로 의료원 현대화 사업추진에 있어 현대화사업을 통해 군민 의료혜택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설 확대와 인력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설 확충에 우선하는 행정추진으로 시설물 조성 후에도 사용 불가하거나 시설 이용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군민들의 의료혜택이 일부분에 한정되어 운영비 및 관리비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320억 원이 투입된 현대화 사업추진중 국도비 지원 기능사업이 예측 가능한 의료 환경임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여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임시 방편적 군비 예산 집행을 우선하는 형태로 추진되었고, 시설물과 물품의 무용지물 방치 및 사업 목적 외 28여 억 원의 예산이 의료원 운영비에 전용되기도 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세 번째로 의료원의 비효율적 인력관리 운영을 보면 의료원은 인력 채용에 있어 사전에 적정성 검토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규정 등 제반 사항을 고려 하지 않는 채용과 전보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직원들의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며,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반복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관리자와 경영진이 특별히 채용에 대한 노력과 인식이 부족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강구 하지 못하는 등 일시적 관점과 의지에 따라 고용과 배치가 되는 사례가 있어 업무 효율성 및 책임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울진군보건소의 업무 소홀 문제로 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울진군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도와 감독을 추진해왔으며, 본청 파견공무원과 업무중복으로 인해 역할에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울진군의료원 운영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업무 협의와 업무절차 개선을 통하여 의료원을 적극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하였다면 운영상의 예산 절감 및 경영의 안정성 확보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본,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울진군 보건소와 의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시정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울진군보건소를 대상으로 첫째,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업무에 있어 이원화된 체계를 보건소 내 직제조직 개편 등으로 일원화로 추진토록 하여 미비점을 시정하고, 마약류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한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둘째, 의료원과 정기간담회 및 업무협력 체계의 구축으로 업무소통이 유지가 되도록 하며, 셋째, 요양병원에 대한 한수원 지원금, 군비 보조금의 간병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액, 지원기간, 타 요양 병원 지원근거 등 관련 규정 제·개정을 검토하고, 넷째, 의료원 출연금 요구 시 편성 기간을 앞당겨 검토 기간의 확보 및 출연금의 정산이후에도 잔액이 목적사업 위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관 및 조례의 제·개정 추진이 필요하며, 다섯째, 군민 건강검진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추진 등 7건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울진군의료원을 대상으로는 첫째, 의료원 내 미사용 시설에 대한 운영개선 검토 및 미사용 물품의 사용을 제고하며, 둘째, 인력 채용 시 인력 수요분석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정관 및 직제 규정을 준수하며, 의료 부당행위자의 처분의 적합성 및 응급의료 평가등급에 따른 자격관리 미흡으로 보조금 손실 발생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셋째, 의료원 현대화 추진 시 MRI 등 고가의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추진계획 검토 미흡으로 정부의 지원금으로 일부 충당 할 수 있음에도 군비 처리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와 시설 현대화사업 이후 인력관리 및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와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넷째, 노인요양병원의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규정 개정 및 간병인 확보, 간병 인력 기준 마련과 집단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소와 연계가 필요하며, 다섯째, 의료비 삭감률을 줄이기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양성 교육을 통한 전문성 배양과 의료원 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각종 정관 및 규정을 정비 등 1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울진군의료원은 당초 설립목적을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전제로 공공병원으로 설립되어 순수 의료수익으로는 운영이 불가피함이 저변에 인식되었고, 이와 더불어 2016년부터 의료원의 현대화사업의 명목으로 320억 원이라는 지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몸집만 커진 형태가 되고, 매년 70억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운영비 손실을 메워야 하는 실정이 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효율적 운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발전지향적인 방안을 위해 의료원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감사 기능 강화, 집행부 ·군의회 등 서로 소통과 협력으로 건전 재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의료원이 대군민 서비스 마인드가 향상되고 있으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회적 인식변화와 변동요인 증가에 따른 임금 지급 준비금 문제와 부정한 의료행위자에 대한 잘못된 조치와 의료평가에 대한 준비성 부족으로 수 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문제에 대한 관리직과 경영진의 인식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인사, 채용, 전보 등 인력관리의 투명성 및 기준의 명확성,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의 파견과 보건소의 이원화된 지도·감독의 체계는 업무의 일관성 부족과 관리자별 책임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련 규정 개정과 명확한 내부업무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그리고 의료원의 책임의료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경영과 의료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를 배치하고, 의료수익 및 의료진 확보, 국고 보조금사업을 통해 과감한 운영개선 추진으로 군비 지원금은 전 군민이 보편적 의료복지에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울진군 보건소와 의료원에 대하여는 지도 및 감독에 소홀, 직무 이행 과실에 대하여 자체 감사 및 재확인 과정을 통하여 관계자의 책임있는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는 그동안 울진군의료원 운영에 따른 각종 의혹 및 울진군의회에서는 의료원의 이사회 개최로 자체 개선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미개최 및 운영 적자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른 운영개선의 필요성과 ‘21년도 운영개선을 위한 용역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12일자 울진군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 26일에서 7월 21일까지 26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주요분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적자의 사유로 의료비 청구 지연 및 운영비 관리의 부적절성, 현대화사업 이후 지속적인 운영의 비효율성, 인력관리의 비효율적 운영, 보건소의 지도·감독 권한 이행 소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원 운영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비 청구 시기 지연에 따른 의료원 운영비 확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운영 애로, 보조금 위주의 의존, 의료수익 분야와 비수익 분야에 운영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 결과 등 개선 의견이 있었음에도 문제 인식의 부족으로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은 관리 및 경영직 직원들의 인식과 개선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두 번째로 의료원 현대화 사업추진에 있어 현대화사업을 통해 군민 의료혜택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설 확대와 인력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설 확충에 우선하는 행정추진으로 시설물 조성 후에도 사용 불가하거나 시설 이용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군민들의 의료혜택이 일부분에 한정되어 운영비 및 관리비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320억 원이 투입된 현대화 사업추진중 국도비 지원 기능사업이 예측 가능한 의료 환경임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여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임시 방편적 군비 예산 집행을 우선하는 형태로 추진되었고, 시설물과 물품의 무용지물 방치 및 사업 목적 외 28여 억 원의 예산이 의료원 운영비에 전용되기도 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세 번째로 의료원의 비효율적 인력관리 운영을 보면 의료원은 인력 채용에 있어 사전에 적정성 검토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규정 등 제반 사항을 고려 하지 않는 채용과 전보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직원들의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며,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반복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관리자와 경영진이 특별히 채용에 대한 노력과 인식이 부족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강구 하지 못하는 등 일시적 관점과 의지에 따라 고용과 배치가 되는 사례가 있어 업무 효율성 및 책임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울진군보건소의 업무 소홀 문제로 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울진군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도와 감독을 추진해왔으며, 본청 파견공무원과 업무중복으로 인해 역할에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울진군의료원 운영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업무 협의와 업무절차 개선을 통하여 의료원을 적극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하였다면 운영상의 예산 절감 및 경영의 안정성 확보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본,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울진군 보건소와 의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시정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울진군보건소를 대상으로 첫째,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업무에 있어 이원화된 체계를 보건소 내 직제조직 개편 등으로 일원화로 추진토록 하여 미비점을 시정하고, 마약류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한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둘째, 의료원과 정기간담회 및 업무협력 체계의 구축으로 업무소통이 유지가 되도록 하며, 셋째, 요양병원에 대한 한수원 지원금, 군비 보조금의 간병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액, 지원기간, 타 요양 병원 지원근거 등 관련 규정 제·개정을 검토하고, 넷째, 의료원 출연금 요구 시 편성 기간을 앞당겨 검토 기간의 확보 및 출연금의 정산이후에도 잔액이 목적사업 위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관 및 조례의 제·개정 추진이 필요하며, 다섯째, 군민 건강검진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추진 등 7건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울진군의료원을 대상으로는 첫째, 의료원 내 미사용 시설에 대한 운영개선 검토 및 미사용 물품의 사용을 제고하며, 둘째, 인력 채용 시 인력 수요분석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정관 및 직제 규정을 준수하며, 의료 부당행위자의 처분의 적합성 및 응급의료 평가등급에 따른 자격관리 미흡으로 보조금 손실 발생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셋째, 의료원 현대화 추진 시 MRI 등 고가의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추진계획 검토 미흡으로 정부의 지원금으로 일부 충당 할 수 있음에도 군비 처리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와 시설 현대화사업 이후 인력관리 및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와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넷째, 노인요양병원의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규정 개정 및 간병인 확보, 간병 인력 기준 마련과 집단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소와 연계가 필요하며, 다섯째, 의료비 삭감률을 줄이기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양성 교육을 통한 전문성 배양과 의료원 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각종 정관 및 규정을 정비 등 1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울진군의료원은 당초 설립목적을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전제로 공공병원으로 설립되어 순수 의료수익으로는 운영이 불가피함이 저변에 인식되었고, 이와 더불어 2016년부터 의료원의 현대화사업의 명목으로 320억 원이라는 지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몸집만 커진 형태가 되고, 매년 70억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운영비 손실을 메워야 하는 실정이 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효율적 운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발전지향적인 방안을 위해 의료원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감사 기능 강화, 집행부 ·군의회 등 서로 소통과 협력으로 건전 재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의료원이 대군민 서비스 마인드가 향상되고 있으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회적 인식변화와 변동요인 증가에 따른 임금 지급 준비금 문제와 부정한 의료행위자에 대한 잘못된 조치와 의료평가에 대한 준비성 부족으로 수 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문제에 대한 관리직과 경영진의 인식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인사, 채용, 전보 등 인력관리의 투명성 및 기준의 명확성,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의 파견과 보건소의 이원화된 지도·감독의 체계는 업무의 일관성 부족과 관리자별 책임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련 규정 개정과 명확한 내부업무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그리고 의료원의 책임의료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경영과 의료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를 배치하고, 의료수익 및 의료진 확보, 국고 보조금사업을 통해 과감한 운영개선 추진으로 군비 지원금은 전 군민이 보편적 의료복지에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울진군 보건소와 의료원에 대하여는 지도 및 감독에 소홀, 직무 이행 과실에 대하여 자체 감사 및 재확인 과정을 통하여 관계자의 책임있는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