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진군의회사무과
2023년 8월 28일(월) 오전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복남 의원)
- 1.제269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휴회의 건
- 3.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4.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 5.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6.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7.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11.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12.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1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4.울진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울진군노인요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울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7.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8.2023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복남 의원)
- 1.제269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휴회의 건
- 3.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4.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 5.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6.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7.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11.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12.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1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4.울진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울진군노인요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울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7.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8.2023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영희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복남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임동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동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임승필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복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외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복남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임동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동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임승필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복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외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OECD에 따르면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0.5세이며 또한, 같은 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이보다 높은 83.5세로 발표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의료기술이나 생활수준이 빠르게 향상됨으로서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군민 모두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모든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울 원자력에서 추진하는 울진군민 종합건강검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또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역주민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55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하였고,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지역주민들 2,2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 대상인원은 2,640명으로 작년보다 44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10억에서 11억 8천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실시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군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검진 대상인원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검진대상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만40세 이상으로, 홀수년도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하여 격년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40세 이상 인구는 약 33,000명이며 이중 직장인을 제외하더라도 2만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한해 지원되는 인원은 2,640명으로 약 10%정도만 검진을 지원받고 있어, 나머지 다수의 군민들은 건강검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체 건강검진대상자 중에서 10% 정도만 선정이 되다보니 군민 모두가 건강검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군민건강검진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2021년까지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건강검진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2년과 2023년 사업실행계획을 보면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보면 건강검진대상자 인원을 리별로 정해놓고 추천형식으로 선정하다 보니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인원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시행이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많다는 것은 대상인원이나 대상자 선정절차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건강검진사업이라고 하여도 우리 군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이 한수원에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며, 합당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군에서는 2022년도에 “건강검진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50세이상 전군민이 2년에 1회 공정한 건강검진 혜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복지가 가능한 것은 인근 군이 군민 각 개인의 건강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등의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민 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우리군은 한울원전 6기와 신한울원전 4기 등 국내 원전 최대보유 군이 되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착공 등 원전건설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수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군민건강검진 대상자 확대와 예산증액을 협의해 주십시오.
둘째, 군민건강검진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대상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셋째, “모든 군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건강검진 기본법에 입각하여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군비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공정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울진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 라는 옛말이 있듯이 건강은 사람에게 가장 큰 재산이며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군민들의 가장 큰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될 의무가 울진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OECD에 따르면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0.5세이며 또한, 같은 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이보다 높은 83.5세로 발표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의료기술이나 생활수준이 빠르게 향상됨으로서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군민 모두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모든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울 원자력에서 추진하는 울진군민 종합건강검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또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역주민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55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하였고,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지역주민들 2,2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 대상인원은 2,640명으로 작년보다 44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10억에서 11억 8천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실시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군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검진 대상인원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검진대상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만40세 이상으로, 홀수년도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하여 격년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40세 이상 인구는 약 33,000명이며 이중 직장인을 제외하더라도 2만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한해 지원되는 인원은 2,640명으로 약 10%정도만 검진을 지원받고 있어, 나머지 다수의 군민들은 건강검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체 건강검진대상자 중에서 10% 정도만 선정이 되다보니 군민 모두가 건강검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군민건강검진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2021년까지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건강검진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2년과 2023년 사업실행계획을 보면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보면 건강검진대상자 인원을 리별로 정해놓고 추천형식으로 선정하다 보니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인원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시행이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많다는 것은 대상인원이나 대상자 선정절차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건강검진사업이라고 하여도 우리 군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이 한수원에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며, 합당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군에서는 2022년도에 “건강검진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50세이상 전군민이 2년에 1회 공정한 건강검진 혜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복지가 가능한 것은 인근 군이 군민 각 개인의 건강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등의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민 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우리군은 한울원전 6기와 신한울원전 4기 등 국내 원전 최대보유 군이 되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착공 등 원전건설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수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군민건강검진 대상자 확대와 예산증액을 협의해 주십시오.
둘째, 군민건강검진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대상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셋째, “모든 군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건강검진 기본법에 입각하여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군비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공정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울진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 라는 옛말이 있듯이 건강은 사람에게 가장 큰 재산이며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군민들의 가장 큰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될 의무가 울진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 및 제14항에서 17항까지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9월 5일 제2차 본회의 시 토론 및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9월 5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 및 제14항에서 17항까지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9월 5일 제2차 본회의 시 토론 및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9월 5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승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심의·조정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심의·조정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현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현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의문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과거 관내 추가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여 우리군민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위함입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모든 의원님들과 협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울진군은 1981년 한울원전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시작, 2023년 신한울 2호기 준공예정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로 총 10기의 국내 최대 원전소재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원전건설과 관련한 지역 내외 불이익이나 갈등해소의 노력과 극복,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협조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건설 당시의 설계수명을 감안하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포화 시기가 미리 예측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미리 준비하여야 함에도 정부의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절차 및 처분장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은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그동안 원전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큰 오점이 아닐 수 없으며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울원자력 기준 2031년 사용 후 핵연료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더라도 부지선정과 조성까지 약 40년의 기간동안 사용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건식저장시설로 보관되는 것은 새로운 핵폐기장이 조성되는 것과 같은 실정이다.
특히, 울진군 관내 신한울 원전 1,2,3,4호기 부지를 확정할 당시 정부에서는 1999년 4월 3일자로 공문을 통하여 울진군 관내에는 더 이상의 원전건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추진하고 있음은 우리 군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울진군의회는 현재 논의 중인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군 관내에 더 이상의 추가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원자력발전소의 중요 운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설로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2023. 8. 28.
울 진 군 의 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의문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과거 관내 추가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여 우리군민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위함입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모든 의원님들과 협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울진군은 1981년 한울원전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시작, 2023년 신한울 2호기 준공예정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로 총 10기의 국내 최대 원전소재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원전건설과 관련한 지역 내외 불이익이나 갈등해소의 노력과 극복,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협조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건설 당시의 설계수명을 감안하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포화 시기가 미리 예측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미리 준비하여야 함에도 정부의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절차 및 처분장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은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그동안 원전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큰 오점이 아닐 수 없으며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울원자력 기준 2031년 사용 후 핵연료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더라도 부지선정과 조성까지 약 40년의 기간동안 사용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건식저장시설로 보관되는 것은 새로운 핵폐기장이 조성되는 것과 같은 실정이다.
특히, 울진군 관내 신한울 원전 1,2,3,4호기 부지를 확정할 당시 정부에서는 1999년 4월 3일자로 공문을 통하여 울진군 관내에는 더 이상의 원전건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추진하고 있음은 우리 군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울진군의회는 현재 논의 중인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군 관내에 더 이상의 추가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원자력발전소의 중요 운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설로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2023. 8. 28.
울 진 군 의 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8명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8명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30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부서에서 제출한,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의 결정 또는 변경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물리적계획입니다.
금회 재정비는 상위계획에 따른 국토공간 정책변화, 군내 여건변화, 지역현안사업, 각종 민원의 합리적 조정 등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실·과·소 및 읍·면의 의견조회를 3차례 진행하였고, 읍·면별 주민설명회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계획(안)으로 2022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와 6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2차례의 주민 공람 공고를 통하여 추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부득이 행정안전부에서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심사 발표가 오후 2시에 계획되어 있어서 세종시로 출장을 가야 할 형편입니다.
이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 후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30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부서에서 제출한,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의 결정 또는 변경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물리적계획입니다.
금회 재정비는 상위계획에 따른 국토공간 정책변화, 군내 여건변화, 지역현안사업, 각종 민원의 합리적 조정 등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실·과·소 및 읍·면의 의견조회를 3차례 진행하였고, 읍·면별 주민설명회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계획(안)으로 2022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와 6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2차례의 주민 공람 공고를 통하여 추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부득이 행정안전부에서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심사 발표가 오후 2시에 계획되어 있어서 세종시로 출장을 가야 할 형편입니다.
이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 후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 전역에 용도변경이 일반 사업지구로 변경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 지금 저희들이 군의 계획은 일반 주민들 요청사항하고 민원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입안은 다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 의원 입안을 다 시켜놨어요?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 예, 예.
○김정희 의원 그런데 그게 100% 수용이 됩니까?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 그건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후 절차가 울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마치면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사항이 좀 남았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야지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울진군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은 거의 대부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야지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울진군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은 거의 대부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런데 거의 다 입안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락됐는 데도 있지요?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 다수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정희 의원 일반 상업지역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행정에서 보는 관점과 좀 상이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 100%는…
○김정희 의원 특히 후포 지역은 더 그렇다고 봐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제대로 열어서 향후에는 100% 수용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이 바뀌져야 될 부분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 이해합니다.
○김정희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에서 승인을 받기 전 까지 그냥 방치,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과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감량화 조치, 안 제5조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안 제10조는 보조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과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감량화 조치, 안 제5조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안 제10조는 보조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울진군 예비군들의 예비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부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차량운행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를 보편화하고 기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지원대상)에 제6호“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제7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보수와 모니터링 설치에 관한 사업”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6조(보조금 지원)에 “사회․자연재난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예비군 3권 보장’에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예비군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울진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군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에 기여하고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울진군 예비군들의 예비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부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차량운행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를 보편화하고 기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지원대상)에 제6호“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제7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보수와 모니터링 설치에 관한 사업”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6조(보조금 지원)에 “사회․자연재난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예비군 3권 보장’에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예비군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울진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군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에 기여하고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생리용품의 보편적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 대상, 방법 및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울진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군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 될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생리용품의 보편적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 대상, 방법 및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울진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군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 될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 예.
○의장 임승필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을 속된 표현을 하면 발목 잡는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철저히 이런 부분들 군민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일례로 금강송에코리움 전시관에 SK에서 북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김정희 부의장님 자료 요구해놨는데 보니까 우리 군수님 협약을 하셨어요, 전시관 안에 하는 걸로. 그런데 의회 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 분명히 안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우리 해당 소관 부서에도 반대 의사 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관 안에는 음식물이 반입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협약하는 과정에서 의회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으므로 이걸 우리가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김복남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군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철저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2항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2항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38억 6천만 원 증가한
7,590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34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된 7,430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1억 5천 1백만 원이 증액된 6,678억 1천 1백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된 752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52억 원, 세외수입 61억 8천 7백만 원, 보전수입 367억 7천만 원이 각각 늘어나 총 481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71억 1천 4백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9천 7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2억 5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 70억 6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7천 4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8천 2백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물건비 30억 7백만 원, 경상이전 58억 6천 7백만 원, 자본지출 329억 2천 1백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1억 1천 2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수중글라이더 운용센터 구축공사 21억 1천 9백만 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17억 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10억 2천 5백만 원, 신화2리 마을기반시설 조성 26억 7천 4백만 원, 외두천 하천정비사업 18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10억 원, 수심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울진군 국가산업단지 및 수소 산업 정착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대응 용역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공무원 보수 9억 9천 2백만 원, 생계급여 6억 5천만 원, 읍남4-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기성-봉산간(군도11호선) 도로개설 5억 원,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8개 사업 22억 2천 9백만 원, 도민체전 개‧폐회식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7억 8천 5백만 원 등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맞춰 계수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8천 2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7천 5백만 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 5천 8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천 4백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1억 3천 3백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천 2백만 원,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2천 9백만 원이 각각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22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된 752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보전수입등 11억 3천 3백만 원을 포함한 기타 세외수입 등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차량 제작 설치사업 5억 원, 산포리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15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울진군 전기요금 지원사업 9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2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중이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3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59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2천 5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료비 및 동력비 등 물건비 2억 9천 3백만 원, 표층지하수 수중시설물 조사용역 5천 5백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9천 5백만 원, 예치금회수 7억 3천 1백만 원으로 총 규모 11억 4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외수입 1억 9천 2백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5천 9백만 원으로 총 규모 8억 7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치금 회수 1억 3천만 원으로 총 규모 1억 5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1천 5백 50억 6천 6백만 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천 5백만 원, 예치금 회수 2백억 2백만 원으로 총 규모 2백억 8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규모는 6천 4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입과목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분 반영,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반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 각종 사업 마무리 및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건설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38억 6천만 원 증가한
7,590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34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된 7,430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1억 5천 1백만 원이 증액된 6,678억 1천 1백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된 752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52억 원, 세외수입 61억 8천 7백만 원, 보전수입 367억 7천만 원이 각각 늘어나 총 481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71억 1천 4백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9천 7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2억 5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 70억 6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7천 4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8천 2백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물건비 30억 7백만 원, 경상이전 58억 6천 7백만 원, 자본지출 329억 2천 1백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1억 1천 2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수중글라이더 운용센터 구축공사 21억 1천 9백만 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17억 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10억 2천 5백만 원, 신화2리 마을기반시설 조성 26억 7천 4백만 원, 외두천 하천정비사업 18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10억 원, 수심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울진군 국가산업단지 및 수소 산업 정착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대응 용역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공무원 보수 9억 9천 2백만 원, 생계급여 6억 5천만 원, 읍남4-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기성-봉산간(군도11호선) 도로개설 5억 원,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8개 사업 22억 2천 9백만 원, 도민체전 개‧폐회식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7억 8천 5백만 원 등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맞춰 계수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8천 2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7천 5백만 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 5천 8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천 4백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1억 3천 3백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천 2백만 원,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2천 9백만 원이 각각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22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된 752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보전수입등 11억 3천 3백만 원을 포함한 기타 세외수입 등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차량 제작 설치사업 5억 원, 산포리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15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울진군 전기요금 지원사업 9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2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중이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3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59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2천 5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료비 및 동력비 등 물건비 2억 9천 3백만 원, 표층지하수 수중시설물 조사용역 5천 5백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9천 5백만 원, 예치금회수 7억 3천 1백만 원으로 총 규모 11억 4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외수입 1억 9천 2백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5천 9백만 원으로 총 규모 8억 7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치금 회수 1억 3천만 원으로 총 규모 1억 5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1천 5백 50억 6천 6백만 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천 5백만 원, 예치금 회수 2백억 2백만 원으로 총 규모 2백억 8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규모는 6천 4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입과목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분 반영,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반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 각종 사업 마무리 및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건설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현행화 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시행규칙)를 삭제하고, 소장이었던 직함을 센터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현행화 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시행규칙)를 삭제하고, 소장이었던 직함을 센터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승필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장명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노인요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노인요양원은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9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울진군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울진군노인요양원(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입소자 및 요양원의 안전관리, 각종 요양보호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소속 직원의 채용 및 요양원의 위탁 재산 관리,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울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5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임시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노인요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노인요양원은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9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울진군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울진군노인요양원(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입소자 및 요양원의 안전관리, 각종 요양보호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소속 직원의 채용 및 요양원의 위탁 재산 관리,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울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5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임시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옥 울진군 관내에는 지금 현재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고우이 복지재단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의장 임승필 전에 보니까 울진군 의료원에서도 위탁운영을 했던데 현재 의료원에서는 운영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옥 일단 운영은 가능합니다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차후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임승필 그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6항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2023년 10월 29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선정을 위하여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울진해양레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 가능하며, 위탁금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어촌·어항법 제47조의 6 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9월부터 사업 준공일까지이며, 위탁방식은 수탁자와 위·수탁협약 체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2023년 10월 29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선정을 위하여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울진해양레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 가능하며, 위탁금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어촌·어항법 제47조의 6 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9월부터 사업 준공일까지이며, 위탁방식은 수탁자와 위·수탁협약 체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위탁기간 공유재산 관리법에 5년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5년 이내로.
○김정희 의원 3년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5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김정희 의원 5년 이내로 가능하다? 그럼 첫 계약할 때 5년 이내로 계약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법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정희 의원 그렇게... 그리고 해양레포츠 센터가 운영한 지가 몇 년이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최초 위탁이 2011년 9월 1일로 시작 됐습니다.
○김정희 의원 10, 2~3년 됐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럼 지금까지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정산 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제출하고 있으면은 꼭 이것 원가계산을 연구용역비를 예산, 필요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이게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 위수탁 계약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통해서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럼 지금 이 방식은 원가계산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하고 위탁 받는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아닙니다. 금액을 저희들 기본 방침은.
○김정희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그 수익금과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를 기본방침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 계산한다 해서 그 비용만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방식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위수탁의 정산 결과를 보면 일부 적자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게 회복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원가계산으로는 단지 계약 이행을 위해서 계약이행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납입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 하든지 증권으로 하든지 원가계산의 용역 금액이 계약이행에 대한 보조금 납입이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럼 연간 운영비가 얼마쯤 지출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지금까지 저희들 통상적으로 운영사에서 위탁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간 한 7억 정도가 소모되는 걸로.
○김정희 의원 그럼 연간 손실금은 얼마쯤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지금까지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과거에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손실을 보였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수탁 받아있는 업체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럼 적자보존 부분을 보상해줬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정희 의원 그런 의미는 아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의장님!
○의장 임승필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레포츠 센터가 좀 잘 관리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야 합니다. 너무 엉망입니다. 내 집을 가꾸듯이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잘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저희들 공모할 때 기준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하여튼 돌아보시면 그렇지만 진짜 너무 폐가나 다름없이 바깥에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런 업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과장님, 지금 보면은 이 사업 자체를 위탁을 표기된 기간에다가 위탁하려는 의지가 있는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의원 꼭 입찰하지 꼭 위탁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이 사업은 중앙정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정희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전체 사업비 70%가 국비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어촌어항 법령에도 어촌 어항 공단에나 농어촌공사 외 위탁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 전에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4개 항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들도 공사 위탁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 4개 더 이상의 기관이 또 있다 이런 얘깁니까? 이 중에서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농어촌공사와.
○김정희 의원 농어촌공사.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공단 2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농어촌공사에 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의원 농어촌공사에 왜 울진군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수산과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위탁수수료를 줘가면서 공사를 입찰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는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다른 사업 보다도 이 사업은 특히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재원 자체에 70% 국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업의 추진 근거인 어촌어항법에도 공단이나 공사에 위탁주도록 권장한.
○김정희 의원 권장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런데 수수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되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의원 공사금액에 왜 수수료가 발생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수수료 7% 정도 지급합니다.
○김정희 의원 그거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사업이 줄어 들게 아닙니까 결국 얘기가?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공모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이미 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평가할 때부터 참고를 해서 하고.
○김정희 의원 우리가 50억에 대한 사업비가 되면은 입찰을 했을때는 50억을 딱 맞춰 떨어지지는 않죠?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세부사업별로 별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정희 의원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다 좋은데 이게 예산 절감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부단히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고민을 해주시고 꼭 입찰로 가능할 일 같으면은 한 번쯤은 입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예, 하여튼 권장사업이라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어촌공사의 권장사항이니까 사실 우리 군청 실과에 공무원분들 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래하다보니까 이 업무를 다 못치고 나가니까 농어촌공사라든가 공단에 위수탁을 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지양을 하시고,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가 일을 잘한다 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 논할, 여기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간에 의견이 다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 위수탁 좀 자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어촌공사의 권장사항이니까 사실 우리 군청 실과에 공무원분들 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래하다보니까 이 업무를 다 못치고 나가니까 농어촌공사라든가 공단에 위수탁을 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지양을 하시고,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가 일을 잘한다 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 논할, 여기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간에 의견이 다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 위수탁 좀 자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현철 의원 의장님!
○의장 임승필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좀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예.
○황현철 의원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집단급식시설 설치계획, 이것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 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임승필 아, 예. 의원님. 아마 이게 의료법하고 식품위생법이 좀 교차하는 것 같은데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 핀단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황현철의원님?
○황현철 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임승필 그럼 우리 18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8항에 대한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8항에 대한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