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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회의록

UL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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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울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진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3.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4.  4.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5.  5.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6.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7.  7.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계속)
  8.  8.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9. 울진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10. 울진군노인요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 11.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12.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13.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계속)
  14. 14. 2023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
  15. 15.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6. 16.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7. 1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4.  3.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울진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울진군노인요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11.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12.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13.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계속)
  15. 14. 2023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
  16. 15.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7. 16.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8. 1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2분 개의)
○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3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로 접수된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차 본회의 시 보류된 2023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4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철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제49조와「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규정에 의거「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로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전반이 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을 파악하고 시정·건의 등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오는 11월에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합리성과목적의 부합성, 그리고 신뢰성 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시에 군민들에게 올바른행정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 만족의 울진군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군의료원이 되겠으며, 감사반 운영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는 임동인의원, 위원으로는 김정희의원, 안순자의원, 장유덕의원, 박영길의원, 김복남의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서별 감사 일정 및 관계 공무원 출석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수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7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5.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9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7.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8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과에서 제출한「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산불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119산불대응단 건립 부지 취득을 위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 부지 취득 및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경상북도에서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부지를 공모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모 신청하였고, 2023년 1월 우리군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5월 경상북도로부터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인 울진읍 고성리 산75-1번지 일원이 119산불특수대응단 부지로 적정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5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우리군에서 대체부지 제공시 교환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국토교통부 소관재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울진읍 온양리 127-1번지 등 10필지 11,836㎡를 취득하고, 추가로 대형 소방헬기 추가 배치 계획에 따른 유보지 및 야외 산불훈련 공간확보를 위하여 울진읍 고성리 산73번지 등 4필지 21,623㎡를 매입코자 하며, 기준가격은 1억 3,900만 원이나 실매입 추정가격은 19억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 의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광욱   예.
김정희 의원   여기 대토부지가 아까 국토부 대토부지가 확정이 됐는 자리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욱   잠시만요, 의장님 이것 관련 해당 산림과장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임승필   예,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산림과장 김진국입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토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사전 몇 번 현장와서 이 토지가 적정하다 해서 협의된 사안입니다.
김정희 의원   기준 가격하고 추정 가격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 일부 승인을 했겠지만은 한번쯤은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번 보는게 어떻게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부의장님, 일단은 부지 서로 협의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변경은 새롭게 하면은 다시 새로, 모든게 지금까지 했는 일이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변경은 어렵고 일단 대토부지에 대해서는 면적만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실 감정가 해갖고 적정 가격에 우리가 매입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럼 119산불대응단 부지는 건립 추진은 언제쯤 시작을 합니까?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예, 대토부지만 부지매입만 하면은 행정 각종 인허가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경상북도에서 10월초에 바로 시작합니다. 그게 부지 조성은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등 각종 행정 인허가 절차는 내년도 하면서 내년 말 되면은 모든 인 허가 절차가 끝나면은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건축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25년 2026년 6월까지 건축 다 착공이 되면은 준공은 2026년 6월로 해서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부지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예, 부지 소유주하고 몇% 라기 보다 어느정도 협의를 지금 어느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만약에 소유주가 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예, 매각할 의사는 지금 계속 있었고 또 지금까지 서로 2개월 동안 서로간에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그 단계에 올라와서 합의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여기에 따른 이 사람이 결국 나와서 못판다 이러면 대토부지는 새로운 대안은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대안 준비는 되어 있는거에요?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예, 예.
김정희 의원   그럼 국토부하고 협의했는 것도 그것도 별의미가 없다고 봐지...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아니 지금 대안부지는 또 추가비용이 몇 배 수 십배 더 드니까 오히려 이게 이게 대토부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의원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산림과장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1억3천7백 이라고 그랬지요?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예.
○의장 임승필   이쪽은 19억이고 분명히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예.
○의장 임승필   우리가 보통 대토를 하거나 하게 되면 서로의 득실을 따져서 실이 되는 부분을 반대쪽에서 채워서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대토거든요. 가격차이는 서로가 메워주는게. 그런데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예.
○의장 임승필   이 차이를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거든요. 그 부담을 하는 이유는 실지 만평이라는 토목 공사를 했을 때 부대비용이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치를 훨씬 넘어가니까 이게 더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 말씀이지요?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납득이 될 것 아닙니까?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아, 예 예.
○의장 임승필   17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설명을 안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는데.
○의장 임승필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의결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이래 나는거 의결해 준다 하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의장 임승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나중에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힐링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진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8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노인요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19분)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노인요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20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1항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계속) 
(10시21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3항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황현철 의원   저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 의원   지금 이... 울진에 보니까 17건 정도 되어 있던데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지에 보면은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시새마을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전임자의 집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공정성을 띄고 이 부분들이 채택이 됐는지 그 부분 명확하게 조금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 임승필   우리 집행부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윤태열 좌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또 다른?
황현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 의원   제가 추진경위를 보니깐요, 의장님, 주민설명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개인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공청회를 10개 읍면에 전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해당 되는 지역은 다시 한번 쯤 더 열어서 공론화를 시켜서 의견을 좀 받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차기 회기때나 제안을 다시 이 안을 듣든지 그 가운데 그런 시간이 일정시간 있을 때 해당 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좀 듣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예. 다른 의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건에 대해서 보류의 건을 수정해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김정희 의원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임승필   이 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면 예를 들어 가결이나 부결 됐을때는 부결되면 올해 안에 상정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수정동의안을 내시면 그 수정동의안을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시면 예를 들어 한 달간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를 하자 그럼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을 물으면 그 건을 갖고 논의를 하면 한 달 뒤로 보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든가.
김정희 의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3항은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걸로 그렇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 
(10시25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3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 안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급식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집단급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 ‘집단급식소’에 ‘병원’이 포함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는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되어 있으며,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은 급식 제공 규모가 50명 이상이므로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어 급식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식시설 설치 위치는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건물의 기둥이 있는 반 지하 공간이며, 규모는 72.56 제곱미터입니다. 급식시설 설치 소요예산은 2억1천만 원 추정되며, 건축비 1억6천3백8십만 원, 설계용역비 1천3백7십만 원, 감리비 3백5십만 원, 비품구입비 2천9백만 원 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우리 급식소 짓는게 조금 늦어졌죠?
○보건소장 남화모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승필   우리 요양병원하고 병원하고는 동일 법인 맞지요?
○보건소장 남화모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승필   동일 법인에는 우리 식당 하나로도 운영이 가능했었죠 그죠?
○보건소장 남화모   
○의장 임승필   그런데 우리 식중독이나 요번처럼 리모델링 할 때 식당이 없었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짓는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남화모   예,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하나의 급식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과 같이 급식시설을 전면 개보수시에 운영 불가한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환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급식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 등으로 급식 제공이 제한되는 또는 불가되는 상황이 상존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행정사무조사 결과 후 간호사 수급에 병원에 문제가 없지요?
○보건소장 남화모   예, 간호사 채용이 목표한 수준으로 지금 잘 수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임승필   오히려 간호사 분들이 지금 와도 못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죠? 그럼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후 개선이 되었고 지금 병원도 적자분이 아니고 두달 정도 흑자가 났어요. 그럼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조사 결과 후에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6.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31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조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3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7천 590억 5천만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11억 5천만 원 증액된 6천 678억 1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억 7천만 원 증액된 752억 7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3천만 원 증액된 159억 7천만 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첫 번째, 일시적인 예산지출이 아닌 전체적인 조사 후 세부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적절히 집행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사업 5천 4백만 원, 기성리 성황당 신축공사 1억 5천만 원, 평해3리 성황당 신축공사 1억 5천만 원, 홍보용 빌보드 및 조형물 교체 사업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 부지매입비 예산 요구액 20억 중 실제로 소요되는 17억을 계상하고 과다 예산 요구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5개사업 8억 4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각종 화재를 대비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하여 7천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실지 예산부족분 반영을 위하여『산포리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여 총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삭감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차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1천 901억 3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6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을 반영하였고, 시급한 각종 당면 현안사업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예산안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예산은 향후에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승필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7천 430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159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06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천 901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승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6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9일간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낭비 없이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회기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손병복 군수님 또 윤태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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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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